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노인장기요양 등급 — 95점 이상 1등급,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 재가 15%·시설 20%

#장기요양#장기요양등급#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 등급 — 95점 이상 1등급,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 재가 15%·시설 20%

부모님이 혼자 씻고 먹고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7조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여섯 등급을 나눕니다. 조문과 시행령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1. 등급은 점수로 갈립니다. 95점 이상 1등급, 75~95 2등급, 60~75 3등급, 51~60 4등급, 치매 환자는 45~51 5등급,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입니다.
2.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은 급여비용의 15%, 요양원 같은 시설은 20%를 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자는 부담이 없고, 저소득층은 최대 60%까지 줄여 줍니다.
3. 처음 인정은 2년짜리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누가 신청하나 — 법 제2조·제12조

법 제2조 제1호의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별표 1])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제12조).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제2조 제2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사소견서를 내는 것으로 합니다. 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내도 되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13조).

등급 — 시행령 제7조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노인성 질병)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노인성 질병) 환자

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신 기능 저하 측정 방법으로 산정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게만 열린 칸이라, 치매가 없으면 51점 미만은 등급 밖입니다.

인정 유효기간 — 시행령 제8조

구분유효기간근거
처음 인정2년제8조 제1항 본문
갱신 — 1등급5년제1호
갱신 — 2~4등급4년제2호
갱신 — 5등급·인지지원등급2년제3호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 상태를 고려해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급여의 종류와 본인부담 — 법 제23조·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급여내용본인부담
재가급여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용구)15%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20%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본인부담 조항 적용 제외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법 제40조 제2항),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합니다(제4항).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 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 급여 대상이 아닌 것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제3항).

체크리스트

  •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 진단이 있는지
  • ☐ 의사소견서 준비(공단 판정 전까지 제출 가능)
  • ☐ 치매 진단이 있다면 5등급·인지지원등급 칸도 확인
  • ☐ 재가 15% · 시설 20% — 월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
  •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60대 초반인데 뇌졸중 후유증이 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성질환 등 시행령 [별표 1]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노인등」에 들어갑니다(법 제2조 제1호). 질병 목록은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요?

이 글은 등급 기준과 부담률만 다뤘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절차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2조(노인등 · 6개월), 제12조·제13조(신청), 제23조(급여 종류), 제40조(본인부담 · 면제 · 60% 감경)의 출처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5호] — 법령 원문. 제2조(노인성 질병 · 별표 1), 제7조(등급 점수), 제8조(유효기간), 제15조의8(15% · 20%)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신청·등급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가까운 공단 지사.
  • 은퇴 후 건강보험 — 은퇴 후 건강보험 편.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