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투자신탁에 넣은 돈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은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되, 벤처기업 직접투자처럼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면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11월에 많이 묻는 공제라, 총급여와 투자 금액을 넣으면 공제액과 한도를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직접투자(3·4·6호)는 3천만원까지 100%, 5천만원까지 70%, 그 위 30%를 소득공제합니다.
2. 조합·벤처기업투자신탁·창업벤처전문사모펀드(1·2·5호)는 10% — 투자신탁은 1명당 연 2천만원까지만 셉니다.
3. 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3년이 지나기 전에 회수·환매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를 뺀 값이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저희 방식). 개인투자조합을 거친 투자(3호)는 시행령 제14조 제4항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을 넣으세요 — 그 계산식은 이번에 읽지 못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 제16조 제1항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기본 공제율 |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 1·2·5호(조합·투자신탁·사모펀드)에 쓰이는 비율. 곧 10% |
| 3·4·6호 — 3천만원 이하분 | 100분의 100 | 곧 100% — 투자한 만큼 전부 |
| 3·4·6호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 100분의 70 | 곧 70% — 이 구간 2천만원이면 1,400만원(저희 셈) |
| 3·4·6호 — 5천만원 초과분 | 100분의 30 | 곧 30% |
|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 곧 50%.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금액의 절반(저희 읽기)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 제1항 개정 표시 중 마지막은 2025. 12. 23. |
| 공제하는 해 |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골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2026년 귀속으로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일이 있어야 한다고 읽힘(저희 읽기) |
| 빠지는 경우 (단서)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투자하는 경우 | 남의 지분을 사들인 것은 공제 밖 |
여섯 가지 투자 — 제16조 제1항 각 호
| 호 | 투자 (원문 요약) | 공제율 |
|---|---|---|
| 1호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 | 10% |
| 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 시행령 제14조 제2항: 공제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합쳐 거주자 1명당 연 2천만원 | 10% (2천만원까지) |
| 3호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등(벤처기업등)에 투자 | 100%·70%·30% |
| 4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 | 100%·70%·30% |
| 5호 |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 10% |
| 6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 —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3항 제2호~제4호 기업(3년을 7년으로 봄) | 100%·70%·30% |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연 2천만원」에는 2026. 2. 27. 개정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개정 전 금액과 적용 시기(부칙)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공제 (한도 전 → 한도)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총급여 6,000만원, 벤처기업 직접투자 3,000만원 | 3,000만원 → 한도 2,362만5,000원 | 근로소득금액 4,725만원(근로소득공제 1,275만원)의 50%. 637만5,000원은 공제되지 않음 |
| 총급여 1억2,000만원, 직접투자 5,000만원 | 3,000만 + 2,000만×70% = 4,400만원 | 한도 5,242만5,000원 안 |
| 총급여 1억2,000만원, 직접투자 1억원 | 3,000만 + 1,400만 + 5,000만×30% = 5,900만원 → 5,242만5,000원 | 한도에 걸림 |
| 벤처기업투자신탁 3,000만원 | 2,000만원 × 10% = 200만원 | 1명당 연 2천만원까지만 셈 |
첫 예시가 보여 주듯, 직접투자 100% 구간은 투자 금액이 크면 한도(종합소득금액의 50%)에 먼저 걸립니다. 총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은 6,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1,500만원의 5%) = 4,725만원이고, 그 절반인 2,362만5,000원이 이 공제의 한도입니다. 남는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긴다는 문장은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대신 제1항 괄호의 공제시기 변경 신청(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 선택)이 있습니다(저희 읽기).
언제·어떻게 신청하나 — 시행령 제14조 제6항·제7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서류 |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서에 첨부 | 조합·운용사·금융회사가 발급 |
| 근로자 (소득세법 제73조 적용자) | 투자한 해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퇴직했으면 퇴직한 달 급여를 받는 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 회사 연말정산 때 냄 |
| 그 밖의 거주자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 5월 신고(저희 풀이) |
| 공제시기 변경 | 확인서를 받을 때(2호 투자신탁은 투자할 때)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냄 | 나중에 바꾸려면 늦음 |
3년 안에 빼면 — 추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 제10항·제11항)
공제를 받은 사람이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환매(일부환매 포함)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조합·집합투자업자 해산(개인투자조합은 상장 후 회수·해산한 경우로 한정),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투자한 벤처기업등이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회수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금융기관이 양도액 또는 환매액의 1천분의 35(3.5%)를 연 200만원 한도로 추징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실제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2,000만원을 환매하면 2,000만원 × 35/1,000 = 70만원입니다(저희 셈).
2,500만원 종합한도와의 관계 — 제132조의2
조특법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는 소득공제 종합한도(2천500만원)에 제16조 제1항의 공제를 넣되 같은 항 제3호·제4호·제6호의 출자·투자는 제외합니다. 곧 조합·투자신탁·사모펀드 10%분은 한도 안에 들어가고, 직접투자 100%·70%·30%분은 한도 밖입니다. 50% 한도에 걸려 줄어든 경우 어느 몫이 줄었다고 볼지는 읽은 조문에 없어 계산기는 한도 전 금액만 나눠 보여 줍니다. 종합한도 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투자일이 12월 31일 안인지 (그해 공제받으려면)
- ☐ 신주 투자인지 — 남의 지분을 산 것은 공제 밖
-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받았는지, 공제시기 변경을 원하면 그때 신청서를 냈는지
- ☐ 근로소득금액(또는 종합소득금액)의 50%를 넘지 않는지
- ☐ 3년 안에 회수·환매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이라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절반이 한도입니다(저희 읽기).
부부가 각자 투자하면 각자 받나요?
조문은 「거주자」 단위로 공제하고, 투자신탁 2천만원도 「거주자 1명당」입니다. 각자 자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드나요?
이번에 지방세법은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32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제16조 제1항(공제율 10%·100%·70%·30%, 종합소득금액 50% 한도, 2028년 12월 31일, 공제시기 변경, 양수 제외)과 각 호, 제2항(3년 추징), 제3항,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제2항 투자신탁 1명당 연 2천만원, 제3항·제5항 벤처기업등, 제6항 신청 기한, 제7항 공제시기 변경, 제10항 추징 예외, 제11항 3.5%·연 200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제4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계산기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공제 2천만원 한도).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제14조 제4항·제14항의 계산식(그림이라 읽지 못함), 벤처기업 확인 기준(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서식, 2026. 2. 27. 시행령 개정 부칙(2천만원 적용 시기), 지방소득세.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투자한 조합·운용사·금융회사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공제시기 변경신청서.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회사 제출 방법.
2026년 11월 3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