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급이라도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칸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식대 월 20만원이 대표적이지만, 소득세법 제12조와 시행령에는 그 밖에도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1명당 월 20만원, 출산지원금 전액,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연 240만원이 있습니다. 각각 붙은 조건을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월 20만원짜리가 셋입니다. 식대(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차로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자녀 1명당)입니다.
2. 출산지원금은 전액입니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 받는 급여가 대상입니다(법 제12조제3호머목1)).
3.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등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7조).
한눈에 — 비과세 수당과 조건
| 항목 | 한도와 조건 | 근거 |
|---|---|---|
| 식대 | 월 20만원 이하 — 사내급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만 | 법 제12조3호러목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시행령 제12조3호 |
| 보육수당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 법 제12조3호머목2) |
| 출산지원금 | 전액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은 제외 | 법 제12조3호머목1)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연 24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직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생산직 등 (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 법 제12조3호더목, 시행령 제17조 |
| 실업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것 전부 | 법 제12조3호마목 |
식대 —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
법 제12조제3호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구내식당 밥(현물)과 식대(현금)를 둘 다 받으면, 괄호의 단서 때문에 식대 쪽은 이 목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식대 계산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편에도 정리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 차량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운전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 지급 방식 — 시내출장 등의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그래서 출장 때마다 실제 여비를 따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도 받는 경우는 이 문구에 맞지 않습니다(저희 읽기). 가족 명의 차량도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에 들지 않습니다.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문턱이 두 개
시행령 제17조제1항은 대상자를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 정하고, 공장·광산의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어업 종사자, 운전·운송, 돌봄·미용·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단순 노무직 등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좁힙니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상여 같은 부정기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더 받는 급여를 뺍니다.
이 두 문턱은 개정으로 바뀌어 온 숫자라 다른 값을 적은 자료도 보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령 제17조는 260만원·3,700만원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 — 저희 예시
| 예 | 비과세 월액 | 1년 동안 |
|---|---|---|
| 식대만 | 20만원 | 240만원 |
|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 40만원 | 480만원 |
| 식대 + 보육수당(6세 이하 2명) | 60만원 | 720만원 |
금액과 조합은 저희 예시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총급여에서 빠지므로 세율이 곱해지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에 따릅니다.
체크리스트
- ☐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칸 — 식대가 들어 있는지
- ☐ 구내식당 식사도 받는다면 식대 비과세 단서 확인
- ☐ 본인 차로 업무를 본다면 자가운전보조금 지급기준이 회사 규칙에 있는지
- ☐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보육수당 1명당 월 20만원
- ☐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2년 안, 최대 두 차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보육수당의 「6세 이하」는 언제 기준인가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입니다. 그해 1월 1일에 6세 이하였으면 그해 내내 해당한다고 읽힙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비과세인가요?
법 제12조제3호바목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과 사망일시금을 비과세로 둡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 2026년 말까지 취업했으면 소득세를 5년간 90%(연 200만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편).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1일 확인). 제12조제3호 마목(고용보험 급여), 바목(사망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러목(식대 월 20만원), 머목(출산 2년·두 차례 전액, 6세 이하 월 20만원), 더목(생산직 연장근로).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 법령 원문. 제12조제3호(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제17조(월정액급여 260만원 · 총급여 3,700만원 · 연 240만원).
- 직접 계산. 240만원·480만원·720만원은 저희 예시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실수령액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매달 떼는 세금 비율 — 원천징수 80%·120% 선택 편.
2026년 10월 1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