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고지서를 깜빡하고 넘기면 얼마가 더 붙을까요. 취득세처럼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을 놓치면요. 지방세의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에 모여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시행령 제34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고지서 납기를 넘기면 3%.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이 붙습니다(제55조①3호).
2. 그 뒤로는 1개월마다 0.66%. 다만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이 부분은 붙지 않고, 60개월을 넘겨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신고를 안 하면 20%, 적게 하면 10%. 일찍 바로잡으면 최대 90%·50%까지 감면됩니다(제53조·제54조·제57조).
지방세는 두 갈래입니다
가산세가 어떻게 붙는지는 그 세금을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 갈래 | 예 (저희가 붙임) | 놓치면 붙는 가산세 |
|---|---|---|
| 고지서로 오는 세금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개인분 | 납부지연가산세 (3% + 1개월마다 0.66%) |
|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
가운데 칸의 세목은 저희가 붙인 예입니다. 개별 세목의 법에 따로 가산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예: 취득세), 그 부분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납기를 넘겼을 때 — 제55조제1항 3호·4호
- 한 번에 3%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
- 1개월마다 0.66%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월 1만분의 66(시행령 제34조②)
-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없음 —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5조④)
- 60개월 한도 — 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고지 세액 (예시) | 납기를 넘긴 직후 | 12개월이 지나면 |
|---|---|---|
| 주민세 개인분 1만원 | 300원 | 300원 (45만원 미만이라 월 가산 없음) |
| 자동차세 40만원 | 12,000원 | 12,000원 (45만원 미만) |
| 재산세 100만원 | 30,000원 | 30,000원 + 6,600원 × 12 = 109,200원 |
표는 조문의 율을 저희가 예시 금액에 곱한 것입니다(1만원 × 3% = 300원, 100만원 × 0.66% = 6,600원). 재산세 100만원을 60개월 내내 내지 않으면 30,000원 + 6,600원 × 60 = 426,000원입니다(저희 셈). 끝수 처리는 국고금 관리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제59조) 그 법은 읽지 않았으니, 실제 금액은 고지서의 납기 후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체납이 이어질 때의 독촉·압류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놓쳤을 때 — 제53조·제54조
| 경우 | 가산세 | 부정행위가 있으면 |
|---|---|---|
| 무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안 함)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 100분의 40 |
| 과소신고 (적게 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 부정한 부분은 100분의 40, 나머지는 100분의 10 |
여기에 납부가 늦은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제55조①1호, 시행령 제34조①). 이 부분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합니다.
1일 10만분의 22는 1년으로 치면 0.022% × 365 = 약 8.03%입니다(저희 셈).
일찍 바로잡으면 깎아 줍니다 — 제57조제2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
|---|---|---|
| 1개월 이내 | 90% 감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2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 |
감면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무신고가산세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장이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제57조③, 시행령 제35조).
예시 — 신고 세액 500만원을 30일 늦게 기한 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 500만원 × 20% = 100만원 → 1개월 이내라 50% 감면 → 5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500만원 × 30일 × 10만분의 22 = 33,000원
- 합계 533,000원
모두 저희 셈이고, 30일이 「1개월 이내」에 든다고 가정했습니다. 6개월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없어 100만원이 그대로 붙습니다 — 늦었다는 것을 안 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경우 — 제57조제1항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제26조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한연장 사유인지는 제26조에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고지서 납기가 지났다면 세액이 45만원 이상인지 (이상이면 달마다 늘어납니다)
- ☐ 신고 세목이라면 법정신고기한에서 몇 개월이 지났는지
- ☐ 감면 신청서를 함께 냈는지
- ☐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국세도 똑같은가요?
틀은 비슷하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 같은 국세의 기한 후 신고 감면은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편에 있습니다.
세목별 납기는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편과 세금 달력 편에 있습니다.
법이 막 바뀌었다는데요?
저희가 읽은 것은 2026년 9월 29일에 일부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 본입니다. 이번 개정이 무엇을 바꿨는지(개정문·부칙)는 읽지 않았고, 시행 전에 납기가 지난 세금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7호, 2026. 9. 29.,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7일 확인). 제53조(100분의 20 · 100분의 40), 제54조(100분의 10), 제55조(100분의 3 · 100분의 75 · 60개월 · 45만원), 제57조(감면율 표), 제59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 법령 원문. 제34조(1일 10만분의 22 · 월 1만분의 66), 제35조.
- 읽지 않은 것. 개정문과 부칙, 제26조(기한연장 사유), 제56조 특별징수의 세부, 개별 세목 법의 가산세 특례, 국고금 관리법의 끝수 규정, 체납처분 절차.
- 저희 셈. 300원 · 12,000원 · 109,200원 · 426,000원, 8.03%, 533,000원 예시.
더 확인할 곳
- 위택스 — 납기 후 금액 조회와 납부.
- 시·군·구청 세무부서 — 감면 신청과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26년 10월 7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