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휴업수당·산재 보상처럼 「평균임금의 며칠분」으로 정해지는 돈은 모두 평균임금에서 출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그 3개월 안에 수습·육아휴직·병가처럼 임금이 줄거나 없는 기간이 끼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여덟 가지 기간을 기간과 임금에서 함께 빼도록 하고, 법 제2조 제2항은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합니다. 제외 기간을 넣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 최저선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평균임금 =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 수습 3개월·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등 8가지 기간은 기간과 임금 모두에서 뺍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3. 계산한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산정 기간은 사유 발생일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전날까지이고, 그날이 없는 달이면 다음 달 1일부터 셉니다(저희 셈). 원 미만은 버립니다(저희 방식). 퇴직금 최저선은 30일분 × 근속연수(근퇴법 제8조 제1항)이며,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날수로 일할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두 줄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 89~92일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바닥이 있습니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금이 평균임금을 쓰는 곳 |
빼는 기간 8가지 — 시행령 제2조 제1항
| 호 | 빼는 기간 (원문)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1호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입사 초 퇴직이면 해당 |
| 제2호 |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휴업수당 기간 |
| 제3호 | 법 제74조 제1항~제3항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 |
| 제4호 |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산재 요양 |
| 제5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가장 흔한 사례(저희 풀이) |
| 제6호 |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 | — |
| 제7호 |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받았으면 빼지 않음 | 유급이면 그대로 셈 |
| 제8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승인받은 개인 병가·휴직 |
같은 조 제2항은 임금 총액을 셀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넣지 않는다고 하고(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 시행령 제4조는 이 방법들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3개월 전부가 제외 기간이면 계산기는 이 제4조를 안내합니다.
육아휴직이 끼면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1일 평균임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26년 11월 1일 사유 발생, 8월 1일~10월 31일 92일, 월 300만원씩 900만원 | 97,826원 | 900만원 ÷ 92 |
| 같은 사람이 10월 한 달(31일) 무급 육아휴직 — 임금 총액 600만원, 빼지 않고 나누면 | 65,217원 | 600만원 ÷ 92 — 시행령대로라면 이렇게 셈하지 않음 |
| 10월 31일을 기간과 임금에서 모두 빼면 | 98,360원 | 600만원 ÷ 61 |
| 마지막 경우 근속 5년의 퇴직금 최저선 | 98,360원 × 30일 × 5년 = 14,754,000원 | 1년 30일분 2,950,800원 |
빼지 않으면 30일분이 1,956,510원, 빼면 2,950,800원입니다. 같은 사람의 퇴직금이 3분의 1가량 달라지는 셈입니다(저희 셈). 산정 기간은 사유 발생일 3개월 전 같은 날(8월 1일)부터 전날(10월 31일)까지로 셌습니다. 퇴직이라면 사유 발생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퇴직금 계산기 편이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라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통상임금이 바닥입니다
법 제2조 제2항 때문에,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이 여전히 낮더라도 통상임금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 칸에 값을 넣으면 둘 중 큰 쪽을 씁니다.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 ☐ 그 안에 수습·휴업·출산휴가·산재 요양·육아휴직·쟁의·병역·승인 휴업이 있었는지
- ☐ 그 기간의 일수와 받은 임금을 둘 다 뺐는지
- ☐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지 않은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3개월 임금에 어떻게 넣나요?
이 글이 읽은 조문은 「임금의 총액」과 제외 항목만 정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어떤 비율로 넣는지는 퇴직금 계산기 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세요.
무급 병가도 빼나요?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듭니다. 승인 없이 쉰 날은 이 호에 들지 않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입사 3개월이 안 됐으면요?
법 제2조 제1항 제6호 끝 문장이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평균임금의 정의(이전 3개월,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제외 기간 8가지, 임시·현물 임금 제외, 일용근로자, 특별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원문(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1년에 30일분 이상.
- 읽지 않은 것.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예외(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제4조),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방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 회사 급여 담당 — 3개월 임금 내역과 제외 기간 증빙.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