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그런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그대로 세면 안 됩니다. 제17조 제1항은 가입기간을 월 단위로,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센다고 정합니다. 다만 1일에 취득하면 그달도 넣습니다. 퇴사하면 그다음 날 자격을 잃으므로(제12조), 3월 15일 입사·10월 31일 퇴사는 4월~10월 7개월입니다. 날짜와 안 낸 달을 넣으면 산입되는 개월 수를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셉니다(제17조 제1항).
2. 1일에 취득했거나, 임의계속가입이거나, 본인이 희망하면 취득한 달도 넣습니다(같은 항 1~3호).
3.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은 빠집니다 — 회사가 임금에서 떼고 안 냈으면 그 기간의 2분의 1은 넣습니다(제2항).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임금에서 떼고 회사가 안 낸 달은 절반을 넣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셉니다(제17조 제2항). 체납 통지 뒤(제3항)와 군 복무·출산·실업 추가 산입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세는 법 — 제17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원칙 (① 본문) | 월 단위. 자격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 입사한 달은 보통 빠짐 |
| 1호 | 취득한 날이 그달의 초일이면 그달 산입. 다만 취득한 달에 다시 상실하면 제외 | 3월 1일 입사·3월 20일 퇴사는 0개월 |
| 2호·3호 |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도 그달 산입 | 희망하면 그달 보험료도 내게 된다고 읽힘(저희 풀이) |
| 중복 금지 (① 단서) |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은 중복 산입하지 않음 | 같은 달 이직 |
| 미납 (②) |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떼고 안 냈으면 그 기간의 2분의 1을 산입, 1개월 미만은 1개월 | 5개월 체납이면 3개월(저희 셈) |
| 체납 통지 뒤 (③·④) |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을 통지하면 그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산입 안 함. 근로자가 기여금만 내면 2분의 1, 부담금까지 내면 전부 산입. 납부 기한에서 10년이 지나면 이자를 더함 | 회사 체납은 따로 편이 있음 |
| 반환일시금 (⑥) | 받은 반환일시금이 환수 대상인데 반납하지 않으면 그만큼 산입하지 않음 | — |
언제 취득하고 언제 잃나 — 제11조·제12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사업장가입자 취득 (제11조 ①) |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사용자가 된 때,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때 | 입사일 |
| 사업장가입자 상실 (제12조 ①) | 사망, 국적 상실·국외 이주, 사용관계가 끝난 때, 60세가 된 때에는 그다음 날. 가입 대상 제외자가 되면 그날 | 퇴사일 다음 날이 상실일 |
| 지역가입자 상실 (제12조 ②) | 대부분 그다음 날.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와 가입 제외자가 된 때는 그날 | 취업하면 그날 지역 자격이 끝남 |
| 임의가입자 취득 (제11조 ③) |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 — |
계산기의 「자격 상실 시점」은 이 표를 고르는 칸입니다. 퇴사·사망·60세는 「그다음 날」, 취업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끝나는 경우처럼 그날 잃는 경우는 「그날」입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경우 (저희 예시) | 가입기간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26년 3월 15일 입사, 10월 31일 퇴사 | 상실 11월 1일 → 4월~10월 7개월 | 희망하면 3월을 넣어 8개월 |
| 2026년 3월 1일 입사, 10월 31일 퇴사 | 1일 취득이라 3월 포함 8개월 | 제17조 제1항 1호 |
| 2026년 3월 1일 입사, 3월 20일 퇴사 | 취득한 달에 상실 → 0개월 | 희망하면 1개월 |
| 2026년 1월 1일 입사, 12월 31일 퇴사, 회사가 5개월 체납(임금에서 공제) | 12개월 − 5 + 3 = 10개월 | 5의 절반 2.5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3 |
이직도 같은 원리입니다. 1월 1일~3월 15일 A사(상실 3월 16일, 전날이 속한 3월까지 1~3월 3개월)에 다니고 3월 20일 B사에 입사하면, B사 기간은 4월부터입니다. 3월에 다시 취득했으니 희망하더라도 3월을 두 번 넣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10년에 모자란 기간을 채우는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 60세 이후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 편에 있습니다. 군 복무·출산·실업 크레딧은 군 복무 크레딧·출산 크레딧·실업 크레딧 편, 회사 체납은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 냈을 때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입사일이 1일인지(그달이 들어가는지)
- ☐ 퇴사일 다음 날이 상실일
- ☐ 보험료를 안 낸 달이 있는지
- ☐ 회사가 임금에서 떼고 안 냈다면 체납 통지를 받았는지
- ☐ 모든 가입기간을 더해 120개월(10년)이 되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입사한 달에도 보험료가 나갔는데 왜 빠지나요?
제17조 제1항 본문은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셉니다. 1일 취득이 아니면 희망(3호)해야 그달이 들어갑니다. 보험료가 실제로 어떻게 떼였는지는 공단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6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가입자는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제12조 제1항 제4호). 그 뒤 이어 내려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1조·제12조·제17조·제61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자격 취득·상실 시기(사업장·지역·임의), 가입기간 월 단위 계산과 1~3호, 같은 달 재취득 중복 금지, 미납 제외와 2분의 1(1개월 미만 1개월), 체납 통지 뒤 처리와 10년 이자, 반환일시금 미반납, 노령연금 10년.
- 읽지 않은 것. 제17조의2 일부 납부 월의 시행령 세부, 제18조·제19조·제19조의2 크레딧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가입내역(월별 납부 기록)으로 실제 산입 개월 확인.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