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에만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연금이 나옵니다. 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80%·60%가 연금으로, 4급은 225%가 일시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다만 초진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제70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1~3급은 연금, 4급은 일시금입니다. 1급 기본연금액 100%, 2급 80%, 3급 60%에 각각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을 한 번에 줍니다(제68조).
2. 초진일 기준 납부 요건이 셋 중 하나 필요합니다.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또는 초진일 전 5년 중 3년 이상(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입니다(제67조①2호).
3. 장애 정도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뒤에 정합니다. 그 전에 완치되면 완치일이 기준입니다(제67조②).
누가 받나 — 제67조제1항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받습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
| 나이 | 초진일 당시 18세 이상(18세 전에 가입했으면 가입한 날부터) ·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 제1호 |
| 납부 ① | 초진일 당시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제2호가목 |
| 납부 ②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3년 이상 납부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 제2호나목 |
| 납부 ③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 10년 이상 | 제2호다목 |
납부 ①~③은 「어느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나이 요건과 납부 요건은 둘 다 필요합니다.
언제 장애 정도를 정하나 — 제67조제2항
- 1년 6개월 안에 완치되면 — 완치일.
-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그날엔 대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악화됐다면 —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얼마인가 — 제68조
| 등급 | 지급 | 기본연금액을 100으로 두면 |
|---|---|---|
| 1급 | 연금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100 + 부양가족 |
| 2급 | 연금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 + 부양가족연금액 | 80 + 부양가족 |
| 3급 | 연금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 + 부양가족연금액 | 60 + 부양가족 |
| 4급 | 일시보상금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 | 225 (한 번) |
「100으로 두면」 칸은 비율을 비교하려고 저희가 바꿔 적은 것입니다. 등급의 기준과 심사는 시행령이 정하고(제67조④), 실제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공단이 산정합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 — 제67조제3항
- 초진일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인 경우
- 초진일이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인 경우
-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 다시 가입해 반납하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다시 들어갑니다(제78조③). 그 길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편에 있습니다.
받는 중에 바뀌면 — 제69조·제70조
- 장애가 새로 더해지면 — 앞뒤 장애를 합친 정도로 다시 정하되, 그 금액이 원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원래 것을 줍니다(제69조).
- 공단 재심사 — 등급이 달라지면 금액을 바꾸고, 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제70조①).
- 악화되면 — 수급권자가 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0조②).
체크리스트
- ☐ 초진일 — 처음 진료받은 날을 진료기록으로 확인
- ☐ 그날 기준 납부 요건 셋 중 하나(3분의 1 · 5년 중 3년 · 10년)
- ☐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 장애 정도를 정하는 날
- ☐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지급 제외 사유 — 반납 여부 확인
- ☐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 시효는 일반 5년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와 같은가요?
국민연금 장애등급(1~4급)은 국민연금법 제67조④에 따라 시행령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공단 심사를 받으세요.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에서는 급여 간 조정(중복 지급 조항)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연금을 받고 있다면 공단에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1일 확인). 제67조(수급권자 · 18세 · 3분의 1 · 5년 중 3년 · 10년 · 1년 6개월 · 지급 제외 셋 · 1~4급), 제68조(1천분의 800 · 600 · 2천250), 제69조(중복 조정), 제70조(변경·소멸·변경 청구), 제115조(시효 5년).
- 직접 계산. 기본연금액을 100으로 둔 비교는 저희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청구와 심사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 국민연금 전체 구조 — 국민연금 기본 편.
2026년 10월 1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