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1년에 꺼낼 수 있는 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수령」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평가액 1억원이면 첫해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연금수령 요건: 55세 이후 신청, 가입 5년 경과, 한도 안에서 인출.
2. 한도 = 평가액 ÷ (11 − 연차) × 120% — 1억원이면 첫해 1,200만원, 11년차부터는 한도 없음.
3.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 1억원이면 첫해 2,400만원.
「연금수령」이 되려면 — 제40조의2 제3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호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 | — |
| 2호 |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 다만 계좌에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이 있으면 이 요건 없음 | IRP에 퇴직금이 들어 있는 경우 |
| 3호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 개시를 신청한 해는 신청일 기준 |
| ⑤ |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 세금이 달라짐 |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11년차부터는 계산식이 없습니다. 제20조의2 제1항 사유로 꺼낸 금액은 넣지 않습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연금수령연차 — 제4항
「연금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여 그다음 해를 하나씩 더한 연차이고, 11년 이상이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그 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해 퇴직소득 전액을 새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 포함)는 기산연차가 6년차이고, 상속받은 계좌는 피상속인의 연차를 이어받습니다.
| 연차 (평가액 1억원, 저희 예시) | 한도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년차 | 1억 ÷ 10 × 120% = 1,200만원 | — |
| 6년차 | 1억 ÷ 5 × 120% = 2,400만원 | 2013년 3월 전 가입 계좌의 첫해 |
| 10년차 | 1억 ÷ 1 × 120% = 1억 2,000만원 | 평가액보다 큼 |
| 11년차 이후 | 계산식 없음 | — |
평가액은 해마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다시 잽니다. 위 표는 평가액을 1억원으로 고정한 저희 예시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과 1,500만원 기준은 연금 인출 세금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55세가 넘었고,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는지
- ☐ 가입 5년이 지났는지(퇴직금이 든 IRP는 예외)
- ☐ 올해 1월 1일 평가액으로 한도 계산
- ☐ 2013년 3월 전 가입 계좌면 6년차부터
-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한도를 넘겨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5항은 넘긴 금액을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연금외수령의 세금은 이번 조문 범위 밖이라 연금 인출 세금 편을 보세요.
한도가 평가액보다 크면요?
10년차처럼 계산값이 평가액보다 크면 사실상 전액을 꺼낼 수 있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연금수령의 세 요건, 이연퇴직소득 예외, 한도 계산식(120%), 연금수령연차와 11년, 2013년 3월 전 가입 6년차, 상속 승계, 초과분 연금외수령.
- 읽지 않은 것. 제20조의2 제1항의 인출 사유 목록, 연금외수령 세율.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가입한 금융회사 — 올해 한도와 연차 확인.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