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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칙 — 무면허 10만원, 헬멧 2만원, 둘이 타면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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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칙 — 무면허 10만원, 헬멧 2만원, 둘이 타면 4만원

공유 전동킥보드는 앱 하나로 빌려 탈 수 있어서 자전거처럼 느껴집니다. 법은 다르게 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이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면허가 필요하고, 헬멧을 써야 하고, 한 명만 탈 수 있습니다. 조문과 시행규칙, 시행령의 범칙금 별표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1.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미만은 받을 수 없고(제82조), 무면허로 타면 범칙금 10만원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게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입니다.
2. 헬멧은 의무입니다. 안 쓰면 범칙금 2만원이고, 동승자에게도 씌워야 합니다.
3. 킥보드는 1명입니다.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2명이고, 넘기면 범칙금 4만원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법에서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3은 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세 가지로 정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법 제2조 제21호의2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 「자전거등」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범칙금 표의 「자전거등」 칸이 킥보드의 칸입니다.

면허 — 16세, 그리고 13세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에 들어갑니다. 제82조 제1항 제1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결격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8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을 따로 한 줄(제1호의4)로 두고 범칙금 10만원을 매깁니다.

어린이에게는 보호자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제11조 제4항은 어린이(13세 미만)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시행령 별표 6은 이 위반에 보호자 과태료 10만원을 정합니다.

범칙금 표 — 킥보드 칸만 모으면

위반금액근거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법 제43조 ·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4
13세 미만이 타게 한 보호자과태료 10만원법 제11조 제4항 ·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3
승차정원 초과 동승범칙금 4만원법 제50조 제10항 ·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
안전모(헬멧) 미착용범칙금 2만원법 제50조 제4항 ·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

별표 8은 여러 행위를 한 칸에 묶어 금액을 적습니다. 헬멧 미착용(제38호의2)은 제21호~제43호가 함께 쓰는 칸의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만원」, 승차정원 초과(제3호의4)는 제3호의3과 함께 쓰는 칸의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입니다. 칸을 읽은 방식은 저희 것이니, 고지서의 금액이 우선입니다.

헬멧과 승차정원 — 시행규칙이 정한 것

법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의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하라고 적습니다.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은 그것을 오토바이용 안전모 기준 중 시야·청력·충격 흡수·고정·무게(2킬로그램 이하)·구조 항목에 맞는 안전모로 정합니다.

승차정원은 시행규칙 제33조의3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입니다. 킥보드에 둘이 타는 순간 제50조 제10항 위반입니다.

어디로 달리나 — 보도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13조의2는 자전거등의 통행 방법을 정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닙니다. 보도를 달릴 수 있는 예외는 제4항의 세 가지인데, 그중 첫째 —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의 예외 — 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킥보드에 남는 예외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과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뿐입니다.

  •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달리지 않습니다(제5항).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넙니다(제6항).

체크리스트 — 빌리기 전에

  •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는지 (16세 미만은 불가)
  • ☐ 헬멧 — 공유 서비스에 없으면 가져가기
  • ☐ 혼자 타는지 — 킥보드는 1명
  • ☐ 자녀가 13세 미만이면 태우지 않기 — 과태료는 보호자에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전기자전거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법 제2조 제20호의 「자전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전기자전거가 들어갑니다.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돕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이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술을 마시고 타면요?

음주 운전 금지는 킥보드에도 적용됩니다. 범칙금과 처벌 기준은 이 글에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구조는 음주운전·측정 거부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29일 확인). 제2조 제19호의2·제20호·제21호의2, 제11조 제4항, 제13조의2, 제43조, 제50조 제4항·제10항, 제82조 제1항 제1호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 법령 원문. 제2조의3(세 종류 · 안전확인 신고), 제32조 제2항(안전모), 제33조의3(1명 · 2명)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114호] — [별표 8] 범칙금(10만원 · 4만원 · 2만원)과 [별표 6] 과태료(보호자 10만원)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면허로 몰 수 있는지 — 면허증의 종별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 공유 서비스의 헬멧·면허 확인 — 각 앱의 이용 약관.

2026년 9월 29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 학교 앞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