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면허증 뒷면의 갱신 기간을 보다가 「언제부터 3년마다지?」 하고 멈춘 적이 있다면, 기준은 생일이 아니라 직전 갱신일의 나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는 나이를 세 번 끊습니다 — 65세에 갱신 주기가 짧아지고, 70세에 2종 면허도 적성검사를 받고, 75세에 교육이 붙습니다. 조문과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를 그대로 읽고, 놓쳤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까지 적었습니다.
1. 갱신 주기는 10년 → 5년 → 3년입니다.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 기간은 그 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2. 70세와 75세가 따로 있습니다. 2종 면허도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갱신 자체가 안 됩니다.
3. 놓치면 과태료 2만원·3만원, 1년이 넘으면 취소입니다. 갱신을 안 하면 2만원,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3만원이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갱신 주기 — 「직전 갱신일에 몇 살이었나」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직전 갱신일의 나이 | 다음 갱신까지 | 갱신 기간 |
|---|---|---|
| 65세 미만 | 10년 | 그 해 생일 전후 6개월씩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그 해 생일 전후 6개월씩 |
| 75세 이상 | 3년 | 그 해 생일 전후 6개월씩 |
기준이 「직전 갱신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64세에 갱신한 사람은 그때 65세 미만이었으므로 다음 갱신이 10년 뒤, 74세 무렵입니다. 74세에 갱신하면 그때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라 다음이 5년 뒤, 79세 무렵이고, 79세에 갱신한 뒤로는 3년마다입니다. 65세 생일이 지났다고 바로 5년 주기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갱신(시험 합격 뒤 첫 갱신)은 같은 항 제1호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의 나이로 똑같이 셉니다. 생일 전후 6개월 중 생일 앞에 갱신하느냐 뒤에 갱신하느냐에 따라 갱신일의 나이가 한 살 달라질 수 있고, 그 나이가 다음 주기를 정합니다 — 문언에서 나오는 결과이며, 경계에 걸리면 안내 문자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자기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0세 — 2종 면허도 적성검사
같은 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1종 면허는 나이와 상관없이 갱신 때마다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승용차 운전자가 가진 2종 보통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 되면 적성검사가 붙습니다. 시행령 제54조는 적성검사 신청서를 갱신기간 동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도록 합니다.
75세 — 교육을 안 받으면 갱신이 안 됩니다
같은 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87조 제3항이 순서를 못 박습니다. 제73조 제5항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받을 수 없습니다. 75세 이상의 갱신 순서는 그래서 교육 → 적성검사 → 갱신입니다. 교육을 하는 곳은 제74조가 정합니다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등)입니다.
놓쳤을 때 — 2만원, 3만원, 그리고 1년
| 놓친 것 | 결과 | 근거 |
|---|---|---|
| 갱신기간에 갱신 안 함 | 과태료 2만원 | 법 제160조②7호 · 시행령 별표 6 제14호 |
| 정기 적성검사 안 받음 | 과태료 3만원 | 법 제160조②8호 · 시행령 별표 6 제15호 |
|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 면허 취소 | 법 제93조①9호 ·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 기준 7 |
시행규칙 별표 28은 취소 기준 7번에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를 적었습니다. 과태료는 몇 만원이지만, 적성검사 대상자가 1년을 넘기면 면허 자체가 사라집니다. 2종이라도 70세 이상이면 이 줄에 들어옵니다.
해외에 있거나 아프다면 — 미리 받거나 미루기
제87조 제4항과 시행령 제55조가 길을 둡니다. 다음 여섯 가지 사유로 기간 안에 갱신·적성검사를 못 받으면 기간 전에 미리 받거나, 증명 서류를 붙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 복무 중(병으로 한정)이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타당하면 3년 이내에서 연기되고, 연기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5조 제2항·제3항).
체크리스트 — 부모님 면허증을 같이 볼 때
- ☐ 면허증에 적힌 갱신 기간(생일 전후 6개월씩, 모두 1년)
- ☐ 1종인지 2종인지 — 2종이면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지
- ☐ 이번 갱신일에 75세 이상인지 — 그렇다면 교육부터
- ☐ 해외 체류·입원 계획이 기간과 겹치는지 — 겹치면 미리 받거나 연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75세가 되면 면허를 반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주기(3년), 교육, 적성검사입니다. 자진 반납은 본인의 선택이고, 지자체가 반납자에게 주는 혜택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갱신 기간을 넘겼는데 벌써 면허가 없어졌나요?
2종이고 70세 미만이어서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 글이 읽은 조문상 결과는 과태료 2만원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이었다면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으면 취소 기준에는 들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빨리 받는 것이 답입니다.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제73조 제5항은 교육 내용 네 가지를 정하고 시간과 방법은 하위 법령에 맡깁니다. 이 글은 교육 시간까지 옮기지 않았으니 교육기관에 확인하세요.
운전을 계속한다면 학교 앞 금액도 알아 두세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승용차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배가 됩니다(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편).
근거로 삼은 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29일 확인). 제73조 제5항(75세 교육 네 가지), 제74조(교육기관), 제87조(주기 · 70세 적성검사 · 갱신 불가 · 연기), 제93조 제1항 제9호, 제160조 제2항 제7호·제8호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114호] — 법령 원문. 제54조(적성검사 신청), 제55조(여섯 가지 사유 · 3년 · 3개월)와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호 2만원 · 제15호 3만원)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취소 기준 7(1년 초과)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64세→74세→79세 예시는 조문의 주기를 저희가 이어 붙인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갱신 기간과 교육 신청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면허 반납 혜택 — 사는 시·군·구 누리집.
- 어르신의 넘어짐 예방 — 낙상 예방 편.
2026년 9월 29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교통·시설 할인은 경로우대 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