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70%를 3년 동안 받습니다. 그런데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로 기한을 둡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7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청년 90%·5년, 그 밖에 70%·3년, 해마다 200만원 한도입니다. 취업일부터 그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이 대상입니다(법 제30조①).
2.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입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6년 한도)을 나이에서 뺍니다(시행령 제27조①1호).
3. 스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 신청을 하고, 퇴직했다면 주소지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②).
조문 — 법 제30조제1항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 …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같은 항 뒷문장은 감면 기간을 최초 취업일부터 센다고 적습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도 시계는 처음 취업한 날부터 돕니다.
누가 대상인가 — 시행령 제27조
| 구분 | 기준 | 감면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셈) | 90% · 5년 |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70% · 3년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70% · 3년 |
| 경력단절 근로자 |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사람 | 70% · 3년 |
병역을 빼 주는 경우는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때 36세라도 현역병 복무가 2년이면 34세로 봅니다(저희 예시).
빠지는 사람 — 제27조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의 임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과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
어느 회사여야 하나 — 제27조제3항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 가운데 시행령이 열거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주점·비알코올 음료점 제외),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들어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목록이 길어 여기서 전부 옮기지 않았으니 회사 업종이 목록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얼마나 줄어드나 — 저희 예시
| 감면 대상 소득세 | 청년 (90%) | 60세 이상 등 (70%) |
|---|---|---|
| 연 100만원 | 90만원 | 70만원 |
| 연 200만원 | 180만원 | 140만원 |
| 연 300만원 | 270만원 → 200만원(한도) | 210만원 → 200만원(한도) |
금액은 저희 예시로, 해당 중소기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표의 금액이라고 보고 곱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감면 대상 세액을 나누는 계산이 붙을 수 있는데, 그 계산식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청년 감면은 소득세 약 222만원부터 한도에 걸립니다(200만 ÷ 0.9, 저희 셈).
신청 — 법 제30조제2항·제3항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감면 신청을 합니다.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세무서에 냅니다.
- 대상인 줄 몰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 수정신고·경정청구 편.
체크리스트
- ☐ 취업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 ☐ 근로계약 체결일 나이 —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빼고 34세 이하인지
- ☐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업종이 시행령 목록에 있는지, 공공기관이 아닌지
- ☐ 임원·최대주주 가족·일용근로자가 아닌지
- ☐ 회사에 감면 신청서 제출 —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2027년에 취업하면 못 받나요?
이 글을 쓴 날 현재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기한이 연장될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연장되면 조문이 바뀌니 그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보세요.
회사를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5년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30조제1항 뒷문장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해도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1일 확인). 제30조 제1항(2026년 12월 31일 · 3년 · 5년 · 100분의 70 · 100분의 90 · 200만원 · 최초 취업일), 제2항(신청), 제3항(다음 달 10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 법령 원문. 제27조 제1항(15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 6년 · 60세 · 장애인 · 경력단절), 제2항(제외자), 제3항(업종 · 공공기관 제외).
- 직접 계산. 표의 감면액, 222만원 문턱, 36세·병역 2년 예시는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10월 1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