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나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나, 간편장부로 되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 3억원, 1억 5천만원, 7,500만원 — 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같은 업종 묶음으로 단순경비율(제143조 제4항)과 성실신고확인(제133조) 기준도 갈립니다. 세 기준을 한 번에 보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간편장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3억원·1억 5천만원·7,500만원 미만(업종별).
2.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은 장부 기준 7,500만원, 단순경비율 기준 3,600만원.
3.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업종별 기준 —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 업종 묶음 | 간편장부 기준 (이 금액 미달)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가목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업, 나·다목 외 | 3억원 | — |
| 나목 · 제조, 숙박·음식, 전기·가스, 수도·폐기물, 건설(비주거 제외), 주거용 개발·공급,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상품중개 | 1억 5천만원 | — |
| 다목 · 부동산임대,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가구내 고용 | 7,500만원 |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이 묶음(저희 읽기) |
수입금액에는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이 들어가고,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수입금액은 빠집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세사업은 그 영의 금액을 쓰고, 제147조의2의 전문직 사업자 등은 처음부터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빠집니다(제5항 단서).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판정합니다. 장부·단순경비율은 기준 미달, 성실신고는 기준 이상입니다. 시행령 제147조의2의 전문직, 재정경제부령의 영세사업 기준, 여러 업종 겸영, 제133조 제1항 단서의 사업서비스업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묶음, 다른 기준 둘 — 제143조 제4항·제133조
| 업종 묶음 | 단순경비율 기준 (미달) | 성실신고확인 기준 (이상) |
|---|---|---|
| 가목 | 6천만원 | 15억원 |
| 나목 | 3,600만원 | 7억 5천만원 |
| 다목 | 2,400만원 | 5억원 |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 3,600만원(나목으로 분류) | 5억원 |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위 기준 미달이면서, 올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에도 미달해야 적용됩니다. 자세한 것은 단순경비율 기준, 성실신고는 성실신고확인 편에 따로 옮겼습니다.
얼마가 기준인가 — 저희 예시
| 예시 (프리랜서 인적용역) | 판정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작년 3,000만원, 올해 4,000만원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예 | 작년이 3,600만원 미달 |
| 작년 4,000만원, 올해 4,000만원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아니요 | 작년이 3,6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쪽 |
| 작년 8,000만원 | 복식부기의무자 | 7,500만원 이상 |
체크리스트
- ☐ 내 업종이 가·나·다목 중 어디인지
- ☐ 직전 과세기간(작년) 수입금액으로 판정
- ☐ 올해 새로 시작했으면 간편장부대상자
- ☐ 전문직 사업자는 처음부터 제외
- ☐ 올해 수입이 성실신고 기준 이상이면 6월 30일까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장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81조의5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대통령령의 소규모사업자 제외)에게 가산세를 붙입니다. 계산식은 이번에 열리지 않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업종이 둘이면요?
제208조 제7항에 겸영 시 수입금액 환산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 옮기지 않았고, 판정기도 한 업종만 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43조 제4항·제208조 제5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간편장부대상자의 업종별 기준과 수입금액 범위, 전문직 제외, 단순경비율 기준과 두 조건, 성실신고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시행 2026. 7. 1.).
- 읽지 않은 것. 제208조 제7항(겸영), 재정경제부령의 영세사업 기준, 제147조의2 전문직 목록, 제81조의5 가산세 계산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신고 안내문에 적힌 장부 유형과 경비율.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