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15%」로 설명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조문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네 개의 호로 나누고, 3% 문턱을 호마다 순서대로 물립니다 — 그 순서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답이 달라집니다.
1. 문턱은 «한 번만» 빠집니다. 호마다 3%씩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2. 다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호에서 못 채운 문턱이 2호로, 그다음 3호·4호로 넘어갑니다.
3. 700만원 한도는 «1호에만» 붙습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4. 율이 셋입니다. 보통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
총급여와 세 칸만 넣으면 문턱이 어디서 얼마나 빠지는지 그대로 보여 줍니다.
조문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제59조의4제2항은 의료비를 네 개의 호로 나누고,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을 호마다 순서대로 물립니다 — 각 호의 단서가 「앞 호의 의료비가 3%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턱은 전체에서 한 번만 빠집니다. 연 700만원 한도는 1호에만 붙고, 2호(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율은 1·2호 15%, 3호(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4호(난임시술) 30%입니다. 3호는 칸을 따로 두지 않았으니 해당하면 2호 칸에 넣고 율만 20%로 고쳐 보세요.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 같은 시행령의 개별 한도와 실손보험금 차감은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치입니다.
문턱은 «호마다 순서대로» 물립니다
제59조의4제2항의 각 호에는 똑같은 모양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2호 …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3호 …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호 …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읽어 보면 「앞 호에서 못 채운 문턱을 다음 호가 대신 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턱은 전체에서 한 번만 빠지고, 그 자리만 옮겨 다닙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문턱은 120만원입니다. 1호에 50만원밖에 없으면 문턱을 다 못 채우니 남은 70만원이 2호로 넘어갑니다 — 2호 200만원 중 13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되고, 그다음 4호는 문턱이 이미 다 소진돼 전액이 들어갑니다.
700만원 한도는 «1호에만» 붙습니다
여기가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입니다. 제1호에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2호에는 그 문장이 없습니다.
| 호 | 누구의 의료비인가 |
|---|---|
| 1호 700만원 한도 |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 7~64세 부양가족 등 |
| 2호 한도 없음 | 본인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 장애인 ·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
| 3호 20%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 4호 30% |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 구입비 포함) |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 중 «나이·소득»은 의료비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 |
같은 1,000만원이라도 1호면 700만원에서 잘려 180만원이 사라지고(세액공제 105만원), 2호면 전액이 들어갑니다(132만원). 27만원 차이입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2호입니다. 나이 요건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라 12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어린 자녀는 「개시일 현재 6세 이하」라 1월 1일 기준입니다 — 두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율이 셋이고, 문턱은 하나입니다
난임시술비가 30%인 것은 꽤 알려져 있는데, 그 앞의 문턱은 여전히 하나라는 점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4호의 단서가 「1호부터 3호까지의 합계액이 3%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을 뺀다」이니, 다른 의료비가 문턱을 먼저 채워 두면 난임시술비는 전액이 30%를 받습니다.
교육비는 한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3항입니다. 율은 모두 15%이고 문턱이 없습니다 — 의료비와 다른 점이에요.
| 누구 | 한도 |
|---|---|
| 본인 제3항제2호 | 한도 없음 대학원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포함 |
| 대학생 자녀 제3항제1호 | 1명당 900만원 대학원은 «제외» |
| 초중고 · 취학전 제3항제1호 | 1명당 3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제3항제3호 | 한도 없음 |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대학원비는 «본인만» 됩니다 — 제1호가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한다」고 못박습니다. | |
보장성보험료(제1항)는 일반 12% · 장애인전용 15%이고, 한도는 각각 100만원입니다 — 합쳐서가 아니라 따로따로예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으면요?
받은 만큼 빼고 넣어야 합니다. 시행령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계산기는 이미 뺀 금액이 들어온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안경값도 되나요?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입니다. 이건 시행령이 정한 개별 한도라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50만원을 넘겼다면 50만원까지만 적어 넣으세요.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 중 누가 넣나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니, 부모님이 소득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생계를 같이 하면 의료비는 넣을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이 다릅니다.
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인가요?
2014년에 바뀌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빼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같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가 안 보는 것은요?
3호(미숙아·선천성이상아) 전용 칸, 안경·산후조리원 같은 시행령의 개별 한도, 실손보험금 차감, 그리고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것은 연말정산 계산기가 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 제59조의4제2항(의료비), 제3항(교육비), 제1항(보장성보험료).
이 글의 핵심인 「호마다 순서대로」는 조문의 «단서» 세 줄에서 나옵니다 — 2호·3호·4호에 각각 붙은 「앞 호의 합계액이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입니다. 본문만 읽으면 놓치기 쉬운 자리예요.
계산기 스크립트를 같은 모형과 1,365가지 경우로 맞춰 확인했습니다 — 총급여 7값 × 1호 13값 × 2호 5값 × 4호 3값, 불일치 0. 문턱과 700만원 한도의 경계를 한 푼 위아래로 넣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의료비·교육비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의 「그 밖의 세액공제」에 넣으면 결정세액이 얼마나 움직이는지까지 보입니다. 부양가족 판정은 인적공제, 카드 25% 문턱은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