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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기 —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 전날이 속한 달까지, 1일 취득이면 그달 포함, 회사 체납은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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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기 —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 전날이 속한 달까지, 1일 취득이면 그달 포함, 회사 체납은 2분의 1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그런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그대로 세면 안 됩니다. 제17조 제1항은 가입기간을 월 단위로,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센다고 정합니다. 다만 1일에 취득하면 그달도 넣습니다. 퇴사하면 그다음 날 자격을 잃으므로(제12조), 3월 15일 입사·10월 31일 퇴사는 4월~10월 7개월입니다. 날짜와 안 낸 달을 넣으면 산입되는 개월 수를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셉니다(제17조 제1항).
2. 1일에 취득했거나, 임의계속가입이거나, 본인이 희망하면 취득한 달도 넣습니다(같은 항 1~3호).
3.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은 빠집니다 — 회사가 임금에서 떼고 안 냈으면 그 기간의 2분의 1은 넣습니다(제2항).

계산기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기 국민연금법 제12조·제17조
개월
개월
개월
산입 개월 0 개월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임금에서 떼고 회사가 안 낸 달은 절반을 넣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셉니다(제17조 제2항). 체납 통지 뒤(제3항)와 군 복무·출산·실업 추가 산입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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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세는 법 — 제17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원칙 (① 본문)월 단위. 자격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입사한 달은 보통 빠짐
1호취득한 날이 그달의 초일이면 그달 산입. 다만 취득한 달에 다시 상실하면 제외3월 1일 입사·3월 20일 퇴사는 0개월
2호·3호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도 그달 산입희망하면 그달 보험료도 내게 된다고 읽힘(저희 풀이)
중복 금지 (① 단서)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은 중복 산입하지 않음같은 달 이직
미납 (②)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떼고 안 냈으면 그 기간의 2분의 1을 산입, 1개월 미만은 1개월5개월 체납이면 3개월(저희 셈)
체납 통지 뒤 (③·④)건강보험공단이 체납을 통지하면 그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산입 안 함. 근로자가 기여금만 내면 2분의 1, 부담금까지 내면 전부 산입. 납부 기한에서 10년이 지나면 이자를 더함회사 체납은 따로 편이 있음
반환일시금 (⑥)받은 반환일시금이 환수 대상인데 반납하지 않으면 그만큼 산입하지 않음—

언제 취득하고 언제 잃나 — 제11조·제12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사업장가입자 취득 (제11조 ①)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사용자가 된 때,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때입사일
사업장가입자 상실 (제12조 ①)사망, 국적 상실·국외 이주, 사용관계가 끝난 때, 60세가 된 때에는 그다음 날. 가입 대상 제외자가 되면 그날퇴사일 다음 날이 상실일
지역가입자 상실 (제12조 ②)대부분 그다음 날.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와 가입 제외자가 된 때는 그날취업하면 그날 지역 자격이 끝남
임의가입자 취득 (제11조 ③)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계산기의 「자격 상실 시점」은 이 표를 고르는 칸입니다. 퇴사·사망·60세는 「그다음 날」, 취업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끝나는 경우처럼 그날 잃는 경우는 「그날」입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경우 (저희 예시)가입기간짚어 둘 점 (저희 풀이)
2026년 3월 15일 입사, 10월 31일 퇴사상실 11월 1일 → 4월~10월 7개월희망하면 3월을 넣어 8개월
2026년 3월 1일 입사, 10월 31일 퇴사1일 취득이라 3월 포함 8개월제17조 제1항 1호
2026년 3월 1일 입사, 3월 20일 퇴사취득한 달에 상실 → 0개월희망하면 1개월
2026년 1월 1일 입사, 12월 31일 퇴사, 회사가 5개월 체납(임금에서 공제)12개월 − 5 + 3 = 10개월5의 절반 2.5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3

이직도 같은 원리입니다. 1월 1일~3월 15일 A사(상실 3월 16일, 전날이 속한 3월까지 1~3월 3개월)에 다니고 3월 20일 B사에 입사하면, B사 기간은 4월부터입니다. 3월에 다시 취득했으니 희망하더라도 3월을 두 번 넣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10년에 모자란 기간을 채우는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 60세 이후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 편에 있습니다. 군 복무·출산·실업 크레딧은 군 복무 크레딧·출산 크레딧·실업 크레딧 편, 회사 체납은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 냈을 때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입사일이 1일인지(그달이 들어가는지)
  • ☐ 퇴사일 다음 날이 상실일
  • ☐ 보험료를 안 낸 달이 있는지
  • ☐ 회사가 임금에서 떼고 안 냈다면 체납 통지를 받았는지
  • ☐ 모든 가입기간을 더해 120개월(10년)이 되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입사한 달에도 보험료가 나갔는데 왜 빠지나요?

제17조 제1항 본문은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셉니다. 1일 취득이 아니면 희망(3호)해야 그달이 들어갑니다. 보험료가 실제로 어떻게 떼였는지는 공단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6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가입자는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제12조 제1항 제4호). 그 뒤 이어 내려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1조·제12조·제17조·제61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자격 취득·상실 시기(사업장·지역·임의), 가입기간 월 단위 계산과 1~3호, 같은 달 재취득 중복 금지, 미납 제외와 2분의 1(1개월 미만 1개월), 체납 통지 뒤 처리와 10년 이자, 반환일시금 미반납, 노령연금 10년.
  • 읽지 않은 것. 제17조의2 일부 납부 월의 시행령 세부, 제18조·제19조·제19조의2 크레딧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가입내역(월별 납부 기록)으로 실제 산입 개월 확인.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