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65세 경로우대 — 전철·고궁·박물관은 무료, 새마을·무궁화는 30%, KTX는 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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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경로우대 — 전철·고궁·박물관은 무료, 새마을·무궁화는 30%, KTX는 법에 없습니다

65세가 되면 「지하철은 공짜」라는 말을 먼저 듣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입니다. 경로우대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그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데, 별표를 그대로 읽으면 무료인 곳, 30%·50%만 깎이는 곳, 목록에 아예 없는 곳이 갈립니다. 가장 많이 묻는 KTX는 세 번째에 속합니다. 2024년에 새로 들어온 조항 — 키오스크 앞에서 도움을 받을 권리 — 도 함께 읽었습니다.

1. 무료는 다섯 갈래입니다.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지하철), 고궁·능원, 국공립 박물관·공원·미술관은 100% 할인입니다.
2. 기차는 30%와 50%입니다. 새마을호·무궁화호는 30%(새마을호는 토요일·공휴일 제외), 통근열차는 50%입니다. KTX는 별표에 없습니다.
3. 법 문장은 「할 수 있다」입니다. 제26조는 국가·지자체가 할인할 수 있다고 적고, 민간에는 권유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영화관·민간 공연의 경로 할인은 법이 정한 권리가 아닙니다.

조문이 먼저 — 「할 수 있다」와 「권유」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는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송시설과 고궁·능원·박물관·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제2항은 민간 사업자에게 경로 할인을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얼마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19조가 가리키는 [별표 1]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할인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신분증을 보여 주도록 합니다.

[별표 1] 그대로 — 무료, 30%, 50%

시설할인율별표 비고
새마을호·무궁화호30%운임에 한함 · 새마을호는 토요일·공휴일 제외
통근열차50%운임에 한함
수도권전철100%운임에 한함
도시철도(지하철)100%운임에 한함
고궁·능원100%—
국공립 박물관·공원·미술관100%—
국공립 국악원50% 이상—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공연장50%자체 기획 공연에 한함

별표는 「개정 2007. 12. 13.」 표시를 달고 있습니다. 표의 줄 나눔과 줄임말은 저희 정리이고, 할인율과 비고는 별표의 것입니다. 「운임에 한함」은 할인이 운임에만 붙는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 짚어 둡니다. 공연장 50%는 그 공연장이 스스로 기획한 공연에만 붙습니다 — 국공립 공연장이라도 대관 공연은 별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마을호 30%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절에 기차표를 끊는다면 이 줄이 먼저 걸립니다.

KTX는 왜 표에 없나

별표 1의 철도 줄은 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수도권전철 넷뿐입니다. KTX와 SRT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고속열차에서 받는 경로 할인이 있다면 그것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할인이 아니라 철도 운영사가 정한 할인입니다. 운영사 할인은 요일·좌석·비율이 바뀔 수 있으니 예매 화면의 할인 항목에서 그때그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운영사 약관을 열지 않았습니다.

기차표를 샀다가 일정이 바뀌면 반환 수수료가 문제입니다 — 명절 기준의 수수료 표는 명절 기차표 반환 편에 있습니다.

2024년에 새로 생긴 권리 — 키오스크 앞에서

노인복지법에는 2024년 10월 22일 제26조의2가 신설됐습니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나 앱처럼 기기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시행령 제19조의2는 그 편의의 기준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쪽 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맞추고, 2025년 10월 23일 이후 새로 설치하는 기기는 바로, 이미 설치된 기기는 2026년 1월 28일까지 맞추도록 시점을 나눴습니다.

어떤 편의가 「정당한 편의」인지 — 글씨 크기, 음성 안내, 직원 호출 같은 구체 항목 — 는 연결된 다른 법령의 기준이 정합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의 세부 항목까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주문 기계 앞에서 막히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배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적힌 편의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체크리스트 — 나가기 전에

  • ☐ 신분증 —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시행령 제19조 제2항).
  • ☐ 기차 — 새마을호를 탄다면 토요일·공휴일인지. KTX는 운영사 할인을 예매 화면에서.
  • ☐ 공연 — 국공립 공연장이라도 자체 기획 공연인지.
  • ☐ 박물관·고궁 — 국공립이면 무료. 사립 박물관은 별표 밖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65세 생일이 지나야 하나요, 65세가 되는 해부터인가요?

제26조는 「65세 이상의 자」라고만 적습니다. 나이 셈은 만 나이로 읽히며, 생일이 지난 날부터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교통카드 발급처럼 기관마다 절차가 따로 있으니 사는 지자체 안내를 함께 보세요.

영화관이나 놀이공원은요?

별표 1에 없습니다. 제26조 제2항의 「권유」 대상이라 할인이 있더라도 사업자의 선택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야 경로우대를 받나요?

아닙니다. 제26조의 요건은 나이뿐입니다. 소득·재산을 보는 제도는 기초연금 쪽이고, 둘은 따로 갑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노인복지법」 [시행 2026. 1. 24.] [법률 제20093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29일 확인). 제26조(경로우대 · 「할 수 있다」 · 민간 「권유」)와 제26조의2(2024년 10월 22일 신설 · 정당한 편의)의 출처입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4.] [대통령령 제36050호] — 법령 원문. 제19조(신분증 제시), 제19조의2(편의 기준과 2025년 10월 23일 · 2026년 1월 28일)의 출처입니다.
  • 같은 시행령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 별표 원문. 30%·50%·100%와 비고(운임에 한함 · 토요일·공휴일 · 자체 기획 공연)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지하철 경로 교통카드 — 발급 방법은 지자체와 운영기관마다 다릅니다. 주민센터나 해당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물어보세요.
  • KTX·SRT 경로 할인 — 운영사 예매 화면의 할인 항목.
  • 기초연금 — 기초연금 편.

2026년 9월 29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설명은 저희 것입니다. 부모님이 운전을 계속하신다면 70세·75세 운전면허 편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