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026) — 문턱까지 얼마 남았는지부터

#연말정산#소득공제#신용카드#세금계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026) — 문턱까지 얼마 남았는지부터

연말정산 글은 대부분 1월에 읽힙니다. 그런데 카드 공제는 12월 31일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1월에 미리보기를 열어 봐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지금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환급액을 맞히려는 게 아니라 「문턱을 넘었나, 안 넘었으면 얼마 남았나」 한 가지에 답합니다. 그게 남은 몇 달의 결제수단을 바꾸는 유일한 기준이라서요.

1. 얼마 나오나.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넘긴 뒤엔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갈립니다.
2. 뭘 놓치나.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 계산된 금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깎아 먹습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가 여기서 나옵니다.
3. 어떻게 쓰나. 지금까지 쓴 금액을 결제수단별로 넣어 보세요. 문턱을 아직 못 넘겼다면 남은 금액이, 넘겼다면 지금부터 뭘 쓰는 게 유리한지가 나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기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공제되는 「소득금액」입니다.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본 300만원·추가 300만원, 초과 기본 250만원·추가 2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기본한도를 넘긴 금액이 추가한도로 넘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값은 홈택스 미리보기가 정확합니다.

문턱이 먼저입니다 — 총급여의 25%

카드를 아무리 써도 총급여의 25%를 넘기 전까지는 공제가 0입니다. 넘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돼요.

총급여문턱(25%)이만큼 쓰기 전엔
3,000만원750만원공제 0원
5,000만원1,250만원
7,000만원1,750만원
1억원2,500만원
문턱은 총급여 기준입니다 —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이 높을수록 문턱도 같이 올라갑니다.

넘긴 다음엔 결제수단이 갈립니다

결제수단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막대 그래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퍼센트,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도서·공연·영화 30퍼센트, 신용카드 15퍼센트
같은 100만원이라도 신용카드는 15만원, 체크·현금영수증은 3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제수단공제율조건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 · 선불카드30%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람료30%총급여 7,000만원 이하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30%2025.7.1. 이후 지출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40%추가공제 대상 — 한도가 따로 붙습니다
대중교통40%

「문턱까지는 신용카드」가 왜 나오나

문턱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라질 금액은 공제율이 제일 낮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편이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총급여 5,000만원, 한 해 1,750만원을 쓴 경우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 1750만원을 쓸 때 결제수단 구성에 따른 공제 소득금액 비교 막대 그래프. 전부 신용카드 75만원, 신용 1250만원과 체크 500만원 조합 150만원, 전부 체크·현금영수증 150만원
총액이 같아도 공제되는 소득금액은 두 배 갈립니다. 문턱 1,250만원을 무엇으로 채웠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만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는 절반만 맞습니다. 연초에 이미 다 써 버렸다면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건 문턱을 넘긴 뒤의 결제수단뿐이에요. 그래서 10월에 확인하는 것과 1월에 확인하는 것의 값어치가 다릅니다.

한도가 두 개 있습니다

구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총급여 7,000만원 초과
기본 공제한도
신용·체크·현금영수증
300만원250만원
추가 공제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300만원200만원
한도에 걸린다는 건 더 써도 공제가 안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계산기가 한도에 닿으면 그렇게 알려 줍니다.

카드로 긁었다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용금액에서 아예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에 이것부터 빼셔야 합니다.

제외 항목메모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포함
자동차 리스료 · 보험료 · 공제료전액 제외
교육비어린이집 수업료 포함해 제외
공과금아파트관리비 · 전기 · 수도 · 가스 · 통신 · TV수신료 ·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전액 제외
취득세 · 등록면허세 대상 재산부동산 · 차량 등
면세물품면세점 등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월세 세액공제 쪽에서 받았다면 여기서는 빠집니다

통신비와 아파트관리비가 빠진다는 걸 모르고 계산하면 문턱을 넘긴 줄 알았다가 안 넘긴 경우가 생깁니다. 자동차를 샀다면 더 크게 어긋나고요.

자주 나오는 질문

계산기가 낸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소득공제라서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거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100만원 공제에 15만원, 24% 구간이면 24만원입니다.

배우자·부모님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합산됩니다. 다만 누가 부양가족이 되는지는 소득·나이 요건이 걸려 부양가족 공제 편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쓴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보통 10월경 열리고,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라옵니다.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경이라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총급여가 정확히 7,000만원이면 어느 쪽인가요

표는 「7,000만원 이하」「초과」로 나뉩니다 — 7,000만원이면 이하 쪽입니다. 다만 경계에 걸리는 분은 총급여 정의부터 확인하세요.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내년부터 바뀐다던데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카드 공제 재편이 들어 있습니다 — 대중교통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로 일원화되고, 도서·공연은 총급여 요건이 폐지되는 대신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원씩 내려갑니다. 다만 아직 정부의 안이고 시행은 2027년 이후라 이 계산기와 무관합니다. 자세한 건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기관 안내 —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결제수단별 공제율, 기본·추가 공제한도, 제외 항목의 출처입니다. 새 귀속연도 안내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매년 11~12월 올라옵니다.
  • 기관 서비스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의 개통 시점 및 본인 실제 사용액 확인처입니다.
  • 기관 상담국세상담센터(126).
  • 직접 계산 — 문턱 금액, 결제수단 구성별 비교(75만원 vs 150만원), 계산기의 계산은 위 공제율과 한도를 대입해 저희가 계산한 값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지금까지 쓴 실제 금액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여기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값으로만 계산합니다. 제외 항목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어긋납니다.
  • 기본한도를 넘긴 금액이 추가한도로 넘어가는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서의 표는 두 한도를 나란히 적을 뿐 초과분의 이동을 명시하지 않습니다국세상담센터(126)나 미리보기 결과가 기준입니다. 계산기는 이동이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2026년 귀속 안내서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11~12월 올라옵니다. 페이지를 열면 귀속연도부터 보세요 — 새 안내서가 오르기 전까지 지난 것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율·한도·제외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확인했고, 문턱 금액과 구성별 비교, 계산기의 계산은 저희가 한 것임을 표시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액은 홈택스 미리보기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가 기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신고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여러 갈래라면 종합소득세 쪽도 함께 보세요. 12월 전에 할 일 전체는 연말정산 준비 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