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쓰기 시작하면 먼저 궁금한 것이 한 달에 얼마를 내느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은 본인부담을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법 제40조는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는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며,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저소득층은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한다고 적습니다. 감경 고시는 이를 60%와 40% 두 단계로 나눕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입니다. 등급과 이번 달 급여비용을 넣으면 본인이 낼 돈을 계산합니다.
1.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시행령 제15조의8).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 — 3등급 한도는 1,528,200원.
3. 감경 60%면 재가 6%·시설 8%, 감경 40%면 재가 9%·시설 12% (저희 셈) — 의료급여 1호 수급자는 0원.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15%,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 시설급여는 20%(한도는 계산하지 않음). 감경 40%·60%는 고시대로, 원 미만 버림은 저희 셈.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별개입니다.
법·시행령·고시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40조 ① |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 제외)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 가족요양비 같은 현금급여는 본인부담 없음 |
| 법 제40조 ②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1호 해당자 |
| 법 제40조 ③ | 급여 범위 밖의 급여, 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는 수급자가 전부 부담 | 한도를 넘기면 100% 본인 |
| 법 제40조 ④ | 의료급여 2호~9호 수급권자, 소득·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차등 감경 | 단계는 감경 고시 |
| 시행령 제15조의8 |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100분의 20 | — |
| 감경 고시 제2조 ① | 의료급여 2~9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생계곤란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는 100분의 60 감경 | 15% × 0.4 = 6%(저희 셈) |
| 감경 고시 제2조 ②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는 100분의 40 감경 | 15% × 0.6 = 9%(저희 셈) |
정리하면(저희 셈) 감경 60%면 재가 15%의 40%인 6%, 시설 20%의 40%인 8%를 내고, 감경 40%면 재가 9%, 시설 12%를 냅니다. 의료급여 1호 수급자는 한도 안 본인부담이 0원입니다.
보험료 순위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합니다(감경 고시 제2조 제4항). 우리 집이 몇 % 안에 드는지는 공단이 판정하므로, 계산기에서는 감경 구분을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급여비용 고시 제13조
| 등급 | 월 한도액 (고시) | 한도까지 다 쓸 때 15% (저희 셈)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뺀 재가급여에 적용됩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고시 제13조는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용, 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을 한도액에 넣지 않는다고 적고,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하되 달 중간에 처음 인정받았거나 시설에서 재가로 바뀌어도 그달 한도액 전액을 적용하며, 달 중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설급여의 한도는 1일당 급여비용에 그달 일수를 곱해 정하는데(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1일당 금액은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본인이 내는 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3등급, 재가 170만원, 일반 | 401,030원 | 한도 1,528,200원의 15% 229,230원 + 초과 171,800원 |
| 같은 경우, 40% 감경 | 309,338원 | 9% 137,538원 + 초과 171,800원 — 초과분은 감경 없음 |
| 같은 경우, 60% 감경 | 263,492원 | 6% 91,692원 + 초과 171,800원 |
| 1등급, 재가 200만원, 일반 | 300,000원 | 한도 안 — 공단이 1,700,000원 |
| 2등급, 시설 200만원, 일반 | 400,000원 | 시설은 20% |
초과분에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 제40조 제3항(「전부 부담」)을 저희가 그대로 읽은 결과입니다. 등급 기준과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 등급 편에 있습니다.
감경이 빠지는 경우 — 고시 제2조의2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부양자와 주소가 같은 사람은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60%의 제4호와 4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부터 감경을 받았거나 무연고자 등은 예외입니다.
체크리스트
- ☐ 재가 15%·시설 20%
- ☐ 등급별 월 한도액 확인 —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
- ☐ 감경 대상(60%·40%)인지 공단 확인
- ☐ 감경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증빙 서류 제출(시행규칙 제35조)
- ☐ 등급이 달 중간에 바뀌면 높은 등급 한도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식사 재료비나 상급침실 이용료도 15% 안에 들어가나요?
법 제40조 제3항은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부 본인이 낸다고 적습니다. 어떤 항목이 비급여인지는 이번에 하나하나 옮기지 않았습니다.
감경 서류를 늦게 냈어요.
시행규칙 제35조는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안에 낼 수 있게 하고, 공단이 부담할 몫을 수급자가 기관에 냈다면 신청이나 확인에 따라 돌려준다고 정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본인부담, 의료급여 1호 면제, 전부 부담 3가지, 100분의 60 범위 감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원문(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재가 100분의 15, 시설 100분의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34조·제35조 — 원문(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월 한도액 고시 위임, 생계곤란자, 감면 서류·7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원문(시행 2021. 12.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60%·40% 감경 대상, 감경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 원문(시행 2026. 10.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표), 한도액 제외 비용, 적용기간, 초과분 전부 부담.
- 읽지 않은 것. 시설급여 1일당 급여비용, 비급여 항목 목록, 보험료 순위 기준(매년 통보) 값, 복지용구 연 한도.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감경 판정, 이용 기관의 청구 내역.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