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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사망신고 기한 1개월 — 늦으면 1만원부터 5만원, 최고 뒤엔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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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사망신고 기한 1개월 — 늦으면 1만원부터 5만원, 최고 뒤엔 두 배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행정 절차는 한 달이라는 기한을 둡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게 하고,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금액은 대법원규칙 [별표 3]이 늦은 기간에 따라 다섯 칸으로 나눕니다. 조문과 별표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1. 출생·사망 모두 1개월입니다. 출생은 출생 후 1개월, 사망은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2. 늦으면 1만원부터 5만원까지입니다.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 1만원, 1월 미만 2만원, 3월 미만 3만원, 6월 미만 4만원, 6월 이상 5만원입니다.
3. 최고를 받고도 안 하면 두 배입니다. 시·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했는데도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로, 금액은 2만원부터 10만원까지입니다.

출생신고 — 제44조·제46조

항목내용근거
기한출생 후 1개월 이내제44조 제1항
신고의무자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제46조 제1항·제2항
그들이 못 할 때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 이 순서로제46조 제3항
첨부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제44조 제4항

병원이 먼저 알립니다 — 출생통보 (제44조의3·제44조의4)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모의 주소지 시·읍·면의 장에게 알립니다(제44조의3).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1개월 기한 안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안 됐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최고합니다. 그래도 신고가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합니다(제44조의4).

출생통보는 부모의 신고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권 기록은 신고가 끝내 없을 때의 장치이고, 1개월 기한과 과태료는 그대로입니다.

사망신고 — 제84조·제85조

항목내용근거
기한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제84조 제1항
신고의무자동거하는 친족제85조 제1항
신고할 수 있는 사람친족·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제85조 제2항
첨부진단서 또는 검안서 (부득이하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증명 서면)제84조 제1항·제3항
신고 장소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 등제86조

늦으면 — 규칙 [별표 3]

게을리한 기간기간 내 미신고 (법 제122조)최고 후 미신고 (법 제121조)
7일 미만1만원2만원
7일 이상 1월 미만2만원4만원
1월 이상 3월 미만3만원6만원
3월 이상 6월 미만4만원8만원
6월 이상5만원10만원

[별표 3]은 대법원규칙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붙은 표입니다. 규칙 제50조 제6항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사유서를 첨부하게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해야 합니다(법 제40조).

과태료는 신고를 수리하거나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부과합니다(규칙 제50조 제1항). 불복하려면 30일 이내에 그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가정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법 제124조 제2항·제3항).

체크리스트

  • ☐ 출생 — 출생증명서 받아 1개월 안에, 부 또는 모가
  • ☐ 사망 — 진단서·검안서로,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동거 친족이
  • ☐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 7일 미만은 1만원 칸
  • ☐ 최고를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 넘기면 금액이 두 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병원이 출생통보를 했으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44조 제1항의 신고 의무는 그대로이고, 통보는 시·읍·면의 장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최고하는 근거가 됩니다(제44조의4).

사망신고는 상속 절차와 어떤 관계인가요?

이 글은 가족관계등록 신고만 다뤘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등은 상속세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38조(최고), 제40조(기간 경과 후 신고 수리), 제44조·제44조의3·제44조의4(출생신고와 출생통보), 제46조, 제84조~제86조(사망신고), 제121조·제122조(10만원·5만원 이하), 제124조(부과·이의)의 출처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 법령 원문. 제50조(부과·경감)와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출생·사망신고 — 시·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아이가 태어났다면 — 육아휴직 편.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