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은 전세 계약, 지원금 신청, 회사 제출에 늘 따라붙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금액도 부령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를 직접 열어 다시 썼습니다. 인용문은 모두 조문 원문 그대로입니다.
핵심 네 줄 — ① ⚠️ 「본인만」이 아닙니다 — 조문은 「본인이나 세대원」이고 위임도 됩니다(제29조②) ② 다만 전자문서·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세대원 한정(같은 조③) ③ 수수료는 등·초본 1통 400원·열람 300원, 전자문서는 무료·무인기는 절반(시행규칙 제17조④) ④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만 가능」이 아닙니다 — 조문을 보면
제29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초본에 한정)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초본에 한정)
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초본에 한정)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누가 | 가능한가 | 범위 |
|---|---|---|
| 본인 | ⭐ 가능 | 등본·초본 |
| 세대원 | ⭐ 가능 | 등본·초본 |
| 위임받은 사람 | ⭐ 가능 —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 등본·초본 |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가능 (5호 가~라목) | 등본·초본 |
|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 가능 (5호 마·바목) | ⚠️ 초본만 |
|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가능 (6호) | ⚠️ 초본만 |
⚠️⚠️⚠️ 우리 글이 「대리 발급 불가능(본인만 가능)」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조문과 다릅니다. 조문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로 시작하고, 단서에 「위임이 있거나」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잡았습니다.
⭐⭐ 「본인만」이 맞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 제3항이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교부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온라인·무인기는 좁고, 창구는 넓습니다.
⭐ 5호의 가족 범위가 넓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장모·시부모)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까지 들어옵니다.
⚠️ 다만 마·바목과 6호는 「초본에 한정」입니다 — 세대 전체가 보이는 등본은 더 좁게 열어 둡니다.
⭐ 창구·온라인·무인기 — 조문이 나눠 놓았습니다
제29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 11.>
제29조제5항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 신청을 받으면 그 …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경로 | 누구 것까지 | 수수료 |
|---|---|---|
| 전자문서(온라인) | ⚠️ 본인·세대원만 | ⭐ 무료 |
| 무인민원발급기 | ⚠️ 본인·세대원만 | ⭐ 수수료의 2분의 1 |
| 창구(시·군·구, 읍·면·동) | 제29조제2항의 범위 전부 | 등·초본 400원 / 타인 것은 500원 |
⭐ 제5항이 안전장치입니다 — 본인·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은 사생활 침해 우려나 공익 반함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나온다」가 아닙니다.
⭐⭐ 수수료 — 부령에 금액이 직접 적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법 제29조제1항 …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의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기기·지자체에 따라 다르다」고 적어 두었는데 조문은 「그 수수료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이번에 바로잡았습니다.
- ⭐ 열람(300원)과 교부(400원)가 다른 항목입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과 종이로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 ⭐ 다른 사람 것을 뗄 때는 500원입니다(2호 단서) — 소송·경매(2호)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6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 시행규칙 제18조에 수수료 면제 사유가 열네 개 열거돼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포함되고, 마지막 호는 조례로 면제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 ⚠️ 우리가 연 시행규칙 판은 「[시행 2026. 10. 29.]」로 표시돼 있습니다. 제17조제4항 자체의 최종 개정일은 2024. 12. 20.이지만, 현재 시행 중인 판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적어 둡니다.
⭐ 등본과 초본 — 조문에서 갈리는 지점
조문은 등본과 초본을 늘 「등·초본」으로 묶어 쓰다가, 몇 군데에서만 「초본에 한정한다」고 갈라 놓습니다. 그 지점이 곧 차이를 말해 줍니다.
-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제29조②5호 마·바목) → 초본만
-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같은 항 6호) → 초본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에서도 제8항이 6호에 대해 초본을 따로 다룹니다
⭐ 즉 등본은 「세대 전체가 보이는 서류」라 더 좁게, 초본은 「본인 중심 서류」라 조금 더 넓게 열어 두는 구조로 읽힙니다. ⚠️ 다만 등본·초본의 기재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조문은 이번에 열지 않았으므로, 「무엇이 적히는가」를 조문으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 조문이 「초본에 한정」하는 경우 | 근거 | 읽는 법 |
|---|---|---|
|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이 신청 | 제29조②5호 마·바목 | ⭐ 등본은 세대 전체가 보이므로 더 좁게 열어 둡니다 |
|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같은 항 6호 |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서 6호를 다룰 때 | 같은 조⑧ |
⚠️ 열람·교부를 막을 수 있는 제도
제29조에는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별도의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제29조제6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피해자는 …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 제7항·제8항은 그 제한 조치를 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제8항은 제2항제6호(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 구체적 신청 절차는 대통령령 소관이라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등본을 두고 자주 갈리는 것
온라인으로 가족 것도 뗄 수 있나요
⚠️ 제29조제3항 단서가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교부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세대가 아닌 가족 것은 온라인·무인기로는 안 되고, 창구에서 5호를 근거로 신청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 제29조와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어디에도 유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3개월 이내」 같은 기준은 제출받는 기관이 각자 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령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기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캡처본을 내도 되나요
⚠️ 조문에 제출 형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3항이 「전자문서」를 교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받는 기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달린 문제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나요
⚠️ 제29조에 그 선택에 관한 문장이 없습니다. 발급 화면의 옵션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은 어떻게 갈리나요
⚠️ 주민등록법 제29조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쓰기만 하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세법 쪽에서는 「1세대」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로 정의하는데(소득세법 제88조6호), 같은 개념인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세법상 세대 개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편, 부양가족 요건은 인적공제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세 계약에 왜 등본이 필요한가요
⭐ 대항력의 요건이 「인도와 주민등록」이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 — 전입신고가 실제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등본입니다. 순서는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에, 등기부 보는 법은 등기부등본 편에 있습니다.
「본인만 뗄 수 있다」는 온라인과 무인발급기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창구에서는 세대원도, 위임받은 사람도, 세대주의 직계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 위임이 있거나」와 각 호, 제3항 전자문서·무인민원발급기 한정, 제5항 사생활 침해 우려 시 거부와 서면 통지, 제6~9항 열람·교부 제한의 원문입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열람 300원·교부 400원·타인 500원과 「전자문서는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2분의 1」의 원문입니다. ⚠️ 우리가 연 판은 [시행 2026. 10. 29.]로 표시돼 있습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같은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면제 사유 열네 개와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 전세 계약에 등본이 필요한 이유의 근거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 등본·초본에 각각 무엇이 적히는지. 기재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조문을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 ⚠️⚠️ 유효기간. 제29조와 시행규칙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3개월」 같은 기준은 제출처가 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령으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선택의 근거. 제29조에 관련 문장이 없습니다.
- ⚠️ 캡처본 제출의 가부. 조문에 제출 형태 규정이 없습니다.
- ⚠️ 가정폭력 피해자 열람·교부 제한의 구체적 신청 절차. 대통령령 소관이며 열지 않았습니다.
- 제6호 「정당한 이해관계」의 구체적 범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정부24의 화면 구성과 로그인 수단. 법령이 아니라 운영 사항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인용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 그대로이며, 확인하지 못한 것은 위에 따로 적었습니다. ⚠️ 시행규칙은 우리가 연 판의 시행일이 2026년 10월 29일로 표시돼 있어 현재 시행 중인 판과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다르게 청구되면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