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기준 — 직전 수입 3억원·1억 5천만원·7,500만원, 장부·경비율·성실신고 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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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기준 — 직전 수입 3억원·1억 5천만원·7,500만원, 장부·경비율·성실신고 판정기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나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나, 간편장부로 되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 3억원, 1억 5천만원, 7,500만원 — 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같은 업종 묶음으로 단순경비율(제143조 제4항)과 성실신고확인(제133조) 기준도 갈립니다. 세 기준을 한 번에 보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간편장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3억원·1억 5천만원·7,500만원 미만(업종별).
2.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은 장부 기준 7,500만원, 단순경비율 기준 3,600만원.
3.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업종별 기준 —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업종 묶음간편장부 기준 (이 금액 미달)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가목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업, 나·다목 외3억원—
나목 · 제조, 숙박·음식, 전기·가스, 수도·폐기물, 건설(비주거 제외), 주거용 개발·공급,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상품중개1억 5천만원—
다목 · 부동산임대,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가구내 고용7,500만원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이 묶음(저희 읽기)

수입금액에는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이 들어가고,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수입금액은 빠집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세사업은 그 영의 금액을 쓰고, 제147조의2의 전문직 사업자 등은 처음부터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빠집니다(제5항 단서).

판정기

장부·경비율·성실신고 판정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43조④·제208조⑤
원
원
써야 할 장부 0 -

입력하면 자동 판정합니다. 장부·단순경비율은 기준 미달, 성실신고는 기준 이상입니다. 시행령 제147조의2의 전문직, 재정경제부령의 영세사업 기준, 여러 업종 겸영, 제133조 제1항 단서의 사업서비스업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묶음, 다른 기준 둘 — 제143조 제4항·제133조

업종 묶음단순경비율 기준 (미달)성실신고확인 기준 (이상)
가목6천만원15억원
나목3,600만원7억 5천만원
다목2,400만원5억원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3,600만원(나목으로 분류)5억원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위 기준 미달이면서, 올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에도 미달해야 적용됩니다. 자세한 것은 단순경비율 기준, 성실신고는 성실신고확인 편에 따로 옮겼습니다.

얼마가 기준인가 — 저희 예시

예시 (프리랜서 인적용역)판정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작년 3,000만원, 올해 4,000만원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예작년이 3,600만원 미달
작년 4,000만원, 올해 4,000만원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아니요작년이 3,6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쪽
작년 8,000만원복식부기의무자7,500만원 이상

체크리스트

  • ☐ 내 업종이 가·나·다목 중 어디인지
  • ☐ 직전 과세기간(작년) 수입금액으로 판정
  • ☐ 올해 새로 시작했으면 간편장부대상자
  • ☐ 전문직 사업자는 처음부터 제외
  • ☐ 올해 수입이 성실신고 기준 이상이면 6월 30일까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장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81조의5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대통령령의 소규모사업자 제외)에게 가산세를 붙입니다. 계산식은 이번에 열리지 않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업종이 둘이면요?

제208조 제7항에 겸영 시 수입금액 환산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 옮기지 않았고, 판정기도 한 업종만 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43조 제4항·제208조 제5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간편장부대상자의 업종별 기준과 수입금액 범위, 전문직 제외, 단순경비율 기준과 두 조건, 성실신고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시행 2026. 7. 1.).
  • 읽지 않은 것. 제208조 제7항(겸영), 재정경제부령의 영세사업 기준, 제147조의2 전문직 목록, 제81조의5 가산세 계산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신고 안내문에 적힌 장부 유형과 경비율.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