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은 통장이 아니라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로 옮깁니다(제3항). 지급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입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다섯 가지 —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다른 법령의 공제 — 입니다.
1. 퇴직금은 IRP 등으로 이전해 지급이 원칙, 지급 기한은 14일(합의로 연장 가능).
2.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 IRP로 옮깁니다.
3. 예외 다섯 가지: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출국, 다른 법령 공제.
법이 정한 지급 방법 — 제9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① 기한 |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 — |
| ② 방법 |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또는 제23조의8의 계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이전 | 현금 지급이 원칙이 아님 |
| ② 단서 |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 사유가 있으면 예외 | 아래 표 |
| ③ 미지정 |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 | — |
IRP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 — 시행령 제3조의2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호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 |
| 2호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고시 금액은 이번에 열지 않음 |
| 3호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 |
| 4호 |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 |
| 5호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남은 금액은 IRP 등으로 이전(②) |
퇴사 전후 순서 — 저희 정리
| 순서 | 할 일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퇴사 전 |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고 회사에 계좌를 알림 | 제9조 제2항의 「근로자가 지정한」 계정 |
| 퇴사 후 14일 | 회사가 퇴직금을 그 계좌로 이전 | 합의로 연장하면 그 날짜 |
| 지정을 안 했다면 | 회사가 본인 명의 IRP로 이전 | 제9조 제3항 |
| 55세 이후 퇴직 | IRP가 아닌 계좌로 받을 수 있음 |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
법은 「현금으로 주지 말라」고 적지 않고, IRP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고 적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계좌를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지급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순서표는 조문을 시간순으로 다시 늘어놓은 저희 정리입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한도는 연금수령한도 계산기, DB·DC 차이와 퇴직소득 세금은 퇴직연금 DB·DC 편에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퇴직금 계산기로 셈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렸는지
- ☐ 55세 이후 퇴직이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도 있음
-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들어왔는지
- ☐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 ☐ 외국인 근로자 출국·사망 등은 예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바로 꺼낼 수 있나요?
이번에 읽은 조문은 지급 방법만 정합니다. IRP에서 꺼낼 때의 세금과 요건은 연금계좌 쪽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이 다루고, 연금수령한도 계산기 편에 옮겼습니다.
금액이 적으면요?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이면 예외로 둡니다. 그 고시 금액은 이번에 열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14일 기한과 연장, IRP 등 이전 원칙, 미지정 시 본인 IRP, 예외 다섯 가지와 공제 후 잔액 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 읽지 않은 것.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퇴직소득 과세이연 조문.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회사 인사·급여 담당, 고용노동부 — 지급 지연이나 계좌 문제.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