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둘 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퇴직금,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은 것, 예고 없이 해고되며 받은 30일분, 회사 사정으로 쉰 동안의 휴업수당,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소득세법은 이 돈들을 퇴직소득(제22조), 근로소득(제20조), 비과세소득(제12조) 가운데 하나로 나눕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은 그해 연말정산의 총급여에 더해지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계산하며, 비과세는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받은 돈 종류를 고르면 조문 기준으로 어느 칸인지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퇴직소득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 (제22조 제1항 제2호). 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소득 = 봉급·임금·상여·수당, 그리고 퇴직하며 받는 돈 중 퇴직소득이 아닌 것 (제20조 제1항 제1호·제4호).
3. 비과세 =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산재 휴업급여, 근로기준법 휴업보상금 등 (제12조 제3호 다·라·마목).
판정기
고르면 바로 바뀝니다. 하루 임금은 셈 보기용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휴업수당·휴업보상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저희 읽기」 표시가 있는 줄은 조문에 그 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세 칸을 가르는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 퇴직소득은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정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이 ②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읽음 |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1호), 그리고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제4호) 등 | 퇴직 때 받았다고 모두 퇴직소득은 아님 |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목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라목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장해보상금 등, 마목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과세하지 아니함 | 목록에 이름이 있어야 비과세 |
| 시행령 제43조 | 종업원이 임원이 되거나 계열사로 전출되는 등의 사유가 생겼어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제1항),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유 등으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으면 그 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봄(제2항) | 중간정산 = 퇴직소득 |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계산식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 계산식은 이번에 옮기지 않음 |
| 시행령 제38조 제1항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제13호),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14호) 등 | — |
정리하면 퇴직소득의 핵심은 두 낱말, 「사용자 부담금」과 「현실적인 퇴직」입니다. 회사가 쌓아 둔 퇴직금이 진짜 퇴직(또는 법이 퇴직으로 보는 중간정산) 때문에 나가면 퇴직소득이고, 퇴직 무렵에 받더라도 일한 대가인 임금·수당이면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제12조 목록에 이름이 오른 것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다섯 가지 — 저희 읽기
| 받은 돈 | 어느 칸 (저희 읽기)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퇴직 때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 근로소득 —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수당」, 제4호의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시행령 제38조에도 「연차」라는 말은 없음. 조문 낱말로 저희가 읽은 것 |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 조문만으로 못 정함 | 저희가 읽은 소득세법·시행령 조문에 이 이름이 없음. 국세청 해석 확인 |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 70% 이상) | 근로소득 — 제12조 제3호 라목 목록에 없음 | 라목에 있는 것은 「휴업보상금」(제79조,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중 60%) |
| 임원 퇴직금 중 한도를 넘는 부분 | 근로소득 — 제22조 제3항 단서 | 종업원에게는 해당 없음 |
| 공로금·위로금 | 근로소득 —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 퇴직을 원인으로 한 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으로 가리지 못함 |
「휴업수당」과 「휴업보상」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가 다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쉰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주는 돈(근로기준법 제46조)이고, 휴업보상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주는 돈(제79조)입니다. 비과세 목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에는 휴업보상금만 이름이 있습니다.
셈 세 개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하루 통상임금 10만원, 예고 없이 해고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 300만원 이상 | 근로기준법 제26조.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 |
| 하루 평균임금 10만원, 회사 사정으로 휴업 | 휴업수당 하루 7만원 이상 | 제46조. 70%가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음 |
| 하루 평균임금 10만원,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 휴업보상 하루 6만원 | 제79조.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 |
같은 하루 10만원이라도 7만원짜리 휴업수당은 그해 총급여에 더해지고(저희 읽기), 6만원짜리 휴업보상은 비과세로 빠집니다. 판정기의 「셈 보기용 하루 임금」 칸에 자기 임금을 넣어 보면 30일분·70%·60%가 바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이 나오면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IRP에 넣어 미루는 방법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중간정산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 연차수당·휴업수당 같은 임금성 돈 → 그해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 ☐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산재 휴업급여·휴업보상금 → 비과세
- ☐ 해고예고수당·퇴직 위로금은 국세청 해석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소득은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를 뺀 합계가 「총급여액」이 되고 근로소득공제를 거칩니다. 퇴직소득은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금액으로 따로 셉니다. 세율과 공제가 다르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다릅니다(저희 풀이).
실업급여는 연말정산에 넣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제12조 제3호 마목의 비과세라 총급여액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것은 실업급여 세금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제2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제12조 제3호 다·라·마목(비과세), 제20조 제1항·제2항(근로소득·총급여액), 제22조 제1항·제3항(퇴직소득, 임원 한도 초과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43조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근로소득의 범위(공로금·위로금, 손금불산입 퇴직급여, 휴가비), 퇴직판정의 특례(임원 전환·전출, 중간정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6조·제46조·제79조 — 원문(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해고예고(30일분 통상임금), 휴업수당(100분의 70), 휴업보상(100분의 60).
- 읽지 않은 것. 국세청 기본통칙·예규·질의회신(해고예고수당·퇴직 위로금의 소득 구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2조 제3항 계산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가 어느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 세무서·세무사 — 해고예고수당·퇴직 위로금처럼 조문에 이름이 없는 돈.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