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 바닥에 노란 글씨로 「소방차 전용」이라고 쓰인 칸, 길가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연석. 둘 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세우기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두 곳은 서로 다른 법이 지키고, 금액도 다릅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이, 소화전 주변 5미터는 「도로교통법」이 맡습니다. 조문과 두 시행령의 별표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1.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는 과태료 50만원부터입니다.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입니다. 칸 안에 세우는 것뿐 아니라 진입로를 막거나 노면표지를 지우는 것도 방해행위입니다.
2. 소화전 5미터 안 빨간 연석은 8만원입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승용차를 세우면 과태료 8만원(같은 곳 2시간 이상 9만원)으로, 일반 주정차 위반 4만원의 두 배입니다.
3. 출동하는 소방차를 막으면 100만원부터입니다. 사이렌을 켠 소방차에 길을 비켜 주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면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입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 어느 아파트에 있나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게 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그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7조의12가 대상을 정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기숙사 중 3층 이상인 기숙사
- 다만 한 대지에 한 동뿐이고, 주정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바로 붙어 있어 소방차가 도로에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
설치 위치는 제7조의13 — 각 동의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이고, 설치 방법은 시행령 [별표 2의5]가 정합니다.
무엇이 「방해행위」인가 — 다섯 가지
시행령 제7조의14가 기준을 적습니다.
-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안에 세운 경우는 제외)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의 주차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2번이 눈여겨볼 줄입니다. 전용구역 칸 옆이라도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세우면 방해행위가 됩니다.
과태료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위반 | 1회 | 2회 · 3회 이상 |
|---|---|---|
| 전용구역 주차·진입 방해 (법 제21조의2②)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사이렌 켠 소방차 출동에 지장 (법 제21조③)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림 (법 제19조①)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별표 3](개정 2026. 4. 7.)의 개별기준입니다.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법 제21조 제3항이 금지하는 것은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고, 소방자동차에는 지휘차와 구조·구급차가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1항).
소화전 5미터 — 도로교통법이 맡는 곳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는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합니다. 금액은 안전표지(빨간색 연석 등)가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 소화전 5m 이내 (승용차) | 과태료 (카메라) | 범칙금 (현장) |
|---|---|---|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 8만원 (2시간 이상 9만원) | 8만원 |
| 그 밖의 곳 | 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 | 4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과태료)와 [별표 8] 제3호의3·제29호(범칙금)입니다. 승합차는 과태료 9만원(10만원), 범칙금 9만원입니다. 표지가 없는 소화전 5미터 안도 정차·주차 금지 장소라는 사실은 같고, 금액만 일반 주정차 위반과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 ☐ 아파트 단지 안 노란 「소방차 전용」 칸 — 칸 안은 물론 앞뒤·옆·진입로도 비우기
- ☐ 길가 빨간 연석 — 소화전 5미터, 승용 8만원
- ☐ 사이렌을 켠 소방차가 오면 진로 양보 —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면 100만원부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전용구역이 없는데요?
설치 의무는 시행령 제7조의12의 대상(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우리 단지에 전용구역이 있는지는 노면표지와 관리사무소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설치 의무의 적용 시점(부칙)까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잠깐 짐만 내렸어요.
시행령 제7조의14 제1호는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적습니다. 정차 시간의 기준은 이 조문에 없고, 판단은 단속 기관의 몫입니다.
소화전 말고 일반 주정차 금액은 승용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이고, 교차로 모퉁이 5m·횡단보도 10m·버스정류장 10m는 정차도 금지입니다(불법 주정차 과태료 편).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방기본법」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31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19조 제1항, 제21조(우선 통행 · 출동 방해 금지), 제21조의2(전용구역), 제56조 제2항·제3항(2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의 출처입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9. 3.] [대통령령 제36635호] — 법령 원문. 제7조의12(100세대 · 3층), 제7조의13(동별 1개소), 제7조의14(방해행위 다섯 가지)와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 법령 원문. 제32조 제6호(소화전 5미터)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 [별표 6] 과태료 제6호의2, [별표 8] 범칙금 제3호의3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우리 단지 전용구역 위치 — 관리사무소.
- 위반 신고 — 안전신문고 앱.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 집과 차에 두어야 할 소화기는 집·차 소화기 편에, 학교 앞 주정차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