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덜 신고하면 세금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예정신고 포함) 낼 세액의 20%, 부정행위면 40%를, 제47조의3은 적게 신고하면 그 부분의 10%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여기에 납부가 늦은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데, 시행령 제27조의4는 그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정합니다. 내지 않은 세금 1,000만원에 무신고·100일 지연이면 가산세는 222만원입니다.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무신고 20% (부정행위 40%), 과소신고 10% — 예정신고도 포함.
2. 납부지연: 1일 0.022%(10만분의 22) × 늦은 날수.
3. 1,000만원 · 무신고 · 100일 = 200만원 + 22만원 = 222만원(저희 예시).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세액 또는 과소신고분)에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 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를 더합니다. 역외 부정 60%,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지정납부기한 뒤 월 0.67%, 기한후신고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 — 제47조의2·제47조의3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무신고 (47조의2 ①2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중간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 가산세·이자 상당액은 세액에서 뺌 |
| 부정 무신고 (①1호) |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면 100분의 60 | — |
| 복식부기의무자 등 (②) |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만분의 14 등)을 곱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 | 계산기 밖 |
| 과소신고 (47조의3 ①2호) |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 | — |
| 부정 과소신고 (①1호) | 부정행위분의 100분의 40(역외 60) + 나머지 과소분의 100분의 10 | — |
납부지연가산세 —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낸 세액(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 포함)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시행령이 정한 1일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은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뒤에는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하는 방식도 둡니다(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계산기는 앞의 일 단위 부분만 셉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100일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만 22만원입니다(1,000만원 × 100일 × 10만분의 22, 저희 예시).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가산세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세금 1,000만원, 무신고, 100일 지연 | 222만원 | 200만 + 1,000만 × 100 × 0.00022 = 22만 |
| 세금 1,000만원 중 400만원 과소신고, 30일 지연 | 46만 6,000원 | 40만 + 1,000만 × 30 × 0.00022 = 6만 6,000 |
| 세금 1,000만원, 부정 무신고, 365일 지연 | 480만 3,000원 | 400만 + 80만 3,000 |
둘째 예는 미납 세액 전체(1,000만원)에 납부지연을 붙였습니다 — 실제로는 덜 낸 금액에만 붙으니 그 금액을 「내지 않은 세금」에 넣으세요(저희 풀이). 기한을 조금 넘겨 신고하면 줄여 주는 규정(제48조)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편, 양도세 신고 기한은 예정신고 기한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예정신고도 무신고 가산세 대상
- ☐ 무신고 20% / 과소 10% / 부정 40%
- ☐ 납부지연은 하루 0.022%씩 쌓임
- ☐ 늦었어도 빨리 신고·납부할수록 줄어듦
- ☐ 기한후신고 감면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하루 0.022%는 1년이면 얼마인가요?
365일이면 8.03%입니다(저희 셈: 0.00022 × 365).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붙나요?
지방세 가산세는 지방세 가산세 편에 있고, 이번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무신고 20%·부정 40%(역외 60%)·예정신고 포함, 복식부기의무자 특례,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계산식(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납부일 전날), 지정납부기한 뒤 개월 수 방식(제1호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원문(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1일 10만분의 22, 월 1만분의 67(2026. 2. 27. 신설).
- 읽지 않은 것. 기한후신고 감면(제48조), 지방세.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기한후신고·가산세 계산.
2026년 10월 20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