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국민성장펀드 전용저축) 과세특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제91조의28, 법률 제21612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전용계좌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3천만원까지 40%, 그 위로 20%·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고, 7천만원을 넘으면 1,800만원에서 멈춥니다. 대신 3년이 되기 전에 팔거나 환매하면 그 금액의 14%를 추징합니다. 이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와 함께 종합한도 2,500만원에 들어갑니다. 투자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넣으면 공제액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공제액: 3천만원 이하 40% · 5천만원까지 20% · 7천만원까지 10% · 그 위 1,800만원(제91조의28②).
2. 3년 이상 투자해야 하고, 3년 전에 양도·환매하면 그 금액의 14% 추징(⑥).
3. 종합한도 2,500만원 안에서 — 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와 합칩니다(제132조의2①7의2).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제91조의28② 표: 3천만원까지 40%, 그 위 20%·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종합소득금액을 넘지 못하고, 다시 종합한도 2,500만원의 남은 몫까지(제132조의2①7의2). 추징은 3년 전 양도·환매 금액의 14%(제91조의28⑥). 원 미만 버림(저희 방식). 표를 그해 투자금액에 적용한다고 저희가 읽었습니다.
공제액 표 — 제91조의28 제2항
| 1명당 투자금액 | 공제액 (원문)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3천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 3천만원이면 1,200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3천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20 | 5천만원이면 1,600만원 |
|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천600만원 + 5천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10 | 7천만원이면 1,8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1천800만원 | 더 넣어도 공제는 그대로 |
표는 조문 본문이 아니라 법령 화면의 표 이미지에 있어 이미지 설명(alt)에서 옮겼고, 구간이 1,200만원 → 1,600만원 → 1,800만원으로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 저희가 셈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하고, 남의 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항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명시된」 납입증명서를 내라고 적어, 저희는 표를 그해 투자금액에 대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7천만원을 넣으면 공제율은 1,800만원 ÷ 7,000만원 = 약 25.7%입니다(저희 셈).
누가, 어디에, 얼마까지 — 제91조의28 제1항·제3항과 시행령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가입 기한 |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로 가입 | 법 시행(2026. 5. 12.)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부칙 제2조) |
| 가입 대상 |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으면 제외) | 15~18세는 직전 해 근로소득 확인 자료를 냄(영 제93조의14⑦) |
| 납입한도 | 1명당 2억원 이하 — 모든 금융회사의 전용저축 납입한도 합계 | 이자·배당은 납입한도에 넣지 않음(영 ⑤) |
| 투자 대상 |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 공모 집합투자기구로서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존속기간 5년 이상 | 시행령: 환매금지형·사모투자재간접, 투자 비율 100분의 60 |
| 배당소득 | 투자일부터 5년 이내 받는 배당은 100분의 9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①) | 소득공제와 별개의 특례 |
| 투자일 | 각 전용계좌에서 증권등을 처음 취득한 날. 모두 팔고 다시 사면 다시 산 날(영 ⑥) | 3년은 이 날부터 셈 |
3년 전에 팔면 — 제5항·제6항 추징
투자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면 두 가지가 돌아갑니다. 배당 9% 분리과세 쪽은 받은 특례에 상응하는 세액을 추징하고(⑤), 소득공제를 받은 쪽은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을 저축취급기관이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⑥). 다만 소득공제로 실제로 줄어든 세액이 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만큼 추징합니다. 3천만원을 3년 전에 환매하면 추징은 3,000만원 × 14% = 420만원입니다(저희 셈).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영 ④).
| 추징하지 않는 사유 (영 제93조의14⑧) | 원문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호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 |
| 2호 (양도·환매 전 6개월 이내 발생) |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냄(영 ⑨) |
15세 이상 근로소득 요건으로 가입했는데 국세청 확인 결과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통보되면, 그 통보받은 날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그날 양도·환매한 것으로 쳐서 추징합니다(⑪).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고 국세청장은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립니다(영 ⑪).
종합한도 2,500만원과 함께 보기
같은 개정으로 제132조의2 제1항에 7의2호가 붙어, 이 공제가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청약저축 공제 같은 것과 더해 2,5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7의2호는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예를 들어 다른 공제가 이미 1,800만원이면 3천만원을 투자해 표로 1,200만원이 나와도 남은 몫 700만원만 인정되고 500만원은 없는 것이 됩니다(저희 셈). 종합한도 전체 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 줄어드나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에 세율표(소득세법 제55조)는 읽지 않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ISA와는 다른 건가요? 다른 조문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생산적금융 ISA 이야기는 ISA 계좌 기초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제132조의2·부칙(법률 제21612호)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①~⑫ 가입 대상·기한·배당 9%·공제 표(이미지 alt)·전용계좌 2억원·납입증명서·추징 14%·근로소득 확인과 해지 간주, 제132조의2①7의2, 부칙 제1조~제3조(공포한 날 시행, 가입분·연말정산분 적용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4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환매금지형·사모투자재간접, 첨단전략산업기업 등 주식·지분·채권·대출채권, 비율 100분의 60, 원금 먼저 인출, 이자·배당 한도 제외, 투자일, 부득이한 사유, 14일 회신(2026. 5. 22. 신설).
- 읽지 않은 것. 재정경제부령(서식·근로소득 확인 자료),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상품 목록, 소득세법 제55조 세율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2026년 10월 2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