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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결정세액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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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결정세액이 정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지만 절반쯤은 13월의 고지서입니다. 갈림은 딱 하나 — 1년 치 세금(결정세액)이 이미 뗀 돈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입니다.

1.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세율이 붙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먼저 뺍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총급여를 보고 내려가는데 — 7,000만원을 16만원어치도 안 되는 32만원만 넘겨도 16만원이 사라집니다.
3. 자녀세액공제는 «13세 이상»입니다. 예전의 8세가 아닙니다(제59조의2, 개정 2026. 4. 21.).
4. 아무것도 안 넣으면 13만원이 들어옵니다. 표준세액공제예요(제59조의4제9항제1호).

총급여와 가족 수, 그리고 아는 만큼의 공제를 넣으면 결정세액환급/추가납부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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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제47조 — 2천만원이 상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제50조)과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제55조)을 매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 130만원까지 55%, 넘으면 71만5천원 + 초과분 30%, 다만 총급여별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 — 13세 이상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부터 1명당 40만원), 그 밖의 세액공제를 뺍니다. 그 밖의 세액공제를 넣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대신 들어갑니다(제59조의4제9항제1호). 지방소득세 10%는 여기에 따로 붙습니다.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그 밖의」 칸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추정치입니다.

세율이 붙는 것은 총급여가 아닙니다

가장 자주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에 15%가 붙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 깎고 나서 붙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 결정세액이 되기까지를 가로 막대로 그린 그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그 밖의 소득공제 36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2,365만원이 되고, 그 아래에 산출세액 2,287,500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84,000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뺀 결정세액 1,473,500원을 적었습니다.
세율은 맨 아래 칸에 붙습니다.

4,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만 1,125만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과 그 밖의 소득공제 360만원까지 빼면 과세표준은 2,365만원 — 총급여의 60%도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 — 제47조

이 표도 조문 안에서 이미지라 글자로는 안 나옵니다. 대체텍스트(alt)에서 읽었습니다.

총급여액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원 ~ 1,500만원350만원 + 초과분 40%
1,500만원 ~ 4,500만원750만원 + 초과분 15%
4,500만원 ~ 1억원1,200만원 + 초과분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초과분 2%
소득세법 제47조제1항. 가운데 범위는 「앞 금액 초과 ~ 뒤 금액 이하」입니다. 단서로 2,000만원이 상한이라, 총급여가 3억 6,250만원을 넘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비율이 70% → 40% → 15% → 5% → 2%로 내려갑니다. 많이 벌수록 더 버는 1원에 대한 공제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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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제59조는 두 항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설명이 제1항에서 멈춥니다.

제1항 — 계산: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넘으면 71만5천원 + 초과분의 30% (이 표도 조문 안 이미지입니다)
제2항 — 한도: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총급여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74만원
3,300만 ~ 7,000만원74만원 − 초과분의 0.8%
66만원 아래로는 내리지 않습니다
7,000만 ~ 1억 2,000만원66만원 − 초과분의 2분의 1
50만원이 하한입니다
1억 2,000만원 초과50만원 − 초과분의 2분의 1
20만원이 하한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제2항 [개정 2022. 12. 31.]. 이 표는 조문 본문에 글자로 있습니다.
총급여가 오를 때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그린 계단 모양 꺾은선. 3,300만원까지 74만원으로 평평하다가 완만히 66만원으로 내려가고, 7,000만원에서 32만원 만에 50만원으로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며, 1억 2,000만원에서 다시 60만원 만에 2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조금 넘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

기울기가 「초과분의 2분의 1」인 구간이 문제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면 한도가 66만원인데, 32만원만 더 받으면 50만원이 됩니다 — 16만원이 사라집니다. 1억 2,000만원 자리도 같습니다: 50만원에서 60만원 만에 20만원이 돼요.

연봉 협상에서 32만원을 더 받으면 손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32만원을 벌어 16만원의 공제를 잃으니 남는 것이 있어요. 다만 세후로는 거의 남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시기를 고를 수 있다면 볼 만한 자리예요.

자녀세액공제가 «13세»로 올라갔습니다

제59조의2가 2026년 4월 21일에 개정되면서 나이 문턱이 8세에서 13세로, 금액은 올랐습니다.

13세 이상 자녀 수별 자녀세액공제를 가로 막대로 그린 그림.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이며, 둘째까지는 30만원씩, 셋째부터는 40만원씩 늘어납니다.
나이 문턱이 8세에서 13세로 올라갔습니다.
13세 이상 자녀세액공제
1명25만원
2명55만원
3명55만원 + 40만원 = 95만원
4명95만원 + 40만원 = 135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손자녀도 포함되고, 그해에 출산·입양했다면 제3항이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을 얹습니다.

8세 이상으로 적어 둔 자료가 아직 많습니다. 금액도 15만·35만원 시절 그대로인 곳이 있어요. 13세 미만 자녀는 이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기본공제 150만원은 20세 이하면 그대로입니다(제50조제1항제3호나목). 둘은 다른 제도예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아무 공제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59조의4제9항제1호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줍니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 조건이라, 하나라도 신청하면 13만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제액이 13만원보다 작으면 오히려 안 넣는 편이 낫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인가요?

네.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예의 결정세액 1,473,500원이면 147,350원이 더해져요. 계산기의 「결정세액」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 결정세액이 0에서 멈추고 마이너스로 가지 않아요. 이미 뗀 돈은 전액 환급되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가 안 보는 것은요?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원·장애인 200만원·부녀자 50만원·한부모 100만원, 제51조),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 특별소득공제(제52조),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제59조의4), 연금계좌 세액공제(제59조의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그 밖의」 두 칸에 직접 넣으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총급여는 어디서 보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16. 계」가 총급여입니다. 연봉과 다를 수 있어요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는 빠집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4제9항(표준세액공제).

구간표 세 장이 모두 조문 안에 「이미지」로 들어 있습니다 —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제55조 기본세율, 제59조제1항 근로소득세액공제. 셋 다 img 의 alt 에서 읽었습니다. 다만 제55조 마지막 줄은 alt 에도 온전하지 않아(「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로 끝나고 앞의 기준액이 없었습니다) 앞 구간에서 이어 계산해 채웠습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를 같은 모형과 3,456가지 경우로 맞춰 확인했습니다 — 총급여 16값 × 가족 3값 × 자녀 4값 × 소득공제 3값 × 세액공제 2값 × 기납부 3값, 불일치 0. 3,300만·7,000만·1억 2,000만원의 한도 경계를 한 푼 위아래로 넣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12월 전에 무엇을 해 둘지는 연말정산 준비에, 카드 25% 문턱은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에 있습니다. 부양가족 판정은 인적공제,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계좌는 연금저축·IRP 계산기가 이어집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로 따로 재서 「그 밖의 세액공제」에 넣으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섞였다면 종합소득세 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