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월세·의료비·부양가족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그 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정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만 하고 따로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법정신고기한」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런 원천징수대상자에게는 이 말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꿔 읽게 합니다.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은 보통 다음 해 3월 10일이라, 지금(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희 셈). 귀속연도와 유형을 넣으면 마지막 날을 세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경정청구 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제45조의2 제1항).
2.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후 5년 (같은 조 제5항).
3.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 세무서 통지는 청구일부터 2개월 (같은 조 제2항·제3항).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5년은 기한 다음 날부터 민법 방식으로 셉니다(제4조). 기한이 토·일이면 다음 날로 옮깁니다(제5조). 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도 제5조에 따라 다음 날로 옮기지만, 이 계산기는 토·일만 옮기니 그 밖의 휴일은 직접 확인하세요.
경정청구 기간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45조의2 제1항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은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모자랄 때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이내로 한정) | 「놓친 공제」는 제1항 제1호·제2호의 경우 |
| 제45조의2 제2항 | 판결·상호합의·귀속 변경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5년이 지나도 열리는 길 |
| 제45조의2 제3항 |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 | — |
| 제45조의2 제5항 | 원천징수대상자(근로소득 등)에게 제1항~제4항을 준용.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본다. 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가 |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도 직접 청구 가능 |
| 제4조 · 제5조 |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신고·청구·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노동절은 2025. 11. 11. 개정으로 들어감 |
경정청구의 전체 흐름과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은 경정청구 — 놓친 공제, 5년 안에 돌려받는 법 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왜 안 나오는 공제가 있는지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나오는 공제 편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5년이 정확히 며칠에 끝나는지만 셉니다.
5년은 어느 날부터 세나 — 유형별 기준일
| 유형 | 기준이 되는 기한 | 근거와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 | 다음 해 3월 10일 | 소득세법 제137조: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2월 징수면 3월 10일(저희 셈) |
| 반기납부 사업장 근로자 | 다음 해 7월 10일 | 제128조 제2항: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2월 징수면 1~6월 반기라 7월 10일(저희 셈). 회사가 반기납부인지는 회사에 확인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31일 | 제70조 제1항: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다음 해 6월 30일 | 제70조의2 제2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연말정산을 했어도 다른 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그 신고의 법정신고기한(5월 31일)이 기준입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면 더 이른 3월 10일로 세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저희 풀이).
귀속연도별 마지막 날 — 저희 셈
| 귀속연도 · 유형 (저희 예시) | 청구 마지막 날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20년 귀속 · 연말정산 | 2026년 3월 10일 | 이미 지남 |
| 2021년 귀속 · 연말정산 | 2027년 3월 10일 | 2026년 10월 기준 가장 오래된 해 |
| 2021년 귀속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2027년 5월 31일 | 월요일이라 그대로 |
| 2023년 귀속 · 연말정산 | 2029년 3월 12일 | 2024년 3월 10일이 일요일이라 납부기한이 3월 11일, 5년 뒤 3월 11일도 일요일이라 3월 12일 |
| 2024년 귀속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2030년 6월 3일 | 2025년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 6월 2일, 5년 뒤 6월 2일이 일요일이라 6월 3일 |
기한이 주말이라 다음 날로 옮겨진 경우 5년도 그 옮겨진 날부터 센다고 저희가 읽었습니다. 제5조가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계산기 결과에서 하루 더 옮겨야 합니다. 마지막 날 가까이에 청구할 생각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하세요.
5년이 지나도 열리는 길 — 후발적 사유 3개월
제45조의2 제2항은 다음 같은 일이 나중에 생기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5년이 지난 해라도 됩니다.
-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심사·심판 결정이나 판결로 다르게 확정되었을 때
-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바꾸는 결정·경정이 있을 때
- 조세조약 상호합의가 처음 신고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결정·경정 때문에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넘치게 되었을 때
- 시행령 제25조의2: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계약이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되었을 때, 장부·증거서류 압수 등으로 계산할 수 없다가 그 사유가 없어졌을 때, 이와 비슷한 사유
청구한 다음 — 2개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제3항). 그 안에 결정이 어려우면 진행 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제4항), 아무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생긴 환급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 제1호) — 얼마인지는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 편에서 셉니다.
체크리스트
- ☐ 연말정산만 했는지,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했는지
- ☐ 회사가 반기납부 사업장인지(그러면 7월 10일 기준)
- ☐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하루 더
- ☐ 5년이 지났어도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3개월
- ☐ 청구 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불복 절차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회사가 대신 청구해 줘야 하나요?
제5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적습니다. 근로자 본인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도 계산기가 알아서 옮기나요?
아닙니다. 제5조는 토·일뿐 아니라 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도 다음 날로 옮기지만, 이 계산기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옮깁니다.
세무서가 올린 세금에도 5년인가요?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부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그것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으로 한정됩니다(제1항 단서).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제45조의2·제5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기간 계산의 민법 준용, 기한의 특례(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 경정청구 5년·증가분 3개월, 후발적 사유 3개월, 2개월 통지와 불복, 원천징수대상자 준용(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원문(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후발적 사유 네 가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128조·제137조 — 원문(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확정신고 5월 31일, 성실신고 6월 30일, 원천징수세액 다음 달 10일·반기납부, 2월분 연말정산.
- 읽지 않은 것. 민법의 기간 조문(이번에 다시 읽지 않음, 기간 계산기 편 방식), 국세청 예규·판례,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 — 마지막 날이 휴일과 겹칠 때, 회사가 반기납부 사업장인지.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