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잘못 냈거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때, 세무서는 그 돈에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줍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율을 곱해 가산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9조의3은 그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1(연 3.1%)로 정합니다. 기산일은 환급이 생긴 까닭에 따라 다릅니다. 잘못 냈거나 경정으로 돌려받으면 납부일 다음 날부터, 신고·환급신청에 따른 환급이면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불복에서 이긴 뒤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40일 이후에 돌려주면 1.5배입니다. 금액과 날짜를 넣으면 가산금을 세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연 3.1% (시행규칙 제19조의3, 연 1천분의 31).
2. 착오·이중납부나 경정이면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3. 불복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지급이면 1.5배, 고충민원 처리로 돌려받으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충당일)까지 양 끝을 모두 넣어 셉니다. 가산금 = 환급금 × 이율 × 일수 ÷ 365, 원 미만 버림(저희 방식). 기간 중 이율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나누는지(부칙)는 읽지 않았고, 현행 이율 하나로 셉니다.
환급가산금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 — |
| 제52조 제1항 · 제2항 |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 제51조 제8항의 충당이면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 끝나는 날은 「지급결정일」 — 돈이 통장에 들어온 날이 아님 |
| 제52조 제3항 | 경정청구(제45조의2)나 불복 결정·판결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충당·지급하면 가산하지 않음 | 경정청구로 돌려받으면 가산됨 |
|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이자율. 불복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 | 1.5배 단서는 2025. 12. 30. 개정 |
| 시행규칙 제19조의3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 | 2025. 3. 21. 이후 개정 목록에 율 변경 없음 |
| 제54조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세무서의 환급 안내·통지로는 중단되지 않음 | — |
기산일은 언제 —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시행령은 아래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정합니다.
| 환급이 생긴 까닭 | 기준이 되는 날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착오납부·이중납부, 납부 뒤 신고·부과의 경정·취소 | 국세 납부일 | 2회 이상 나눠 냈으면 마지막 납부일부터 거슬러 셈. 중간예납액·원천징수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낸 것으로 봄 |
| 적법하게 낸 세금의 감면 | 감면 결정일 | — |
| 법률 개정으로 생긴 환급 |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 — |
| 소득세법 등에 따른 환급세액 신고·환급신청·경정·결정 | 신고일(법정신고기일 전이면 그 기일) 또는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 세법에 환급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의 다음 날. 계산기는 신고일 + 30일을 「30일이 지난 날」로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셈(저희 읽기) |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경우를 대 보면,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다음 해 5월 31일)에 낸 것으로 보므로 기산일은 6월 1일이 된다고 저희가 읽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착오·경정」을 고르고 납부일에 5월 31일을 넣으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경정청구 기한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경우 (저희 예시) | 기산일 · 일수 · 가산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00만원 착오납부(2026. 5. 29.), 10월 27일 지급결정 | 5월 30일 · 151일 · 1만 2,824원 | 1,000,000 × 3.1% × 151 ÷ 365, 원 미만 버림 |
| 200만원 환급신고(2026. 6. 1.), 8월 10일 지급결정 | 7월 2일 · 40일 · 6,794원 | 30일이 지난 7월 1일의 다음 날부터 |
| 1,000만원 경정 환급(2024. 5. 31. 납부), 2026년 10월 27일 지급결정 | 2024년 6월 1일 · 879일 · 74만 6,547원 | 불복에서 이겨 확정 40일 이후 지급이면 1.5배로 111만 9,821원 |
세 번째 예시는 2024년 6월부터의 기간 전체에 지금 이율(연 3.1%)을 곱한 것입니다. 그 사이 이율이 바뀌었다면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뀐 이율을 기간별로 나눠 적용하는지 정한 부칙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환급이 생긴 까닭(착오·경정 / 감면 / 법률 개정 / 신고·신청)
- ☐ 끝나는 날은 지급결정일(충당이면 충당일)
- ☐ 불복에서 이겼고 확정 40일 뒤 지급이면 1.5배
- ☐ 고충민원 처리만으로 돌려받으면 가산금 없음
- ☐ 안 찾아간 환급금은 5년이면 소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가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이번에 읽은 조문은 가산금을 어떻게 세는지만 정합니다. 과세 여부는 읽지 않았습니다.
안 찾아간 환급금은 어떻게 찾나요?
조회 방법은 안 찾아간 국세 환급금 찾는 법 편에 있습니다.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54조).
지방세 환급금도 같나요?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번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제5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국세환급금 결정(즉시),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부터 충당일·지급결정일까지), 고충민원 처리 때 가산하지 않음과 그 예외, 5년 소멸시효와 안내·통지로 중단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원문(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기산일 네 가지, 기본이자율과 1.5배, 고충민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원문(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8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연 1천분의 31.
- 읽지 않은 것. 제51조의 충당 순서 세부, 시행규칙 부칙(이율 변경 때 기간 나눔), 가산금 과세 여부,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환급가산금.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 — 지급결정일, 기간 중 이율이 바뀐 경우.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