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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나오는」 공제 — 왜 없는지가 조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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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나오는」 공제 — 왜 없는지가 조문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자료를 모아 주는 곳이지 다 모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안경도, 보청기도, 교복도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없는지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1. 시행령이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제216조의3제1항제3호 단서가 «제118조의5제1항 4호와 5호»를 제출 대상에서 뺍니다.
2. 4호가 안경, 5호가 보청기입니다. 바로 옆 호인데 하나에만 «1명당 50만원» 한도가 붙어 있어요.
3. 교육비는 «기관 목록»이 짧습니다. 유치원·학교·어린이집·직업훈련시설 넷뿐이라 교복점·학원은 없습니다.
4. 의료비에만 문턱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3% — 그 아래면 영수증을 챙겨도 0원입니다.

총급여와 이미 조회되는 의료비를 넣으면, 그 영수증이 실제로 얼마짜리인지가 나옵니다.

간소화에 «안 나오는» 공제 계산기 영수증을 챙기면 얼마가 돌아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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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기면 돌아오는 돈 0 의료비 문턱은 -

조문이 「제외한다」고 적은 것만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제3호는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 4호가 안경·콘택트렌즈, 5호가 보청기입니다. 같은 항 제4호는 교육비 자료를 내는 기관을 유치원·학교·어린이집·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넷으로 적어, 교복점과 학원·체육시설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금액은 안경 1명당 연 50만원(제118조의5제1항제4호,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청기 한도 없음(같은 항 제5호), 교복 중·고생 1명당 연 50만원(제118조의6제1항제4호)이고, 세액공제율은 둘 다 15%입니다(법 제59조의4제2·3항). 의료비만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이 있고 교육비에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의료비를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한 통(15% · 700만원 한도)으로 단순화했습니다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로 나뉘는 네 갈래는 의료비 계산기에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원), 현장체험학습(1명당 30만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비, 기부금, 월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왜 안 나오는지가 «조문»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은 간소화로 자료를 제출받는 항목을 열거합니다. 그 제3호가 이렇게 끝납니다.

제216조의3제1항제3호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의 일곱 호를 세로로 늘어놓은 그림. 1호 의료기관 비용, 2호 의약품, 3호 장애인 보장구, 6호 장기요양급여, 7호 산후조리원은 간소화에 자료가 오지만, 4호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5호 보청기에만 「간소화에서 제외한다」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빼 놓은 것은 시행령입니다.

제118조의5제1항에는 일곱 개의 호가 있고, 4호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5호가 「보청기」입니다. 나머지 다섯은 자료가 옵니다. 국세청이 빠뜨린 게 아니라, 시행령이 빼 놓은 것이에요.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한도간소화
1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옵니다
2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옵니다
3장애인 보장구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옵니다
4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50만원제외
5보청기제외
6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옵니다
7산후조리원200만원옵니다
한도의 「—」는 조문에 한도를 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4호에만 「1명당 연 50만원 이내」가 붙어 있고, 바로 다음 5호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7호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로, 「연간」이 아닙니다.

교육비는 «기관 목록»이 짧습니다

같은 항 제4호는 교육비 자료를 내는 곳을 이렇게 적습니다 — 유치원, 초·중등·고등학교, 어린이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넷입니다. 교복점도, 학원도, 체육시설도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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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50만원이 «0원»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안경 50만원이 상황에 따라 얼마가 되는지를 그린 가로 막대. 총급여 5,000만원 기준으로 다른 의료비가 없으면 0원, 120만원이 있으면 30,000원, 200만원이 있으면 75,000원이며, 문턱이 없는 교복 50만원은 언제나 75,000원입니다.
문턱 아래면 0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셉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문턱이 150만원이에요. 다른 의료비가 없는 사람이 안경 50만원을 챙기면 — 합계가 문턱 아래라 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이미 의료비 200만원을 썼다면 같은 영수증이 75,000원이 되고요.

교육비에는 그 문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복 50만원은 다른 지출과 관계없이 언제나 75,000원입니다.
안경 영수증을 챙길지 말지는 「내 의료비가 문턱을 넘었나」가 먼저입니다. 교복은 그냥 챙기면 됩니다.

한도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것

공제 항목마다 조문이 적은 한도를 그린 가로 막대. 산후조리원 2,000,000원, 안경과 콘택트렌즈 500,000원, 교복 500,000원, 현장체험학습 300,000원이며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는 한도가 없어 점선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바로 옆 호인데 문장이 다릅니다.

안경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입니다. 괄호 안 열두 글자가 중요해요 — 소득이 있는 가족의 안경도 됩니다.

보청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와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3호)도 마찬가지고요. 안경 바로 다음 호인데 문장이 다릅니다.

교복은 중·고등학생만, 1명당 연 50만원입니다(제118조의6제1항제4호). 현장체험학습은 1명당 연 30만원이고요(같은 항 제6호). 둘을 더해도 80만원이라, 학생 1명당 300만원인 교육비 한도에는 닿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는요?

안 됩니다. 제118조의6제1항 여러 호가 학원·체육시설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묶어 두었습니다. 취학하면 학원비는 교육비에서 빠집니다.

대학원은요?

본인은 되고 부양가족은 안 됩니다.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단서가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라고 적습니다. 본인 교육비(제2호)에는 한도가 없고요.

대학생 한도는 다른가요?

예. 같은 호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미용·성형은요?

제118조의5제2항이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습니다. 간소화에 금액이 뜨더라도 그 부분은 빼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안 보는 것은요?

의료비를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한 통으로 봅니다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로 나뉘어 문턱을 순서대로 소진하는 네 갈래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에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현장체험학습, 취학 전 학원비, 기부금, 월세도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 제59조의4제2항(의료비 세액공제), 제3항(교육비 세액공제 · 15% · 대학생 900만원 · 취학전과 초중고 3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 제118조의5(의료비의 일곱 호 · 안경 50만원 · 산후조리원 200만원 · 미용·성형 제외), 제118조의6(교복 50만원 · 현장체험학습 30만원 · 학원은 취학 전만), 제216조의3제1항(자료 제출 대상과 그 단서).

이 글의 핵심은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단서 한 줄»입니다 —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안경과 보청기가 간소화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를 같은 모형과 3,888가지 경우로 국·영문 각각 맞춰 확인했습니다 — 총급여 3값 × 기존 의료비 4값 × 안경 3값 × 인원 3값 × 보청기 2값 × 교복 3값 × 학생 수 3값 × 기존 교육비 2값, 불일치 0. 세액공제율과 문턱은 정수 백분율로 셌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여기서 나온 금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의 의료비·교육비 칸에 더해 넣으면 결정세액이 얼마나 움직이는지까지 보입니다. 의료비를 네 갈래로 나눠 재려면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부양가족 요건은 인적공제 정리가 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