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면 고지서가 한 장 옵니다 — 주민세입니다. 금액이 작아 그냥 내고 넘어가지만, 누가 내고 누가 빠지는지, 왜 동네마다 금액이 다른지는 조문에 다 적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4조부터 제84조의7까지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주민세는 세 가지입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제74조).
2.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율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제78조·제79조).
3.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세 가지 주민세 — 제74조
| 종류 | 누구에게 | 언제 |
|---|---|---|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고지서) |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사업소와 그 연면적이 과세표준 | 매년 8월 1일~8월 31일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급여총액이 과세표준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언제」 칸은 제79조·제83조·제84조의6에서 옮겼습니다. 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주민세가 아니라 별도의 세목입니다 — 지방세법에서도 장이 따로입니다(제8장).
개인분 — 누가 내고 누가 빠지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제75조①).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제79조②). 다만 다음 사람은 제외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미성년자 — 다만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세대원이 빠지니 한 세대에 한 장, 통상 세대주에게 고지되는 구조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시행령에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주소 대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봅니다(제75조① 괄호).
7월 1일이 갈림길입니다
| 상황 (예시) | 7월 1일 현재 주소 | 어디에 내나 |
|---|---|---|
| 6월 20일에 A시에서 B시로 이사 | B시 | B시 |
| 7월 10일에 A시에서 B시로 이사 | A시 | A시 (고지서는 8월에 나옵니다) |
표는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제76조①)를 저희가 예시에 대입한 것입니다. 7월에 이사했다면 8월 고지서가 옛 주소 지자체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 이사한 뒤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위택스에서 조회해 보세요.
왜 동네마다 금액이 다른가 — 제78조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법은 상한만 정하고 금액은 조례에 맡겼습니다. 여기에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1만5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78조②). 그래서 같은 시 안에서도 동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금액은 고지서나 해당 지자체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는 개별 지자체의 조례를 읽지 않았고, 고지서에 함께 찍혀 나오는 다른 세목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분 — 기본세율에 연면적분을 더합니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적습니다(제75조②).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구분 | 세율 (제81조) | 비고 |
|---|---|---|
| 사업주가 개인 | 5만원 | 기본세율 |
| 법인, 자본금 30억원 이하 | 5만원 | 「그 밖의 법인」도 5만원 |
| 법인,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 |
| 법인, 50억원 초과 | 20만원 | — |
| 연면적분 | 1제곱미터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2조). 지자체는 조례로 기본세율과 250원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1조②).
저희 셈 (개인 사업주, 조례 가감 없음 가정). 연면적 300제곱미터 → 330 이하라 5만원. 연면적 500제곱미터 → 5만원 + 500 × 250원 = 175,000원. 개인이 대상이 되는 「규모」는 시행령에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는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세요.
사업소분은 원칙이 신고납부이지만, 지자체장이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내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제83조④⑤).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입니다(제84조의2).
- 표준세율은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이고,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4조의3).
-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4조의4, 면세점).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제84조의6).
저희 셈. 한 달 급여총액이 2억원인 사업소라면 2억원 × 0.5% = 100만원입니다(표준세율, 면세점을 넘는다고 가정). 면세점을 정하는 금액은 시행령에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종업원분은 직원이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세금입니다.
체크리스트
- ☐ 7월 1일 현재 주소가 어디였는지 (그 지자체에서 고지)
- ☐ 개인분 납기 8월 31일을 넘기지 않았는지
- ☐ 사업자라면 사업소분 대상인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는지
- ☐ 종업원분 대상 사업소라면 매월 10일 신고를 챙기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혼자 사는 대학생도 내나요?
조문이 빼는 것은 미성년자·세대원·수급자·등록 1년이 안 된 외국인입니다. 성년이고 따로 주소를 둔 세대라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 실제 고지 여부는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납기를 넘기면요?
고지서 납기를 넘기면 세액의 3%가 붙고,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그 뒤 1개월마다 0.66%가 더 붙습니다 — 개인분처럼 45만원 미만이면 3%만입니다. 조문과 셈은 지방세 가산세 편에 있습니다.
다른 지방세 일정은요?
세금 달력 편에 달마다 정리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7일 확인). 제74조(정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78조(1만원 · 1만5천원), 제79조(7월 1일 · 8월 16일~8월 31일), 제81조(5만원 · 10만원 · 20만원 · 250원 · 500원), 제82조(330제곱미터), 제83조(8월 1일~8월 31일), 제84조의2~제84조의6(1천분의 5 · 다음 달 10일).
- 읽지 않은 것. 지방세법 시행령(세대원에 준하는 사람, 개인 사업소의 규모, 면세점 금액, 사업소 연면적의 범위), 개별 지자체 조례(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는 그 뒤 따로 읽어 지방세 가산세 편에 정리했습니다).
- 저희 읽기와 셈. 세대주에게 고지되는 구조, 이사 예시 표, 175,000원, 100만원.
더 확인할 곳
- 위택스 — 지방세 고지 내역 조회와 납부.
-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부서 — 우리 동네 개인분 금액과 사업소분 대상 여부.
2026년 10월 7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