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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 1개월 안 50%·3개월 30%·6개월 20%, 무신고 20%, 납부지연은 하루 10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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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 1개월 안 50%·3개월 30%·6개월 20%, 무신고 20%, 납부지연은 하루 10만분의 22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늦게라도 내는 것이 낫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내는 기한 후 신고를 두고,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입니다. 제45조의3, 제47조의2, 제47조의4, 제48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역외거래 60%)입니다(제47조의2①).
2.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그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입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빠집니다(제48조②2호).
3.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하루하루 붙습니다. 하루 10만분의 22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늦을수록 계속 늘어납니다(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기한 후 신고란 — 제45조의3

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 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 관할 세무서장은 …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낼 수 있는 기한은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기한 후 신고의 길이 닫힙니다.

가산세 감면 — 제48조제2항제2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무신고가산세 감면근거
1개월 이내50%가목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나목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다목
6개월 초과감면 없음—

감면은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만 붙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이고, 그쪽 감면은 1개월 이내 90%부터 2년까지 여섯 단계입니다(같은 항 제1호).

얼마나 차이 나나 — 납부세액 100만원 예시

기한 후 신고·납부 시점무신고가산세 (20만원에서)납부지연가산세
30일 뒤50% 감면 → 100,000원6,600원
90일 뒤30% 감면 → 140,000원19,800원
180일 뒤20% 감면 → 160,000원39,600원
신고하지 않고 버티면200,000원고지 전날까지 계속

저희 예시입니다. 일반 무신고(20%)로 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100만원 × 일수 × 10만분의 22」로 셌습니다. 30·90·180일은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했다고 본 일수이고, 실제 감면 구간은 달 단위(1개월·3개월·6개월)로 정해지므로 기한 날짜에 따라 경계가 조금 달라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제47조의4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 전에 냈다면)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연으로 약 8.03%입니다(저희 셈). 이 가산세는 제48조제2항제2호의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와 함께 세금도 같이 내야 늘어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 — 1개월·3개월·6개월 경계가 언제인지
  • ☐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인지 — 그 뒤엔 기한 후 신고 불가
  • ☐ 신고와 함께 납부까지 —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씩 붙음
  • ☐ 기한 안에 냈는데 틀렸다면 수정신고(감면 90%부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나요?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비율을 곱하므로, 납부세액이 없으면 이 가산세 금액도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제47조의2②에 따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는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금액이 가산세이므로, 납부세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이 경우를 빼고 셈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뒤에 신고해도 감면되나요?

제48조②2호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감면에서 빼므로, 감면이 어렵다고 읽힙니다. 구체적 판단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세기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1일 확인).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결정 통지 전 · 3개월 이내 결정), 제47조의2①(20% · 40% · 6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②(수정신고 90%~10% · 기한 후 신고 50% · 30% · 2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10만분의 22(2026년 9월 22일 부업 소득세 편에서 확인한 값).
  • 직접 계산. 100만원 예시의 가산세와 연 8.03%는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10월 1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