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는 운전자 자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는 것에 더해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하게 합니다. 뒷좌석도, 짧은 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도 둘로 갈립니다 —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동승자를 매지 않게 둔 것은 과태료입니다. 조문과 시행령 [별표 8]·[별표 6], 시행규칙 제31조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1. 운전자가 안 매면 범칙금 3만원입니다. 승용·승합 모두 3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56호).
2. 동승자가 안 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입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입니다.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 맨 안전띠여야 합니다.
3. 예외는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부상·질병·장애·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후진할 때, 긴급자동차 본래 용도 운행, 우편 집배·폐기물 수집처럼 자주 타고 내리는 업무 등 여덟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 제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운전자입니다. 동승자가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받는 사람도 동승자가 아니라 운전자입니다(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금액 — 범칙금과 과태료
| 위반 | 금액 | 근거 |
|---|---|---|
| 운전자 본인 미착용 | 범칙금 3만원 (승용·승합) | 시행령 [별표 8] 제56호 |
| 동승자 미착용 — 13세 미만 | 과태료 6만원 | 시행령 [별표 6] 제9호 가목 |
| 동승자 미착용 — 13세 이상 | 과태료 3만원 | 시행령 [별표 6] 제9호 나목 |
[별표 8]에서 제56호는 제44호~제58호와 한 칸에 묶여 승합·승용 3만원, 이륜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입니다. 과태료의 법정 상한은 제160조 제2항의 2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와 뒷좌석 10세 아이가 모두 안 맸다면 3만원 + 6만원 = 9만원이 되는 셈입니다(저희 셈).
오토바이는 — 안전띠 대신 안전모
제50조 제1항은 이륜자동차를 뺍니다. 대신 제3항이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착용을,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 이륜차 위반 | 금액 | 근거 |
|---|---|---|
|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별표 8] 제57호 |
| 동승자에게 착용하게 하지 않음 | 과태료 2만원 | [별표 6] 제10호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50조 제4항(자전거등)이 따로 정합니다 — 전동킥보드 규칙 편에 있습니다.
안 매도 되는 경우 — 시행규칙 제31조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탈 때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할 때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탈 때
-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될 때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의 호위·유도를 받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탈 때
- 국민투표·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업무에 쓰이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탈 때
-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등 자주 타고 내리는 업무를 위해 운전하거나 탈 때
-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을 때
8번이 택시·버스 운전자에게 중요한 줄입니다. 안내했다면 승객이 안 맨 책임을 운전자가 지지 않습니다. 자가용 운전자에게는 이 호가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 출발 전 뒷좌석까지 확인 — 동승자 미착용은 운전자 과태료
- ☐ 13세 미만 아이 — 6만원 칸, 영유아는 카시트 장착 후 안전띠
- ☐ 임신·부상으로 매기 어렵다면 —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의 사유
- ☐ 오토바이 —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제가 안 매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지만, 시행규칙 제31조 제8호는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 경우 운전자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13세 기준은 언제 나이인가요?
[별표 6] 제9호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로만 적습니다. 위반 당시의 나이로 읽힙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50조 제1항·제3항·제4항(안전띠와 안전모), 제160조 제2항 제2호·제3호(20만원 이하 과태료)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114호] — [별표 8] 범칙금 제56호·제57호, [별표 6] 과태료 제9호·제10호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 법령 원문. 제31조(미착용 사유 여덟 가지)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3만원 + 6만원 = 9만원」 예시는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 과태료 조회·납부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학교 앞 금액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편.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 금액은 운전 중 휴대폰 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