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혼인세액공제 50만원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까지, 1회 한정, 부부 각자 받으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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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면 그해 세금에서 50만원을 빼 주는 공제가 있습니다. 조문에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라는 뜻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5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합니다(제92조①).
2.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조문이 기한을 날짜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3. 1회에 한정. 혼인이 무효가 되어 수정신고를 한 경우는 그 횟수에서 뺍니다.

조문이 정한 것 — 제92조제1항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항목조문풀이 (저희 읽기)
누가거주자「부부」가 아니라 「거주자」가 주어라, 부부가 각자 받는 구조로 읽힙니다
기준일혼인신고를 한 날결혼식 날이 아니라 신고한 날
어느 해 세금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026년에 신고했다면 2026년 귀속분 — 직장인은 2027년 초 연말정산
얼마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다 쓰지 못합니다
횟수1회에 한정조문에 초혼·재혼을 가르는 말은 없습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어 각자 산출세액이 50만원 이상이라면 합쳐 100만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50만원 × 2, 저희 셈). 조문은 언제부터의 혼인신고에 적용하는지를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 시작 시점은 부칙에 있을 텐데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저희 종합소득세 편은 「2024~2026년 혼인신고분 · 생애 1회」로 적어 두었습니다.

12월 31일이 갈림길입니다

기준이 「혼인신고를 한 날」이라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혼인신고일제92조 적용공제받는 해
2026년 10월 중대상2026년 귀속 (2027년 초 연말정산)
2026년 12월 31일대상 (「이전」에 그날이 포함된다고 읽음)2026년 귀속
2027년 1월 2일조문상 대상 아님—

표는 조문의 날짜를 저희가 예시에 대입한 것입니다. 결혼식을 2027년에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2026년 안에 하면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저희 읽기). 12월 31일이 공휴일이거나 접수가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에 없고, 저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연말에 임박해 신고한다면 접수일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그 뒤는 어떻게 되나

조문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2027년 혼인신고부터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저희가 개편안 원문을 읽고 정리한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 있습니다. 개편안은 국회를 거쳐야 확정되고,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 제92조제2항

  •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더해 부과합니다.

무효와 이혼은 다릅니다. 이 항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만 적고 있어, 공제를 받은 뒤 이혼한 경우를 되돌린다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저희 읽기).

체크리스트

  • ☐ 혼인신고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 ☐ 부부 각자 산출세액이 50만원 이상인지 (모자라면 그만큼만 공제)
  • ☐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 ☐ 예전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지 (1회 한정)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서류를 내나요?

제92조③은 신청절차와 제출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습니다. 시행령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 연말정산 때 회사나 홈택스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요?

5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길이 있습니다 — 경정청구·수정신고 편.

자녀가 생기면 받는 공제는요?

자녀세액공제 편에 출산·입양한 해의 추가 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7일 확인). 제92조 제1항(2026년 12월 31일 이전 · 1회 · 50만원), 제2항(3개월 · 이자상당액), 제3항. 본조신설 2024. 12. 31.
  • 읽지 않은 것. 부칙의 적용 시작 시점, 시행령의 신청절차·제출서류·이자상당액 계산.
  • 저희 읽기와 셈. 부부 각자 적용, 100만원, 날짜 표, 무효와 이혼의 구분.

더 확인할 곳

2026년 10월 7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