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성실신고확인 대상 — 수입금액 15억원·7억 5천만원·5억원 이상, 6월 3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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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 수입금액 15억원·7억 5천만원·5억원 이상, 6월 30일까지 신고

수입이 큰 개인사업자는 5월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대신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입니다. 대상은 시행령 제133조가 정하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 15억원, 7억 5천만원, 5억원 —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조문을 옮겼습니다.

1. 올해 수입금액 15억원·7억 5천만원·5억원 이상(업종별)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2.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3. 가·나 업종이라도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은 5억원 기준.

누가 —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업종 (제133조①)수입금액 기준 (이상)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호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업, 2·3호 외15억원—
2호 · 제조, 숙박·음식, 전기·가스, 수도·폐기물, 건설(비주거 제외, 주거용 개발·공급 포함),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상품중개7억 5천만원—
3호 · 부동산임대,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가구내 고용5억원—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이고,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수입금액은 빠집니다. 1·2호 업종이라도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이면 3호 금액(5억원)을 씁니다(제1항 단서).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해 수입금액을 셉니다(제2항).

무엇을, 언제 — 법 제70조의2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확인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세무사·등록 공인회계사 등(시행령 ③)
제출종합소득 확정신고 서류에 더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간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②)일반 신고는 5월 31일까지
보정미비·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③)—

저희 예시

사업 (올해 수입금액)성실신고확인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음식점 8억원 (2호)대상7억 5천만원 이상
학원 4억 9천만원 (3호)대상 아님5억원 미만
도소매 12억원 (1호)대상 아님15억원 미만

장부 유형과 단순경비율 기준까지 함께 보려면 장부·경비율·성실신고 판정기를 쓰세요. 일반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올해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이상인지
  • ☐ 사업서비스업이면 5억원 기준
  • ☐ 업종 겸영·사업장 여럿이면 환산
  • ☐ 세무사 등과 미리 확인서 작성 일정
  • ☐ 신고·제출은 6월 30일까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확인서를 안 내면요?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등은 이번에 읽은 조문(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에 없고, 다른 조문에 있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확인 비용도 세금에서 빼 주나요?

이번에 읽은 조문은 확인서 제출만 정합니다.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른 법에 있어 이번 글 범위 밖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대상 업종과 15억원·7억 5천만원·5억원, 사업서비스업 단서, 겸영 환산, 확인자, 6월 30일, 보정 요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시행 2026. 7. 1.).
  • 읽지 않은 것. 별표 3의3 업종 목록, 미제출 가산세, 확인 비용 세액공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안내.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