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여러 개 받으면 마지막에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신용카드 공제, 주택자금 공제, 청약저축 공제, 노란우산 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모두 더해 2천500만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소득공제 종합한도입니다. 어느 공제가 들어가고 어느 공제가 빠지는지는 조문이 호마다 적어 두었고, 2026년 5월 12일 개정으로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7의2호)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공제액을 항목별로 넣으면 한도 안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열거된 소득공제를 더해 2,5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제132조의2①).
2. 들어가는 것: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청약저축, 신용카드, 노란우산, 우리사주, 벤처 10%분, 국민성장펀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3. 빠지는 것: 보험료 소득공제, 벤처기업 직접투자 등(제16조①3·4·6호).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각 공제는 그 공제 자체의 한도를 적용한 뒤의 금액을 넣습니다. 제132조의2①에 열거된 항목을 더해 2,5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 소득공제와 제16조①3·4·6호 벤처 공제는 목록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해 기준.
무엇이 들어가나 — 제132조의2 제1항
| 호 | 종합한도에 드는 공제 (원문 요약)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호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제52조①의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않음 | 남는 것은 주택자금 공제 —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④)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⑤) |
| 3호 | 제16조①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다만 같은 항 3호·4호·6호 투자는 제외 | 들어가는 것은 투자조합·벤처기업투자신탁·창업벤처전문사모펀드(1·2·5호, 10%) |
| 4호 |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 — |
| 5호 | 제87조②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 — |
| 6호 | 제88조의4① 우리사주조합 출자 소득공제 | — |
| 7호 | 제91조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 |
| 7의2호 | 제91조의28②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2026. 5. 12. 신설, 그 뒤 연말정산·확정신고분부터 |
| 9호 |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
1호와 8호는 삭제되어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고용보험료 같은 보험료 소득공제 — 는 이 한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저희 읽기입니다(열거된 것만 합치므로). 한도는 세액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 셈 밖입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종합한도 안에서 인정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신용카드 300만원 + 장기주택저당 이자 1,800만원 + 국민성장펀드 1,200만원 = 3,300만원 | 2,500만원 | 800만원은 없는 것 |
| 신용카드 300만원 + 노란우산 500만원 + 벤처투자조합 1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한도까지 1,600만원 남음 |
| 벤처기업 직접투자 3,000만원 → 제16조로 3,000만원 공제 | 종합한도 대상 0원 | 4호 투자는 목록에서 빠짐 — 대신 제16조의 종합소득금액 50% 한도 |
첫 예에서 각 금액은 그 공제의 자체 한도를 이미 적용한 값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소득세법 제52조⑤·⑥에 따라 연 800만원이 원칙이고 차입 조건에 따라 다른 한도가 적용되는데, 1,800만원은 그 한도 안이라고 본 저희 예시입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 왜 일부만 들어가나 (제16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공제율 | 투자조합 출자(1호)·벤처기업투자신탁(2호)·창업벤처전문사모펀드(5호)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 1,000만원이면 100만원(저희 셈) |
| 직접투자 | 개인투자조합을 거친 벤처기업등 투자(3호)·벤처기업 직접투자(4호)·온라인소액투자중개(6호)는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까지 70%, 그 위 30% | 5,000만원이면 3,000만 + 1,400만 = 4,400만원(저희 셈) |
| 한도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 종합한도와 다른 한도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 투자 연도부터 2년이 되는 해까지 공제 연도를 골라 신청 가능 | 타인 지분 양수는 제외 |
| 추징 | 3년 안에 지분 이전·회수, 수익증권 양도·환매 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사망 등 예외) | — |
종합한도는 1·2·5호 쪽(10%)만 붙잡고, 공제율이 큰 3·4·6호 직접투자는 놓아 줍니다. 계산기에서도 두 칸을 나눠 직접투자 쪽은 2,500만원 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공제마다 순서를 정해 깎나요? 제132조의2는 합계가 2,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만 적고, 어느 공제부터 깎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에도 제132조의2 같은 조문이 없었습니다. 세액에는 합계만 영향을 주므로 계산기는 합계로 셉니다.
국민성장펀드 공제 자체는 어떻게 셈하나요? 3천만원까지 40%, 최대 1,800만원입니다 —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제16조·부칙(법률 제21612호)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종합한도 2천500만원과 2~9호(1·8호 삭제), 7의2호 신설(2026. 5. 12.)과 부칙 제3조 적용례, 제16조①~④(10%·100/70/30%, 종합소득금액 50%, 2028. 12. 31., 3년 추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①)·주택임차자금 원리금 40%(④, 청약저축과 합쳐 연 4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⑤·⑥), 종합소득금액 초과분 없음(⑧).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종합한도」를 정한 조문이 없음을 확인.
- 읽지 않은 것. 각 공제의 세부 한도 조문(제87조·제88조의4·제91조의16·제126조의2), 조특법 시행령 제14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11월 예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2026년 10월 2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