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9월 25일입니다. 예매는 9월 11일에, 결제는 9월 15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표를 들고 있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 탈 것인가, 무를 것인가. 무를 때 얼마를 떼는지는 평일과 명절이 다릅니다.
1. 명절 표는 한 달 전에 취소해도 공짜가 아닙니다. 월~목요일이면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0원인데, 금~일요일과 공휴일·명절은 1개월 전에 취소해도 최저위약금이 붙습니다.
2. 출발 3시간 전이 갈림길입니다. 같은 시점에 평일은 5%, 명절은 20%입니다. 10만원짜리라면 5,000원과 20,000원입니다.
3. 부가운임은 법이 30배까지 열어 두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이 「그의 30배의 범위에서」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실제로 매기는 것은 최대 10배입니다.
같은 취소인데 요일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코레일이 공개한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 표는 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월~목요일, 다른 하나는 금~일요일·공휴일·명절(설·추석)입니다. 추석 표는 아래쪽 줄로 갑니다.
| 취소 시점 | 월~목요일 | 금~일 · 공휴일 · 명절 |
|---|---|---|
| 1개월 ~ 출발 2일 전 | 무료 | 최저위약금 |
| 출발 1일 전 | 무료 | 5% |
| 출발 당일 ~ 3시간 전 | 무료 | 10% |
| 출발 3시간 전 ~ 출발 전 | 5% | 20% |
| 출발 후 20분까지 | 15% | 30% |
| 출발 후 20 ~ 60분 | 40% | 40% |
| 출발 후 60분 ~ 도착 | 70% | 70% |
「최저위약금」이 얼마인지는 이 표에 안 적혀 있습니다. 바로 아래 단체 승차권 표 밑에 「최저위약금은 400원입니다」라고 한 줄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표를 한 달 전에 물려도 400원은 떼입니다 — 평일이라면 그 자리가 무료입니다.
10만원짜리로 바꿔 보면
비율만 보면 감이 안 오니 운임 10만원으로 환산했습니다. 표의 비율을 그대로 곱한 값입니다.
| 취소 시점 | 월~목요일 | 명절 표 | 차이 |
|---|---|---|---|
| 1개월 ~ 2일 전 | 0원 | 400원 | 400원 |
| 1일 전 | 0원 | 5,000원 | 5,000원 |
| 당일 ~ 3시간 전 | 0원 | 10,000원 | 10,000원 |
| 3시간 전 ~ 출발 전 | 5,000원 | 20,000원 | 15,000원 |
| 출발 후 20분까지 | 15,000원 | 30,000원 | 15,000원 |
| 출발 후 20 ~ 60분 | 40,000원 | 40,000원 | — |
| 출발 후 60분 ~ 도착 | 70,000원 | 70,000원 | — |
그래서 명절 표는 「일단 잡아 두고 나중에 정하자」가 평일보다 비쌉니다. 특히 출발 3시간 전을 넘기면 한 번에 20%입니다 — 평일의 네 배입니다. 귀성길에 못 가게 될 것 같으면 당일 아침에라도 물리는 것이 3시간 전을 넘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출발 20분이 지나면 두 줄이 같아집니다
표의 오른쪽 끝 두 칸은 평일과 명절이 같습니다 — 40%, 그리고 70%. 이 대목은 「명절이라 더 떼는」 것이 아니라 열차가 이미 떠났기 때문에 붙는 값입니다. 출발 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 신청이 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코레일+ 앱으로 산 KTX 승차권은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안이 아님이 확인되면 앱에서 환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역 도착시각이 지나면 환불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 결제만 하고 발권을 안 하면 자동취소되는데, 이때는 「안 샀으니 그만」이 아니라 출발 후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표를 잡아 두고 잊는 쪽이 가장 비쌉니다. 명절에 몰리는 또 하나가 택배인데, 그쪽 사고는 상법 제146조가 「받는 순간」을 기준으로 잡아 둡니다.
이 표는 눈으로 봐야 제대로 읽힙니다
정직하게 적어 둡니다. 저희도 이 표를 한 번 틀리게 읽을 뻔했습니다. 코레일 페이지의 표를 글자만 뽑아 보면 머리 칸은 일곱 개인데 값이 다섯 개로 나옵니다. 그대로 읽으면 「명절이 출발 후에는 오히려 싸다」는 엉뚱한 결론이 나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월~목요일 줄의 「무료」가 앞 세 칸을 하나로 묶고 있고, 오른쪽 40%와 70%는 두 줄이 함께 쓰는 칸이었습니다. 값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칸이 합쳐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표는 합쳐진 칸을 하나씩 풀어서 다시 적었습니다.
부가운임 — 법은 30배까지 열어 두었습니다
명절에는 입석·자유석까지 팔리니 「일단 타고 안에서 사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어떤 경우 | 부가운임 |
|---|---|
|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 · 캡처본이나 사진으로 승차 · 다른 열차 승차권으로 승차 | 1배 |
| 6세 이상 어린이가 승차권 없이 승차 | 1배 |
| 소지한 구간을 넘어 이용 | 1배 |
| 직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 | 2배 |
|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인상품·좌석을 이용 (예: 60세가 경로 승차권으로) | 10배 |
| 할인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음 | 10배 |
「배」는 운임에 더해 무는 값입니다. 10배가 붙으면 운임까지 합쳐 열한 배를 냅니다. 운임이 5만원인 구간이라면 55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유아 승차권으로 타는 것도 10배 칸입니다 — 아이 표를 아낄 자리가 아닙니다.
이 값을 코레일이 혼자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 그다음 항에서 절차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철도사업자는 […]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철도사업약관)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러니까 위약금표도 부가운임표도 회사가 게시판에 올려 두는 안내가 아니라, 약관에 담아 신고한 내용입니다.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제10조제4항·제11조제3항). 「약관이니까 마음대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조문에 있습니다.
그 약관이 8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페이지에는 지금 두 판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 「현행, 2026. 5. 29. 개정」과 「2026. 8. 1. 시행예정」입니다. 8월 12일에 보았을 때 시행예정일은 이미 지났는데도 5월판이 「현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위약금·부가운임 값은 코레일이 안내 페이지에 게시한 현재 값이고, 약관 원문 두 판을 하나씩 대조한 값은 아닙니다. 추석 표를 물릴 때는 그 시점의 안내 화면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매는 끝났습니다 — 남은 것은 무르는 쪽입니다
이 글을 처음 쓴 8월 12일에는 공고가 없었습니다. 8월 14일에 나왔고, 일정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 무엇 | 언제 | 지금 |
|---|---|---|
| 교통약자 사전예매 | 9월 3~4일 09:00~15:00 | 끝남 |
| 일반 예매 | 9월 7~11일 07:00~13:00 | 끝남 |
| 결제 기한(일반) | 9월 15일 | 지났습니다 |
| 결제 기한(교통약자) | 9월 18일 | 임박 |
일반 예매는 노선별로 날이 갈렸습니다 — 7일 모든 노선 일반열차, 8일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 KTX, 9일 호남·전라선 KTX, 10일 수서역 출발·도착 KTX, 11일 경부선 KTX.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여시는 분은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① 표가 있는데 못 가게 됐다 — 위쪽 위약금 표가 답입니다. 명절 표는 한 달 전에 물려도 최저위약금이 붙고, 출발 3시간 전이 갈림길입니다.
② 표를 못 잡았다 — 반환된 표가 풀립니다. 일반 구매 규칙(출발 1개월 전 07시부터 출발 전까지)이 그대로 살아 있고, 취소분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③ 결제를 놓쳤다 — 보도자료는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까지만 적습니다. 미결제 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철도고객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공고와 무관하게 그대로인 것은 일반 승차권의 구매 규칙 쪽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일반 구매기간 | 출발 1개월 전 07시부터 열차 출발 전까지 |
| 구매처 | 홈페이지 · 코레일+ 앱 · 자동발매기 · 역(전철역 제외) · 판매대리점 |
| 할부 | 결제금액 5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할부 가능 |
| 출발 전 환불 | 홈페이지 · 앱에서 직접 |
| 출발 후 환불 | 역 창구 (코레일+ KTX는 출발 후 10분까지 앱 가능) |
| 천재지변으로 못 탔을 때 | 승차일부터 1년 이내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면 50% 환불 |
🔴 SRT는 이제 따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앞선 판은 「SRT는 SR이 운영하니 예매 일정과 약관을 그쪽에서 확인하라」고 적었는데,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31일 코레일과 에스알의 기관 통합을 마쳤고 9월 1일부터 KTX와 SRT를 KTX로 통합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앱 「코레일+」에서 모든 열차를 한 번에 검색하고,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평균 10% 내렸습니다. 이번 추석 예매 공고도 「기존 SR회원은 반드시 통합 회원으로 전환해야 예매 가능」이라고 적었고, 예매 일정에 수서역 출발·도착 KTX(9월 10일)가 들어 있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운임이 바뀌었으니 위의 10만원 환산은 비율 예시로만 보세요.
연휴 자체에 걸리는 다른 규정들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연휴 나흘 중 사흘만 해당하고, 연휴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장을 보신다면 올해 추석 장보기 물가를, 연휴에 실제로 무엇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는 추석 안전사고 통계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추석 표를 한 달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나요?
있습니다. 위약금표는 줄이 둘인데 명절 표는 「금~일요일 · 공휴일 · 명절」 줄로 갑니다. 그 줄은 1개월 전에 물려도 최저위약금이 붙습니다 — 월~목요일이라면 같은 자리가 무료예요. 최저위약금이 얼마인지는 그 표가 아니라 아래 단체 승차권 표 밑에 「최저위약금은 400원입니다」로 한 줄 붙어 있습니다. 다만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은 8월 1일 시행예정 판이 따로 걸려 있으니, 물리기 직전에 안내 화면을 한 번 더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못 가게 될 것 같으면 언제까지 물려야 하나요?
출발 3시간 전이 갈림길입니다. 그 전까지는 명절 표가 10%인데 3시간 전을 넘기면 한 번에 20%가 됩니다. 운임 10만원짜리라면 10,000원과 20,000원이고, 같은 자리에서 평일 표는 0원과 5,000원이에요. 명절 표는 평일의 네 배입니다. 그래서 「일단 잡아 두고 나중에 정하자」가 명절에는 더 비쌉니다. 못 갈 것 같으면 당일 아침에라도 물리는 편이 3시간 전을 넘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열차가 떠난 뒤에도 환불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출발 후 20분까지는 명절 30%, 20~60분은 40%, 60분 이후는 70%로 올라가고, 뒤의 두 칸은 평일과 명절이 같습니다 — 명절이라 더 떼는 게 아니라 열차가 이미 떠나서 붙는 값입니다. 출발 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신청이 되는데, 코레일+ 앱으로 산 KTX는 열차 안이 아님이 확인되면 출발 후 10분까지 앱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도착역 도착시각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결제만 하고 발권을 안 하면 그냥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자동취소는 되지만 「안 샀으니 그만」이 아니라 출발 후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명절 표라면 출발 후 20분까지가 30%, 그 뒤로는 40%와 70%예요. 표를 잡아 두고 잊는 쪽이 가장 비쌉니다. 못 가게 됐다면 발권을 미루지 말고 취소를 눌러야 합니다.
표가 없으면 일단 타고 안에서 사면 되지 않나요?
그 값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은 운임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걷을 수 있게 열어 두었고, 코레일이 실제로 매기는 것은 최대 10배입니다. 「배」는 운임에 더해 무는 값이라 10배가 붙으면 운임까지 열한 배를 냅니다 — 운임 5만원 구간이면 55만원이에요. 승차권 없이 타는 것은 1배,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2배, 자격 없이 할인상품이나 좌석을 이용하면 10배입니다. 어린이가 유아 승차권으로 타는 것도 10배 칸이라 아이 표를 아낄 자리가 아닙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철도사업법」 제10조와 제11조. 제10조제1항의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의 약관 신고 의무와 제3항의 3일 이내 통지를 조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판입니다.
- 한국철도공사 — 승차권 구매/환불/분실 안내 (⚠️ 기관 안내 페이지이지 약관 원문은 아닙니다) — 코레일 이용안내.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 표(월~목 / 금~일·공휴일·명절 두 줄), 「최저위약금은 400원입니다」, 구매기간 출발 1개월 전 07시, 5만원 이상 할부, 출발 후 역 창구 환불, 코레일+ KTX 출발 후 10분, 천재지변 1년 이내 50% 환불의 출처입니다. 2026년 8월 12일 확인이고, 표는 칸이 합쳐져 있어 화면을 확대해 칸을 맞춰 읽었습니다.
- 한국철도공사 — 부가운임 징수기준 — 코레일 이용안내. 1배·2배·10배의 구분과 각 항목(캡처본 승차, 6세 이상 어린이 무표, 확인 회피, 자격 없는 할인 이용 등)의 출처입니다.
- 한국철도공사 — 보도자료 — 「코레일, 추석 연휴 승차권 9월 3일부터 예매」(2026년 8월 14일 배포). 교통약자 9월 3~4일 09~15시, 일반 9월 7~11일 07~13시, 노선별 예매일, 결제 기한 일반 9월 15일·교통약자 9월 18일의 출처입니다. 2026년 9월 16일 확인했습니다.
- 한국철도공사 — 공지 — 「2026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안내문」(2026년 8월 13일 등록, 본문이 이미지). 명절 위약금 「출발 2일 전 400원, 1일 전 5%, 당일~3시간 전 10%, 3시간 경과 후~출발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60분까지 40%, 도착시간까지 70%」, 국가유공자 범위, SR회원 통합 전환의 출처입니다.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 「내달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요금↓·좌석 수↑」(2026년 8월 31일). 기관 통합 완료, 9월 1일 통합 운행, 운임 평균 10% 인하, 통합앱 코레일+의 출처입니다.
- 추석 날짜와 연휴 — 저희가 통행료 면제 편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유료도로법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한 값을 그대로 씁니다.
더 확인할 곳
- 여객운송약관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코레일이 PDF로 올려 둔 「현행(2026. 5. 29. 개정)」과 「2026. 8. 1. 시행예정」 두 판을 한 줄씩 맞춰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의 값은 안내 페이지 기준입니다.
- 결제 기한을 놓친 표의 처리. 보도자료는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까지만 적고 미결제 시 어떻게 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 철도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 명절 사전예매 우대 대상 — 9월 22일에 채웠습니다. 코레일의 추석 예매 안내문(8월 13일)이 사전예매 대상을 장애인·경로·임산부·국가유공자로 적고,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교통지원대상자에 한함」이라고 한정합니다. 인증 절차 자체는 이번에도 보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에 쓰고 9월 16일에 되훑었습니다 — 그때는 없던 예매 공고가 8월 14일에 나왔고, 일정이 이미 다 지나 그 절을 다시 썼습니다. 위약금·부가운임 값은 2026년 8월 12일에 코레일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이고, 10만원 환산액은 그 비율을 그대로 곱한 값입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그대로입니다. 예매 일정은 9월 16일에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9월 22일에 다시 보며 「SRT는 따로」라는 문장이 9월 1일 KTX·SRT 통합으로 틀린 것을 바로잡았고, 코레일 예매 안내문으로 명절 위약금 일곱 칸이 본문 표와 같다는 것(두 번째 원문 대조)과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약관 원문 두 판의 대조와 미결제 표의 처리는 여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안내문에도 미결제 처리 문장은 없습니다. 다른 생활 계산은 생활 계산기 모음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