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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 — 승용 4만원, 2시간 넘으면 5만원, 정차도 안 되는 여덟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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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 — 승용 4만원, 2시간 넘으면 5만원, 정차도 안 되는 여덟 곳

「5분만 세워 둘게」는 법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5분을 넘지 않는 정지를 정차, 계속 세워 두거나 차에서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로 나눕니다. 그런데 제32조의 여덟 곳은 정차도 주차도 안 되는 곳입니다. 조문과 시행령 [별표 6]·[별표 8]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1. 승용차 주정차 위반은 4만원, 2시간 넘으면 5만원입니다. 카메라·단속공무원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승용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승합 5만원(6만원)입니다.
2.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은 정차도 금지입니다. 교차로 가장자리·모퉁이 5m, 횡단보도·건널목·버스정류장 표지 10m, 소화전 5m 안은 잠깐 서는 것도 안 됩니다.
3.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 금지입니다. 제33조는 여기에 공사 구역 양쪽 5m 등을 더합니다. 이곳은 5분 이내 정차는 허용되는 쪽으로 읽힙니다.

정차와 주차 — 제2조의 두 정의

용어조문의 정의근거
주차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으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제2조 제24호
정차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제2조 제25호

5분이 안 되어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다면 정의상 「주차」입니다. 정차는 운전석에 있는 짧은 정지를 떠올리면 가깝습니다.

정차도 주차도 안 되는 곳 — 제32조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차도·보도에 걸친 노상주차장 제외)
  2.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3.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4. 버스정류장 기둥·표지판·선으로부터 10m 이내(운행 중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경우 제외)
  5.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6.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지정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7.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2조 단서). 제34조의2는 전기자전거 충전소·자전거 주차장치 등 일부 특례를 따로 둡니다.

주차만 안 되는 곳 —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중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서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

금액 — 과태료와 범칙금

위반승용자동차 등승합자동차 등
과태료 — 제32조~제34조 (소화전 제외)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5만원 (6만원)
과태료 — 소화전 5m, 안전표지 있는 곳8만원 (9만원)9만원 (10만원)
범칙금 — 현장 단속 (제32조~제34조의3)4만원5만원

과태료는 [별표 6] 제6호·제6호의2, 괄호 안 금액은 비고 제4호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입니다. 범칙금은 [별표 8] 제29호(정차·주차 금지)·제30호(주차금지)·제31호(방법 위반)·제31호의2(경사진 곳)로, 이륜 3만원입니다. 소화전 주변은 소방차 전용구역·소화전 편에, 어린이보호구역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편에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법 제16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 등(대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체크리스트

  • ☐ 교차로 모퉁이 5m · 횡단보도 10m · 버스정류장 10m — 정차도 금지
  • ☐ 차에서 내리면 5분 안이라도 「주차」
  • ☐ 2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1만원 가산
  • ☐ 터널·다리 위는 주차 금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비상등을 켜 두면 괜찮나요?

조문에 비상등으로 예외가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32조의 장소라면 정차부터 금지이고, 그 밖의 곳에서도 차를 떠나면 주차입니다.

보도에 바퀴 하나만 올렸어요.

제32조 제1호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둡니다. 걸친 정도를 기준으로 한 예외는 조문에 없고,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만 뺍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2조 제24호·제25호(주차·정차), 제32조(여덟 곳), 제33조(주차금지), 제34조·제34조의2, 제160조 제3항 제1호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114호] — [별표 6] 과태료 제6호·제6호의2와 비고, [별표 8] 범칙금 제29호~제31호의2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주정차 과태료 조회·의견진술 — 부과한 시·군·구청 또는 이파인.
  • 주정차 위반 신고 — 안전신문고 앱.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