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실업급여 세금 — 구직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연말정산 총급여에서도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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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세금 — 구직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연말정산 총급여에서도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해에는 「이것도 세금 내나」, 「연말정산에 넣어야 하나」가 꼭 나옵니다. 답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한 줄에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제20조 제2항이 총급여액을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 합계로 정하므로, 이 급여들은 연말정산의 총급여에서도 빠집니다. 어떤 급여가 목록에 들어가는지와, 받은 돈을 넣으면 총급여가 얼마로 잡히는지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비과세 (제12조 제3호 마목).
2. 비과세는 총급여액에서 빠짐 (제20조 제2항) — 월급 2,400만원에 육아휴직 급여 900만원이면 총급여 2,400만원(저희 예시).
3.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고용보험법 제37조), 그리고 공과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38조의2).

계산기

고용보험 급여 비과세 · 총급여 계산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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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제20조 제2항).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는 빠집니다. 회사가 따로 준 돈을 과세로 둔 것은 조문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만 적었다는 데서 나온 저희 읽기입니다. 예시 금액은 저희가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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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비과세 목록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공무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는 머리말 아래 있음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연말정산 출발점에서 빠짐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대개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의 급여배우자 휴가 급여도 이 이름 안
고용보험법 제38조·제38조의2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할 수 없고,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세금 말고 공과금 쪽 조문

목록의 낱말이 중요합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따로 얹어 주는 돈은 이 이름에 들지 않으므로 그해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더해진다고 저희는 읽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마목에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총급여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총급여액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6월 월급 합계 2,400만원, 7~12월 육아휴직 급여 900만원2,400만원받은 돈은 3,300만원이지만 900만원은 비과세
같은 사람, 휴직 중 회사가 따로 100만원을 줌2,500만원회사 돈 100만원은 과세(저희 읽기)
월급 1,800만원 받고 퇴사, 실업급여 600만원1,800만원실업급여 600만원은 비과세

금액은 저희가 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하루치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셉니다. 총급여가 줄면 근로소득공제와 세액이 함께 달라지는데, 그 셈은 근로소득공제 편에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다른 돈(퇴직금·연차수당·휴업수당)이 어느 소득인지는 퇴직 때 받은 돈 소득 구분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고용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 총급여에 넣지 않음
  • ☐ 회사가 휴직 중 따로 준 돈은 회사 급여로 잡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 등)도 실업급여의 한 종류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비과세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나요?

제12조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부양가족 공제의 소득 요건처럼 다른 제도에서 이 급여를 어떻게 세는지는 각 조문을 따로 봐야 하며,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비과세인가요?

마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라고만 적고 근로자·자영업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이므로 같은 줄에 든다고 저희는 읽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제20조 제2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제12조 제3호 머리말과 마목(고용보험법 급여·전직지원금·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제20조 제2항(총급여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37조·제38조·제38조의2·제75조 — 원문(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실업급여의 종류, 수급권 보호, 공과금 면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범위.
  • 읽지 않은 것. 부양가족 공제 등 다른 제도의 소득 요건에서 비과세 급여를 세는 방식, 제12조의 다른 호.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 총급여에 고용보험 급여가 섞이지 않았는지.
  • 고용24·고용센터 — 받은 급여의 종류와 금액.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