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판정기 — 1년 지난 2억원 이상, 납부비율 50%면 빠집니다

#명단공개#고액상습체납자#체납#국세징수법#판정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판정기 — 1년 지난 2억원 이상, 납부비율 50%면 빠집니다

국세를 오래, 많이 밀리면 이름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는 국세청장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면 공개할 수 없고, 시행령 제105조는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등을 제외합니다. 납부비율은 (B + C) ÷ (A + B) — A는 직전 연도 12월 31일 체납액, B는 직전 2개 연도에 낸 체납액, C는 올해 1월 1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전날까지 낸 체납액입니다.

1. 1년 지난 국세 합계 2억원 이상이면 공개될 수 있음 (법 제114조 제1항).
2. 납부비율 (B + C) ÷ (A + B)가 50% 이상이면 제외 (영 제105조 제2항 제1호).
3. 3회 이상·각 1년·2억원 이상에 납부능력이 있는데 안 내면 30일 범위 감치까지 갈 수 있음(제115조). A 2억 5,000만원, B 0원이면 C로 1억 2,500만원을 내야 50%입니다.

판정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판정기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15조 · 시행령 제105조
원
원
원
원
판정 0 -

입력하면 자동 판정됩니다. 「1년이 지난 국세」는 공개 연도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1년이 지난 것입니다(영 제105조 제1항). 회생계획·위원회 판단 등 다른 제외 사유는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더 낼 금액」은 (B + C) ÷ (A + B) = 50%를 C로 푼 저희 셈입니다.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법 제114조 제1항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비밀유지의 예외
영 제105조 제1항「1년이 지난 국세」는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기준일
영 제105조 제2항 제1호체납액 납부비율 = (B + C) ÷ (A + B)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2026. 2. 27. 개정
영 제105조 제2항 제2호·제3호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중이거나 납부일정대로 내고 있는 경우, 재산 상황·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법 제115조 제1항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합계액이 2억원 이상 ②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③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 모두 해당하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감치

A·B·C의 정의는 시행령에 그대로 적힌 것입니다. A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체납액, B는 직전 2개 연도 동안 낸 체납액, C는 그해 1월 1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낸 체납액입니다.

세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납부비율판정 (저희 셈)
A 2억 5,000만원, B 0원, C 0원0%공개될 수 있음
A 1억 5,000만원, B 1억원, C 5,000만원60%(1억 + 5,000만) ÷ (1억 5,000만 + 1억) → 제외
A 3억원, B 6,000만원, C 0원16.7%6,000만 ÷ 3억 6,000만 → 공개될 수 있음

(B + C) ÷ (A + B) = 50%를 C에 대해 풀면 C = (A − B) ÷ 2입니다(저희 셈). 첫 예라면 위원회 회의 전날까지 1억 2,500만원을 내야 비율이 50%가 됩니다. 세 번째 예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다만 1년 지난 체납 합계가 2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비율과 상관없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명단에 오르면 출국금지 요청 사유의 하나(영 제103조 제2항 제4호)가 됩니다 — 출국금지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 했을 때의 가산세 감면은 기한 후 신고 감면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1년 지난 체납 합계
  • ☐ 직전 2년간 낸 체납액(B)
  • ☐ 올해 위원회 회의 전까지 낼 수 있는 금액(C)
  • ☐ 다투는 세금이면 심판청구등 진행 여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공개는 어디에, 언제 하나요?

제114조 제2항은 선정 절차와 공개 방법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해 정하게 합니다. 이번에 그 조문까지는 열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명단 공개도 같은 기준인가요?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국세 기준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15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1년 지난 국세 2억원 이상 명단 공개, 심판청구 계속 중 제외, 감치 요건(3회·1년·2억원·납부능력·위원회 의결)·3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126호. 제2항 2026. 2. 27. 개정. 2026년 10월 21일 확인). 「1년 지난 국세」의 기준일, 납부비율 (B + C) ÷ (A + B) 50%와 A·B·C 정의, 회생계획·위원회 제외.
  • 읽지 않은 것.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선정 절차·공개 방법), 지방세징수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 — 체납액과 납부 계획.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