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60세 넘어 65세까지 계속 낼 수 있다, 안 되는 3가지와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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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60세 넘어 65세까지 계속 낼 수 있다, 안 되는 3가지와 탈퇴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가입 의무가 끝나지만,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의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가입할 수 있고,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적이 없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안 됩니다. 언제든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옮겼습니다.

1. 60세가 된 가입자(였던 사람)는 65세까지 신청으로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안 되는 사람: 보험료 낸 적 없음, 노령연금을 받는 중, 반환일시금 받음.
3. 신청하면 언제든 탈퇴,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하면 자격 상실.

누가 — 제13조 제1항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호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60세가 된 사람65세가 될 때까지 신청
1호 제외가.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 /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급여를 받는 중인 사람 / 다. 60세 도달 등(제77조①1)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2호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 직종(특수직종) 근로자로 가입한 사람 중 노령연금(특례노령연금 포함) 수급권을 얻었으나 받지 않는 사람직종 범위는 시행령
자격 취득신청이 수리된 날—

그만두거나 끝나는 때 — 제2항·제3항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탈퇴공단에 신청하면 탈퇴 가능—
상실 1사망한 때의 다음 날—
상실 2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때의 다음 날—
상실 3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의 다음 날 — 마지막 보험료 달의 말일이 수리일보다 같거나 빠르고 본인이 원하면 그 말일—
상실 4대통령령 기간 이상 계속 체납한 때의 다음 날기간은 시행령

자격이 끝나는 날 — 저희 예시

이럴 때 (저희 예시)자격이 끝나는 날짚어 둘 점 (저희 풀이)
3월 10일 국외 이주3월 11일「다음 날」 규정
5월 20일 탈퇴 신청 수리, 마지막 보험료는 4월분원하면 4월 30일, 아니면 5월 21일제3항 단서
보험료를 계속 못 냄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차면 그다음 날기간은 이번에 열지 않음

제3항은 사유가 생긴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 적습니다. 탈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낸 마지막 보험료 달의 말일까지로 끝낼 수 있게 해, 보험료를 낸 기간과 자격 기간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저희 읽기). 날짜는 셈을 보이려는 저희 예시입니다.

신청 전에 볼 것 — 저희 정리

제1항 제1호의 제외 사유 세 가지는 모두 이미 국민연금과 정리가 끝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 낸 적이 없거나, 이미 노령연금을 받거나,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60세가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바로 받을지, 65세까지 더 낼지를 먼저 정해야 하고,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 제도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연기 연금과의 비교는 조기·연기 연금 편에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다른 방법(추납, 크레딧)은 국민연금 늘리는 법, 60세 전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의 길은 임의가입 편에 있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는 추납 편에서 법 부칙으로 확인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 60세가 됐고 65세 전인지
  • ☐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는지
  • ☐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지
  • ☐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는지
  • ☐ 체납이 이어지면 자격을 잃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도움이 되나요?

조문은 가입 자격만 정하고 효과를 따로 적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요건(가입기간)은 국민연금 기본 편에서 확인하세요. 65세 전까지 가입기간을 이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뜻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제13조는 보험료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정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임의계속가입 대상과 제외 3가지, 특수직종 근로자, 자격 취득일, 탈퇴, 상실 사유 4가지.
  • 읽지 않은 것. 시행령의 특수직종 범위·체납 기간, 보험료 산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 임의계속가입 신청과 보험료.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