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주민세 —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8월 16일~31일,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사업소분·종업원분까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지방세법

8월이면 고지서가 한 장 옵니다 — 주민세입니다. 금액이 작아 그냥 내고 넘어가지만, 누가 내고 누가 빠지는지, 왜 동네마다 금액이 다른지는 조문에 다 적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4조부터 제84조의7까지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주민세는 세 가지입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제74조).
2.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율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제78조·제79조).
3.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세 가지 주민세 — 제74조

종류누구에게언제
개인분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매년 8월 16일~8월 31일 (고지서)
사업소분사업소를 둔 사업주 — 사업소와 그 연면적이 과세표준매년 8월 1일~8월 31일 (신고·납부)
종업원분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급여총액이 과세표준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언제」 칸은 제79조·제83조·제84조의6에서 옮겼습니다. 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주민세가 아니라 별도의 세목입니다 — 지방세법에서도 장이 따로입니다(제8장).

개인분 — 누가 내고 누가 빠지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제75조①).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제79조②). 다만 다음 사람은 제외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미성년자 — 다만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세대원이 빠지니 한 세대에 한 장, 통상 세대주에게 고지되는 구조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시행령에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주소 대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봅니다(제75조① 괄호).

7월 1일이 갈림길입니다

상황 (예시)7월 1일 현재 주소어디에 내나
6월 20일에 A시에서 B시로 이사B시B시
7월 10일에 A시에서 B시로 이사A시A시 (고지서는 8월에 나옵니다)

표는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제76조①)를 저희가 예시에 대입한 것입니다. 7월에 이사했다면 8월 고지서가 옛 주소 지자체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 이사한 뒤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위택스에서 조회해 보세요.

왜 동네마다 금액이 다른가 — 제78조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법은 상한만 정하고 금액은 조례에 맡겼습니다. 여기에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1만5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78조②). 그래서 같은 시 안에서도 동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금액은 고지서나 해당 지자체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는 개별 지자체의 조례를 읽지 않았고, 고지서에 함께 찍혀 나오는 다른 세목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분 — 기본세율에 연면적분을 더합니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적습니다(제75조②).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구분세율 (제81조)비고
사업주가 개인5만원기본세율
법인, 자본금 30억원 이하5만원「그 밖의 법인」도 5만원
법인,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0만원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
법인, 50억원 초과20만원—
연면적분1제곱미터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2조). 지자체는 조례로 기본세율과 250원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1조②).

저희 셈 (개인 사업주, 조례 가감 없음 가정). 연면적 300제곱미터 → 330 이하라 5만원. 연면적 500제곱미터 → 5만원 + 500 × 250원 = 175,000원. 개인이 대상이 되는 「규모」는 시행령에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는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세요.

사업소분은 원칙이 신고납부이지만, 지자체장이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내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제83조④⑤).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입니다(제84조의2).
  • 표준세율은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이고,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4조의3).
  •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4조의4, 면세점).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제84조의6).

저희 셈. 한 달 급여총액이 2억원인 사업소라면 2억원 × 0.5% = 100만원입니다(표준세율, 면세점을 넘는다고 가정). 면세점을 정하는 금액은 시행령에 있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종업원분은 직원이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세금입니다.

체크리스트

  • ☐ 7월 1일 현재 주소가 어디였는지 (그 지자체에서 고지)
  • ☐ 개인분 납기 8월 31일을 넘기지 않았는지
  • ☐ 사업자라면 사업소분 대상인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는지
  • ☐ 종업원분 대상 사업소라면 매월 10일 신고를 챙기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혼자 사는 대학생도 내나요?

조문이 빼는 것은 미성년자·세대원·수급자·등록 1년이 안 된 외국인입니다. 성년이고 따로 주소를 둔 세대라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 실제 고지 여부는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납기를 넘기면요?

고지서 납기를 넘기면 세액의 3%가 붙고,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그 뒤 1개월마다 0.66%가 더 붙습니다 — 개인분처럼 45만원 미만이면 3%만입니다. 조문과 셈은 지방세 가산세 편에 있습니다.

다른 지방세 일정은요?

세금 달력 편에 달마다 정리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7일 확인). 제74조(정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78조(1만원 · 1만5천원), 제79조(7월 1일 · 8월 16일~8월 31일), 제81조(5만원 · 10만원 · 20만원 · 250원 · 500원), 제82조(330제곱미터), 제83조(8월 1일~8월 31일), 제84조의2~제84조의6(1천분의 5 · 다음 달 10일).
  • 읽지 않은 것. 지방세법 시행령(세대원에 준하는 사람, 개인 사업소의 규모, 면세점 금액, 사업소 연면적의 범위), 개별 지자체 조례(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는 그 뒤 따로 읽어 지방세 가산세 편에 정리했습니다).
  • 저희 읽기와 셈. 세대주에게 고지되는 구조, 이사 예시 표, 175,000원, 100만원.

더 확인할 곳

  • 위택스 — 지방세 고지 내역 조회와 납부.
  •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부서 — 우리 동네 개인분 금액과 사업소분 대상 여부.

2026년 10월 7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