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글은 대부분 1월에 읽힙니다. 그런데 카드 공제는 12월 31일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1월에 미리보기를 열어 봐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지금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환급액을 맞히려는 게 아니라 「문턱을 넘었나, 안 넘었으면 얼마 남았나」 한 가지에 답합니다. 그게 남은 몇 달의 결제수단을 바꾸는 유일한 기준이라서요.
1. 얼마 나오나.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넘긴 뒤엔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갈립니다.
2. 뭘 놓치나.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 계산된 금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깎아 먹습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가 여기서 나옵니다.
3. 어떻게 쓰나. 지금까지 쓴 금액을 결제수단별로 넣어 보세요. 문턱을 아직 못 넘겼다면 남은 금액이, 넘겼다면 지금부터 뭘 쓰는 게 유리한지가 나옵니다.
| 기본 공제대상 신용·체크·현금 | 0 |
| 추가 공제대상 시장·교통·문화 | 0 |
| 한도 적용 후 합계 | 0 |
공제되는 「소득금액」입니다.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본 300만원·추가 300만원, 초과 기본 250만원·추가 2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기본한도를 넘긴 금액이 추가한도로 넘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값은 홈택스 미리보기가 정확합니다.
문턱이 먼저입니다 — 총급여의 25%
카드를 아무리 써도 총급여의 25%를 넘기 전까지는 공제가 0입니다. 넘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돼요.
| 총급여 | 문턱(25%) | 이만큼 쓰기 전엔 |
|---|---|---|
| 3,000만원 | 750만원 | 공제 0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
| 7,000만원 | 1,750만원 | |
| 1억원 | 2,500만원 | |
| 문턱은 총급여 기준입니다 —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이 높을수록 문턱도 같이 올라갑니다. | ||
넘긴 다음엔 결제수단이 갈립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조건 |
|---|---|---|
| 신용카드 | 15% | — |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 · 선불카드 | 30% | — |
|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람료 | 3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
|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30% | 2025.7.1. 이후 지출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
| 전통시장 | 40% | 추가공제 대상 — 한도가 따로 붙습니다 |
| 대중교통 | 40% |
「문턱까지는 신용카드」가 왜 나오나
문턱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라질 금액은 공제율이 제일 낮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편이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총급여 5,000만원, 한 해 1,750만원을 쓴 경우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다만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는 절반만 맞습니다. 연초에 이미 다 써 버렸다면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건 문턱을 넘긴 뒤의 결제수단뿐이에요. 그래서 10월에 확인하는 것과 1월에 확인하는 것의 값어치가 다릅니다.
한도가 두 개 있습니다
| 구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
| 기본 공제한도 신용·체크·현금영수증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 공제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 연 300만원 | 연 200만원 |
| 한도에 걸린다는 건 더 써도 공제가 안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계산기가 한도에 닿으면 그렇게 알려 줍니다. | ||
카드로 긁었다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용금액에서 아예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에 이것부터 빼셔야 합니다.
| 제외 항목 | 메모 |
|---|---|
| 자동차 구입비용 |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포함 |
| 자동차 리스료 · 보험료 · 공제료 | 전액 제외 |
| 교육비 | 어린이집 수업료 포함해 제외 |
| 공과금 | 아파트관리비 · 전기 · 수도 · 가스 · 통신 · TV수신료 · 도로통행료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 전액 제외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대상 재산 | 부동산 · 차량 등 |
| 면세물품 | 면세점 등 |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 월세 세액공제 쪽에서 받았다면 여기서는 빠집니다 |
통신비와 아파트관리비가 빠진다는 걸 모르고 계산하면 문턱을 넘긴 줄 알았다가 안 넘긴 경우가 생깁니다. 자동차를 샀다면 더 크게 어긋나고요.
자주 나오는 질문
계산기가 낸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소득공제라서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거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100만원 공제에 15만원, 24% 구간이면 24만원입니다.
배우자·부모님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합산됩니다. 다만 누가 부양가족이 되는지는 소득·나이 요건이 걸려 부양가족 공제 편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쓴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보통 10월경 열리고,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라옵니다.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경이라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총급여가 정확히 7,000만원이면 어느 쪽인가요
표는 「7,000만원 이하」와 「초과」로 나뉩니다 — 7,000만원이면 이하 쪽입니다. 다만 경계에 걸리는 분은 총급여 정의부터 확인하세요.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내년부터 바뀐다던데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카드 공제 재편이 들어 있습니다 — 대중교통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로 일원화되고, 도서·공연은 총급여 요건이 폐지되는 대신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원씩 내려갑니다. 다만 아직 정부의 안이고 시행은 2027년 이후라 이 계산기와 무관합니다. 자세한 건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기관 안내 —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결제수단별 공제율, 기본·추가 공제한도, 제외 항목의 출처입니다. 새 귀속연도 안내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매년 11~12월 올라옵니다.
- 기관 서비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의 개통 시점 및 본인 실제 사용액 확인처입니다.
- 기관 상담 — 국세상담센터(126).
- 직접 계산 — 문턱 금액, 결제수단 구성별 비교(75만원 vs 150만원), 계산기의 계산은 위 공제율과 한도를 대입해 저희가 계산한 값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지금까지 쓴 실제 금액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여기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값으로만 계산합니다. 제외 항목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어긋납니다.
- 기본한도를 넘긴 금액이 추가한도로 넘어가는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서의 표는 두 한도를 나란히 적을 뿐 초과분의 이동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나 미리보기 결과가 기준입니다. 계산기는 이동이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2026년 귀속 안내서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11~12월 올라옵니다. 페이지를 열면 귀속연도부터 보세요 — 새 안내서가 오르기 전까지 지난 것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율·한도·제외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확인했고, 문턱 금액과 구성별 비교, 계산기의 계산은 저희가 한 것임을 표시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액은 홈택스 미리보기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가 기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신고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여러 갈래라면 종합소득세 쪽도 함께 보세요. 12월 전에 할 일 전체는 연말정산 준비 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