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자료를 모아 주는 곳이지 다 모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안경도, 보청기도, 교복도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없는지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1. 시행령이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제216조의3제1항제3호 단서가 «제118조의5제1항 4호와 5호»를 제출 대상에서 뺍니다.
2. 4호가 안경, 5호가 보청기입니다. 바로 옆 호인데 하나에만 «1명당 50만원» 한도가 붙어 있어요.
3. 교육비는 «기관 목록»이 짧습니다. 유치원·학교·어린이집·직업훈련시설 넷뿐이라 교복점·학원은 없습니다.
4. 의료비에만 문턱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3% — 그 아래면 영수증을 챙겨도 0원입니다.
총급여와 이미 조회되는 의료비를 넣으면, 그 영수증이 실제로 얼마짜리인지가 나옵니다.
조문이 「제외한다」고 적은 것만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제3호는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 4호가 안경·콘택트렌즈, 5호가 보청기입니다. 같은 항 제4호는 교육비 자료를 내는 기관을 유치원·학교·어린이집·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넷으로 적어, 교복점과 학원·체육시설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금액은 안경 1명당 연 50만원(제118조의5제1항제4호,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청기 한도 없음(같은 항 제5호), 교복 중·고생 1명당 연 50만원(제118조의6제1항제4호)이고, 세액공제율은 둘 다 15%입니다(법 제59조의4제2·3항). 의료비만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이 있고 교육비에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의료비를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한 통(15% · 700만원 한도)으로 단순화했습니다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로 나뉘는 네 갈래는 의료비 계산기에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원), 현장체험학습(1명당 30만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비, 기부금, 월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왜 안 나오는지가 «조문»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은 간소화로 자료를 제출받는 항목을 열거합니다. 그 제3호가 이렇게 끝납니다.
제216조의3제1항제3호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제118조의5제1항에는 일곱 개의 호가 있고, 4호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5호가 「보청기」입니다. 나머지 다섯은 자료가 옵니다. 국세청이 빠뜨린 게 아니라, 시행령이 빼 놓은 것이에요.
| 호 |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 한도 | 간소화 |
|---|---|---|---|
| 1 |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 | 옵니다 |
| 2 |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 | 옵니다 |
| 3 | 장애인 보장구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 — | 옵니다 |
| 4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50만원 | 제외 |
| 5 | 보청기 | — | 제외 |
| 6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옵니다 |
| 7 | 산후조리원 | 200만원 | 옵니다 |
| 한도의 「—」는 조문에 한도를 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4호에만 「1명당 연 50만원 이내」가 붙어 있고, 바로 다음 5호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7호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로, 「연간」이 아닙니다. | |||
교육비는 «기관 목록»이 짧습니다
같은 항 제4호는 교육비 자료를 내는 곳을 이렇게 적습니다 — 유치원, 초·중등·고등학교, 어린이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넷입니다. 교복점도, 학원도, 체육시설도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같은 50만원이 «0원»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셉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문턱이 150만원이에요. 다른 의료비가 없는 사람이 안경 50만원을 챙기면 — 합계가 문턱 아래라 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이미 의료비 200만원을 썼다면 같은 영수증이 75,000원이 되고요.
교육비에는 그 문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복 50만원은 다른 지출과 관계없이 언제나 75,000원입니다.
안경 영수증을 챙길지 말지는 「내 의료비가 문턱을 넘었나」가 먼저입니다. 교복은 그냥 챙기면 됩니다.
한도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것
안경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입니다. 괄호 안 열두 글자가 중요해요 — 소득이 있는 가족의 안경도 됩니다.
보청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와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3호)도 마찬가지고요. 안경 바로 다음 호인데 문장이 다릅니다.
교복은 중·고등학생만, 1명당 연 50만원입니다(제118조의6제1항제4호). 현장체험학습은 1명당 연 30만원이고요(같은 항 제6호). 둘을 더해도 80만원이라, 학생 1명당 300만원인 교육비 한도에는 닿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는요?
안 됩니다. 제118조의6제1항 여러 호가 학원·체육시설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묶어 두었습니다. 취학하면 학원비는 교육비에서 빠집니다.
대학원은요?
본인은 되고 부양가족은 안 됩니다.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단서가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라고 적습니다. 본인 교육비(제2호)에는 한도가 없고요.
대학생 한도는 다른가요?
예. 같은 호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미용·성형은요?
제118조의5제2항이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습니다. 간소화에 금액이 뜨더라도 그 부분은 빼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안 보는 것은요?
의료비를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한 통으로 봅니다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로 나뉘어 문턱을 순서대로 소진하는 네 갈래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에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현장체험학습, 취학 전 학원비, 기부금, 월세도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 제59조의4제2항(의료비 세액공제), 제3항(교육비 세액공제 · 15% · 대학생 900만원 · 취학전과 초중고 3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 제118조의5(의료비의 일곱 호 · 안경 50만원 · 산후조리원 200만원 · 미용·성형 제외), 제118조의6(교복 50만원 · 현장체험학습 30만원 · 학원은 취학 전만), 제216조의3제1항(자료 제출 대상과 그 단서).
이 글의 핵심은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단서 한 줄»입니다 —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안경과 보청기가 간소화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를 같은 모형과 3,888가지 경우로 국·영문 각각 맞춰 확인했습니다 — 총급여 3값 × 기존 의료비 4값 × 안경 3값 × 인원 3값 × 보청기 2값 × 교복 3값 × 학생 수 3값 × 기존 교육비 2값, 불일치 0. 세액공제율과 문턱은 정수 백분율로 셌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여기서 나온 금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의 의료비·교육비 칸에 더해 넣으면 결정세액이 얼마나 움직이는지까지 보입니다. 의료비를 네 갈래로 나눠 재려면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부양가족 요건은 인적공제 정리가 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