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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변환기 — 그리고 「평·근」을 광고에 쓰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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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변환기 — 그리고 「평·근」을 광고에 쓰면 안 되는 이유

레시피에는 1컵, 운동화 상자에는 10인치, 정육점에는 한 근, 부동산 광고에는 25평. 매번 검색하기 번거로우니 한 곳에서 변환하세요. 그리고 이 글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 「평」과 「근」을 광고에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법 조문에 있습니다.

1. 뭘 할 수 있나. 길이·무게·부피·온도·속도·넓이·데이터를 한 곳에서 변환합니다 — 레시피의 1컵, 신발의 10인치, 정육점의 한 근, 광고의 25평까지.
2. 뭘 놓치나. 「평」과 「근」을 거래·광고에 쓰면 안 됩니다 — 법정계량단위가 아니고 법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광고는 ㎡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변환값 중에는 「정확히」로 정의된 값근삿값이 섞여 있습니다 — 1인치 = 정확히 2.54cm처럼 정의된 것이 있고, 반올림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 어느 쪽인지 표시해 두었습니다.

단위 변환기 길이·무게·부피·온도·속도·넓이·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양쪽 어디에 입력해도 반대편이 자동 계산됩니다. 1인치 = 정확히 25.4mm, 1야드 = 정확히 0.9144m는 NIST가 「exactly」라고 밝힌 값입니다. 평·근·돈은 법정계량단위가 아니며, 여기 쓰인 환산값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한 관용값입니다.

왜 평과 근을 광고에 못 쓰나

법정단위가 기본단위·특수단위·비법정단위 세 층으로 나뉘고 비법정단위는 계량과 광고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정리한 비교표
기본단위는 법률에, 특수단위는 시행령 별표에, 그리고 그 밖은 금지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 시·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제2항이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습니다. 부동산 광고에서 「25평」이 「전용 59㎡」로 바뀐 것도, 정육점 가격표가 「100g당」으로 바뀐 것도 이 조문 때문으로 읽힙니다.
다만 제3항이 병기를 허용합니다「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59㎡(약 25평)」 같은 표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표시요건 자체는 산업통상부령 소관이라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제1항에는 예외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 — 수출물품, 선박·항공기·군용물품, 연구·개발, 수출용 계량기·상품, 수출물품의 원료·부품. 항해에서 해리·노트를 쓰는 것이 여기 걸립니다(해양 단위 변환기).
「평」과 「근」이 특수단위 목록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령 제3조가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고만 하고, 별표는 조문 단위 페이지에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법정단위는 어떻게 나뉘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정단위) ①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③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기본단위) ① …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 시간의 측정단위인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내용근거
기본단위 7개미터·킬로그램·초·암페어·켈빈·몰·칸델라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
유도단위기본단위를 조합해 만든 단위같은 법 제11조 ( 열지 않음)
특수단위특수한 계량 용도의 단위계량법 시행령 별표 2 (못 읽음)
비법정단위위에 없는 모든 단위계량법 제6조 — 계량·광고 사용 금지

온도의 기본단위가 「켈빈」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 섭씨가 아닙니다. 이 변환기의 온도 탭에 켈빈을 넣어 둔 이유입니다.

정확한 값인가, 근삿값인가

환산 계수 중에는 협정으로 소수점까지 못박힌 값이 있고, 관용으로 굳어진 값이 있습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NIST(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The value for the inch, derived from the value of the Yard effective July 1, 1959, is exactly equivalent to 25.4 mm”. 같은 페이지에 1 yd = 0.9144 m가 제시돼 있습니다.

성격근거
1인치 = 25.4 mm정확한 값(exactly)NIST
1야드 = 0.9144 m정확한 값 → 1피트 0.3048m, 1마일 1,609.344m는 여기서 유도(직접 계산)
1파운드 = 0.45359237 kg널리 쓰이지만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함
1평 ≈ 3.3058 ㎡, 1근 = 600 g, 1돈 = 3.75 g관용값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함

변환기에는 관용값도 넣어 두었습니다 — 실제로 그렇게 쓰이니까요. 다만 「법이 정한 값」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해 둡니다. 계약서·광고·공적 서류에는 ㎡·g·kg으로 적어야 합니다.

환산 계수를 네 등급으로 나눠 그린 그림. NIST가 정확값이라고 밝힌 1인치 25.4mm와 1야드 0.9144m, 거기서 유도한 1피트 0.3048m와 1마일 1,609.344m,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1파운드 0.45359237kg,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한 관용값인 1평 3.3058제곱미터·1근 600g·1돈 3.75g
환산 계수에는 협정으로 못박힌 값과 굳어진 값이 섞여 있습니다 — 섞으면 안 돼요. 1야드 ÷ 3 = 0.3048m, × 1,760 = 1,609.344m라 두 번째 줄은 첫 줄에서 나온 값입니다(직접 계산). 평·근·돈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한 관용값이고요 — 계약서·광고에는 ㎡·g·kg으로 적어야 합니다.

자주 쓰는 값 몇 개

상황환산
체온 37°C98.6°F (직접 계산: 37 × 9/5 + 32)
오븐 180°C356°F (직접 계산)
고속도로 100 km/h62.1 mph (직접 계산)
한국 1컵200 mL — 미국 레시피의 1컵은 약 240 mL로 다릅니다
전용면적 85㎡25.7평 — 중개보수에서 오피스텔 요건의 기준선
하드디스크 1 TB컴퓨터에서는 약 931 GiB로 보입니다 (1012 ÷ 230, 직접 계산)

「1TB 하드디스크가 931GB로 보인다」의 정체가 이겁니다. 제조사는 1 TB = 1012 바이트(십진)로 팔고, 운영체제는 230 바이트 단위(이진)로 셉니다. 1012 ÷ 230 = 약 931.32입니다(직접 계산) — 용량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세는 단위가 다릅니다. 변환기의 데이터 탭에 두 계열을 모두 넣어 두었습니다.
전기 사용량처럼 요금이 걸린 단위는 변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전기요금 계산기를 보세요.

십진 접두어와 이진 접두어가 벌어지는 폭을 그린 막대 그림. 킬로는 2.4퍼센트, 메가는 4.9퍼센트, 기가는 7.4퍼센트, 테라는 10.0퍼센트 벌어지며 그래서 1테라바이트 디스크가 931기가바이트로 보인다
단위가 커질수록 벌어집니다 — 킬로에서 2.4%였던 차이가 테라에서는 10.0%가 돼요(직접 계산). 제조사는 1TB를 10^12 바이트로 팔고 운영체제는 2^30 단위로 세니, 10^12 ÷ 2^30 = 931.32입니다. 용량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는 자가 다른 것입니다.

단위를 두고 자주 갈리는 것

부동산에서 「평」을 써도 되나요

계량법 제6조제2항이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제3항이 법정단위와의 병기를 허용하므로 「59㎡(약 25평)」 형태는 가능한 것으로 읽힙니다. 표시요건은 부령 소관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이 600g인가요 375g인가요

둘 다 쓰입니다 — 고기는 600g, 과일·채소는 375g으로 통용됩니다.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한 관용값이라 변환기에 두 가지를 모두 넣었습니다. 거래에서는 g·kg으로 확인하세요.

1GB는 1,024MB인가요 1,000MB인가요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kB·MB·GB는 1,000 배수, KiB·MiB·GiB는 1,024 배수로 쓰는 것이 국제적인 표기 방식입니다. 다만 운영체제가 「GB」라고 표시하면서 1,024 배수로 세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생깁니다. 이 글은 두 계열을 나눠 두었습니다.

온도는 왜 다른 방식으로 변환되나요

영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길이·무게는 곱하기만 하면 되지만(0은 어느 단위에서든 0), 온도는 °F = °C × 9/5 + 32처럼 더하기가 들어갑니다. 켈빈은 K = °C + 273.15입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단위를 써야 하나요

법정단위입니다. 등기부의 표제부도 로 적히고(등기부등본 편), 전세 계약에서 확인하는 전용면적도 입니다(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단위는 취향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어떤 값은 협정으로 소수점까지 못박혀 있고, 어떤 값은 관용일 뿐이며, 어떤 단위는 광고에 쓰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항의 병기 허용, 제1항의 예외 다섯 가지, 제4항의 단속과 표시 명령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기본단위). 미터·킬로그램·초·암페어·켈빈·몰·칸델라 일곱 개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정단위). 기본·유도·특수단위 3분류특수단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근거입니다. 위임받은 시행령 제3조「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고만 합니다.
  • NIST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SI Units – Length. “exactly equivalent to 25.4 mm”1 yd = 0.9144 m의 원문입니다. 피트·마일 값은 여기서 우리가 유도했습니다.
  • 직접 계산. 37°C = 98.6°F, 180°C = 356°F, 100 km/h ≈ 62.1 mph, 1 TB ≈ 931 GiB(1012 ÷ 230)는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비법정단위를 쓰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 글은 「쓰면 안 된다」는 조문까지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국가기술표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로 예외가 인정되는 단위. 관행적으로 쓰이는 단위가 여럿인데 예외 범위를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국가기술표준원 법정계량 담당에 문의하면 업종별로 답해 줍니다.
  • 정의값의 최신 개정. SI 단위 정의는 국제도량형총회(CGPM) 결정으로 바뀝니다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국내 기준값을 공표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 그대로이고, 인치·야드의 정확한 값은 NIST 원문이며, 직접 계산한 값은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평·근·돈의 환산값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한 관용값이니, 거래·계약·공적 서류에는 법정단위(㎡·g·kg)로 적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