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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 오전 8시~오후 8시엔 주정차 3배, 신호위반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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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 오전 8시~오후 8시엔 주정차 3배, 신호위반 13만원

학교 앞을 지나다 노란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이유는 다들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른지, 언제 다른지는 잘 모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금액을 따로 적은 표를 두 장 갖고 있습니다 — 카메라에 찍혔을 때의 과태료(별표 7)와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의 범칙금(별표 10)입니다. 두 표를 일반 도로의 표(별표 6·별표 8)와 한 줄씩 맞대 읽었습니다.

1.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와 제93조 제2항이 이 12시간에 위반한 경우에만 보호구역 표를 적용합니다.
2. 주정차는 3배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일반 도로 4만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으로, 같은 곳에 2시간 이상이면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라갑니다.
3. 신호위반은 13만원, 속도는 구간마다 3만원씩 더입니다. 승용차 과태료 기준 신호·지시 위반은 7만원에서 13만원, 속도위반은 20km/h 이하 7만원부터 60km/h 초과 16만원까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엇을 바꾸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 등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학원,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제4항은 보호구역 도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교차로·횡단보도 같은 금지 장소를 나열한 끝에 제8호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넣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그 자체가 정차·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 시간과 상관없이요. 시간이 가르는 것은 금액입니다.

과태료 — 카메라에 찍혔을 때 (승용차)

위반일반 도로 (별표 6)어린이보호구역 8~20시 (별표 7)
신호·지시 위반7만원13만원
속도 60km/h 초과13만원16만원
속도 40 초과 60km/h 이하10만원13만원
속도 20 초과 40km/h 이하7만원10만원
속도 20km/h 이하4만원7만원
정차·주차 위반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12만원 (2시간 이상 13만원)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입니다(별표 비고). 속도는 제한속도를 넘은 폭입니다. 승합차·이륜차 금액은 별표에 따로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승합 14만원, 이륜 9만원입니다. 과태료 표의 행위자는 「고용주등」으로 적혀 있습니다(법 제160조 제3항).

속도위반은 네 구간 모두 정확히 3만원씩 올라갑니다(4→7, 7→10, 10→13, 13→16만원). 주정차만 3배입니다. 학교 앞에 「잠깐 세우는 것」이 가장 크게 오르는 셈입니다.

범칙금 —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승용차)

위반일반 도로 (별표 8)어린이보호구역 8~20시 (별표 10)
신호·지시 위반6만원12만원
속도 60km/h 초과12만원15만원
속도 40 초과 60km/h 이하9만원12만원
속도 20 초과 40km/h 이하6만원9만원
속도 20km/h 이하3만원6만원
정차·주차 금지 위반4만원12만원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별표 10 비고 제5호는 60km/h 초과 속도위반으로 통고받고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어도 최대 20만원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별표 10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승용 12만원)와 보행자 통행 방해(승용 8만원)도 따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같은 두 별표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주정차도 정합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2시간 이상 9만원), 범칙금 8만원입니다. 신호·속도 위반 금액은 두 보호구역이 같은 줄을 씁니다. 시간 역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체크리스트 — 학교 앞을 지날 때

  • ☐ 지금이 오전 8시~오후 8시인지 — 방학·주말에도 시간 조건은 같습니다(조문은 요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 ☐ 보호구역 제한속도 — 대개 30km/h이지만 표지판의 숫자가 기준입니다.
  • ☐ 아이를 내려 줄 때 — 보호구역 안은 정차도 금지입니다. 구역 밖의 허용된 곳을 찾으세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밤 9시에 찍혔으면요?

보호구역 가중 표(별표 7·10)가 아니라 일반 표(별표 6·8)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정차·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이 오나요?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표가, 경찰이 운전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면 범칙금 표가 쓰입니다. 금액이 다르니 고지서의 제목을 확인하세요.

벌점은요?

이 글은 금액 표만 읽었습니다. 벌점 기준은 시행규칙의 다른 별표에 있고 이 글에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29일 확인). 제12조(지정 · 30km/h · 무인단속장비), 제32조 제8호(어린이보호구역 정차·주차 금지)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114호] — 법령 원문. 제88조 제4항 단서와 제93조 제2항(오전 8시~오후 8시)의 출처입니다.
  • 같은 시행령 별표 네 장 — [별표 6] 과태료, [별표 7] 보호구역 과태료, [별표 8] 범칙금, [별표 10] 보호구역 범칙금. 두 표의 금액과 비고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3만원씩」과 「3배」는 두 표를 맞대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위반 내역·납부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보호구역 위치 — 시·군·구 누리집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2026년 9월 29일에 썼습니다.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비교와 계산은 저희 것입니다. 부모님 면허 갱신 주기는 70세·75세 운전면허 편에, 전동킥보드 규칙은 전동킥보드 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