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은 전세 계약, 지원금 신청, 회사 제출에 늘 따라붙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금액도 부령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1. 누가 뗄 수 있나. 「본인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본인이나 세대원」이고 위임도 됩니다(제29조②).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얼마인가. 수수료가 부령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 등·초본 1통 400원, 열람 300원. 전자문서(정부24)는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절반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④).
3. 주의할 점. 전자문서·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세대원만 됩니다(같은 조③). 대리로 떼야 하면 창구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인만 뗄 수 있나
제29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초본에 한정)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초본에 한정)
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초본에 한정)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누가 | 가능한가 | 범위 |
|---|---|---|
| 본인 | 가능 | 등본·초본 |
| 세대원 | 가능 | 등본·초본 |
| 위임받은 사람 | 가능 —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 등본·초본 |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가능 (5호 가~라목) | 등본·초본 |
|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 가능 (5호 마·바목) | 초본만 |
|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가능 (6호) | 초본만 |
우리 글이 「대리 발급 불가능(본인만 가능)」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조문과 다릅니다. 조문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로 시작하고, 단서에 「위임이 있거나」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잡았습니다.
「본인만」이 맞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 제3항이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교부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온라인·무인기는 좁고, 창구는 넓습니다.
5호의 가족 범위가 넓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장모·시부모)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까지 들어옵니다.
다만 마·바목과 6호는 「초본에 한정」입니다 — 세대 전체가 보이는 등본은 더 좁게 열어 둡니다.
창구·온라인·무인기, 뭐가 다른가
제29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 11.>
제29조제5항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 신청을 받으면 그 …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경로 | 누구 것까지 | 수수료 |
|---|---|---|
| 전자문서(온라인) | 본인·세대원만 | 무료 |
| 무인민원발급기 | 본인·세대원만 | 수수료의 2분의 1 |
| 창구(시·군·구, 읍·면·동) | 제29조제2항의 범위 전부 | 등·초본 400원 / 타인 것은 500원 |
제5항이 안전장치입니다 — 본인·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은 사생활 침해 우려나 공익 반함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나온다」가 아닙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법 제29조제1항 …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의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기기·지자체에 따라 다르다」고 적어 두었는데 조문은 「그 수수료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이번에 바로잡았습니다.
- 열람(300원)과 교부(400원)가 다른 항목입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과 종이로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 다른 사람 것을 뗄 때는 500원입니다(2호 단서) — 소송·경매(2호)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6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시행규칙 제18조에 수수료 면제 사유가 열네 개 열거돼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포함되고, 마지막 호는 조례로 면제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 우리가 연 시행규칙 판은 「[시행 2026. 10. 29.]」로 표시돼 있습니다. 제17조제4항 자체의 최종 개정일은 2024. 12. 20.이지만, 현재 시행 중인 판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적어 둡니다.
등본과 초본, 뭐가 다른가
조문은 등본과 초본을 늘 「등·초본」으로 묶어 쓰다가, 몇 군데에서만 「초본에 한정한다」고 갈라 놓습니다. 그 지점이 곧 차이를 말해 줍니다.
-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제29조②5호 마·바목) → 초본만
-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같은 항 6호) → 초본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에서도 제8항이 6호에 대해 초본을 따로 다룹니다
즉 등본은 「세대 전체가 보이는 서류」라 더 좁게, 초본은 「본인 중심 서류」라 조금 더 넓게 열어 두는 구조로 읽힙니다. 다만 등본·초본의 기재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조문은 이번에 열지 않았으므로, 「무엇이 적히는가」를 조문으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 조문이 「초본에 한정」하는 경우 | 근거 | 읽는 법 |
|---|---|---|
|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이 신청 | 제29조②5호 마·바목 | 등본은 세대 전체가 보이므로 더 좁게 열어 둡니다 |
|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같은 항 6호 |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서 6호를 다룰 때 | 같은 조⑧ |
남이 못 떼게 막을 수 있나
제29조에는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별도의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제29조제6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피해자는 …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제7항·제8항은 그 제한 조치를 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제8항은 제2항제6호(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 신청 절차는 대통령령 소관이라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등본을 두고 자주 갈리는 것
온라인으로 가족 것도 뗄 수 있나요
제29조제3항 단서가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교부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세대가 아닌 가족 것은 온라인·무인기로는 안 되고, 창구에서 5호를 근거로 신청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제29조와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어디에도 유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3개월 이내」 같은 기준은 제출받는 기관이 각자 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령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기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캡처본을 내도 되나요
조문에 제출 형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3항이 「전자문서」를 교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받는 기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달린 문제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나요
제29조에 그 선택에 관한 문장이 없습니다. 발급 화면의 옵션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은 어떻게 갈리나요
주민등록법 제29조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쓰기만 하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세법 쪽에서는 「1세대」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로 정의하는데(소득세법 제88조6호), 같은 개념인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세법상 세대 개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편, 부양가족 요건은 인적공제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세 계약에 왜 등본이 필요한가요
대항력의 요건이 「인도와 주민등록」이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 — 전입신고가 실제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등본입니다. 순서는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에, 등기부 보는 법은 등기부등본 편에 있습니다.
「본인만 뗄 수 있다」는 온라인과 무인발급기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창구에서는 세대원도, 위임받은 사람도, 세대주의 직계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 위임이 있거나」와 각 호, 제3항 전자문서·무인민원발급기 한정, 제5항 사생활 침해 우려 시 거부와 서면 통지, 제6~9항 열람·교부 제한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열람 300원·교부 400원·타인 500원과 「전자문서는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2분의 1」의 원문입니다. 우리가 연 판은 [시행 2026. 10. 29.]로 표시돼 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같은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면제 사유 열네 개와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 전세 계약에 등본이 필요한 이유의 근거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위임장의 서식과 첨부 서류. 조문은 「위임이 있거나」까지만 정하고 형식을 적지 않습니다 — 정부24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와 주민센터 창구에 표준 위임장이 있습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 시행규칙에 금액은 있지만 면제 범위는 지자체 조례 소관입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하고, 어디로 물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가 담당 부서로 연결해 줍니다. 24시간 무료입니다.
-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한 뒤 실제로 어디까지 막히는지. 조문은 제도의 존재까지만 적습니다 — 주민센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가 적용 범위를 안내합니다. 신청 자체는 정부24 민원안내에서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 그대로이며, 확인하지 못한 것은 위에 따로 적었습니다. 시행규칙은 우리가 연 판의 시행일이 2026년 10월 29일로 표시돼 있어 현재 시행 중인 판과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다르게 청구되면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