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면 회사는 보통 퇴직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을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떼였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룬 세금을 시행령은 「이연퇴직소득세」라고 부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깎입니다. 얼마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을 때 얼마가 되는지 셈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퇴직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IRP 등)에 넣으면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미 냈으면 환급 신청 (제146조 제2항).
2.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넣은 금액 ÷ 퇴직소득금액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
3.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10년차까지)·60%(20년차까지)·50%(그 뒤)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 ÷ 퇴직소득금액(이미 원천징수했으면 그 세액을 뺀 금액). 연금외수령 세율은 이연세액 ÷ 넣은 금액으로 둔 저희 단순화로, 운용수익과 앞선 인출이 없다고 봤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저희 방식).
세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짐 |
|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 |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산출세액 ×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소득금액. 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 | 식은 법령 화면의 수식 이미지에서 읽음 |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면 100분의 60, 20년 초과면 100분의 50 | 오래 나눠 받을수록 낮아짐 |
| 시행령 제187조의3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연금을 받은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연금계좌가 둘 이상이면 계좌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 연금외수령했다고 가정할 때의 원천징수세액 ÷ 연금외수령한 금액 | 받지 않은 해는 연차에 들지 않는다고 저희가 읽음 |
| 시행령 제202조의3 제1항 |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입금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 | 금융회사에 내는 서류 |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이연·환급 세액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퇴직소득금액 1억원, 산출세액 500만원, 1억원 전부 IRP로 바로 | 500만원 원천징수 안 함 | 500 × 1억 ÷ 1억 |
| 같은 사람, 회사가 500만원을 떼고 9,500만원을 줌 → 9,500만원 전부 60일 안에 IRP | 500만원 환급 | 식의 분모가 1억 − 500만 = 9,500만원 |
| 같은 경우, 5,000만원만 IRP | 2,631,578원 환급 | 500만 × 5,000만 ÷ 9,500만, 원 미만 버림 |
| 떼기 전, 6,000만원만 IRP로 | 300만원 원천징수 안 함 | 나머지 4,000만원 몫 200만원은 이때 냄 |
첫째 예에서 이연세액 500만원 ÷ 넣은 금액 1억원 = 5%가 연금외수령 세율이 됩니다(저희 단순화). 이 돈을 연금으로 한 해 1,000만원씩 받으면 1~10년차에는 5%의 70%인 3.5%로 35만원, 11~20년차에는 60%인 3%로 30만원, 20년차를 넘으면 50%인 2.5%로 25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일시금으로 꺼내면 5%인 50만원입니다. 실제로는 운용수익, 연금수령한도, 지방소득세가 끼므로 금융회사가 내는 원천징수영수증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는 경우와 예외는 퇴직금 IRP 의무 이전 편에서 봅니다.
체크리스트
- ☐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 ☐ 이미 떼였다면 입금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 ☐ 일부만 넣으면 그 비율만큼만 이연·환급
- ☐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해가 10년·20년을 넘기면 세율이 더 낮아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돌려받나요?
이번에 읽은 소득세법 조문은 소득세만 다룹니다. 퇴직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이연·환급은 지방세법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위로금·연차수당도 넣을 수 있나요?
제146조 제2항은 「퇴직소득」에 대한 특례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돈은 이 조문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읽습니다. 어느 소득인지는 퇴직 때 받은 돈 소득 구분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제146조·제146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제146조 제2항(60일 이내 연금계좌 입금 시 원천징수 안 함·환급 신청),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연금 실제 수령연차별 100분의 70·60·50), 제146조의2(2012년 이전 퇴직 소득이연퇴직소득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202조의2·제202조의3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연금 실제 수령연차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식(수식 이미지의 대체 글에서 읽음), 과세이연계좌신고서.
- 읽지 않은 것. 지방세법(퇴직소득분 지방소득세), 연금수령한도(시행령 제40조의2), 운용수익 과세, 제148조 정산.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연금계좌를 연 금융회사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접수, 실제 이연세액.
-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산출세액과 퇴직소득금액.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