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큰 개인사업자는 5월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대신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입니다. 대상은 시행령 제133조가 정하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 15억원, 7억 5천만원, 5억원 —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조문을 옮겼습니다.
1. 올해 수입금액 15억원·7억 5천만원·5억원 이상(업종별)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2.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3. 가·나 업종이라도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은 5억원 기준.
누가 — 시행령 제133조 제1항
| 업종 (제133조①) | 수입금액 기준 (이상)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호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업, 2·3호 외 | 15억원 | — |
| 2호 · 제조, 숙박·음식, 전기·가스, 수도·폐기물, 건설(비주거 제외, 주거용 개발·공급 포함),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상품중개 | 7억 5천만원 | — |
| 3호 · 부동산임대,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가구내 고용 | 5억원 | — |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이고,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수입금액은 빠집니다. 1·2호 업종이라도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이면 3호 금액(5억원)을 씁니다(제1항 단서).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해 수입금액을 셉니다(제2항).
무엇을, 언제 — 법 제70조의2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확인 |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 | 세무사·등록 공인회계사 등(시행령 ③) |
| 제출 | 종합소득 확정신고 서류에 더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 |
| 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②) | 일반 신고는 5월 31일까지 |
| 보정 | 미비·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③) | — |
저희 예시
| 사업 (올해 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음식점 8억원 (2호) | 대상 | 7억 5천만원 이상 |
| 학원 4억 9천만원 (3호) | 대상 아님 | 5억원 미만 |
| 도소매 12억원 (1호) | 대상 아님 | 15억원 미만 |
장부 유형과 단순경비율 기준까지 함께 보려면 장부·경비율·성실신고 판정기를 쓰세요. 일반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올해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이상인지
- ☐ 사업서비스업이면 5억원 기준
- ☐ 업종 겸영·사업장 여럿이면 환산
- ☐ 세무사 등과 미리 확인서 작성 일정
- ☐ 신고·제출은 6월 30일까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확인서를 안 내면요?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등은 이번에 읽은 조문(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에 없고, 다른 조문에 있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확인 비용도 세금에서 빼 주나요?
이번에 읽은 조문은 확인서 제출만 정합니다.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른 법에 있어 이번 글 범위 밖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대상 업종과 15억원·7억 5천만원·5억원, 사업서비스업 단서, 겸영 환산, 확인자, 6월 30일, 보정 요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시행 2026. 7. 1.).
- 읽지 않은 것. 별표 3의3 업종 목록, 미제출 가산세, 확인 비용 세액공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안내.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