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보다 먼저 「몇 킬로미터 넘었나」를 보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초과 속도를 네 칸(20km/h 이하 · 20~40 · 40~60 · 60 초과)으로 나누고, 경찰이 현장에서 잡으면 범칙금과 벌점, 카메라로 입증되면 과태료로 매깁니다. 제한속도 자체는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합니다. 조문과 시행령 [별표 8]·[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1.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3만·6만·9만·12만원입니다. 20km/h 이하 3만원, 20~40 6만원, 40~60 9만원, 60 초과 12만원이고, 벌점은 15점·30점·60점부터입니다.
2. 카메라로 입증되면 과태료가 1만원씩 많습니다. 승용 4만·7만·10만·13만원이고, 20km/h 이하는 범칙금 3만원과 달리 과태료 4만원입니다.
3. 시속 100km를 넘기면 범칙금 표를 벗어납니다.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회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한속도 — 시행규칙 제19조
| 도로 | 최고속도 | 최저속도 |
|---|---|---|
|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 | 50km/h (지정 구간 60) | — |
| 그 밖의 일반도로 | 60km/h (편도 2차로 이상 80) | — |
| 자동차전용도로 | 90km/h | 30km/h |
| 편도 1차로 고속도로 | 80km/h | 50km/h |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 100km/h (지정·고시 구간 120) | 50km/h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건설기계는 80km/h(지정 구간 90km/h)입니다. 표지판으로 따로 제한한 구간(법 제17조 제2항)은 그 속도가 기준입니다.
날씨가 나쁘면 같은 조 제2항이 속도를 더 낮춥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최고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m 이내·노면 결빙·눈 20mm 이상이면 50%를 줄여야 합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있으면 그 숫자를 따릅니다.
금액과 벌점 — 승용차 기준
| 초과 속도 | 범칙금 · 벌점 (현장 단속) | 과태료 (카메라 입증) |
|---|---|---|
| 20km/h 이하 | 3만원 · 벌점 없음 | 4만원 |
| 20 초과 40km/h 이하 | 6만원 · 15점 | 7만원 |
| 40 초과 60km/h 이하 | 9만원 · 30점 | 10만원 |
| 60 초과 80km/h 이하 | 12만원 · 60점 | 13만원 |
| 80 초과 100km/h 이하 | 12만원 · 80점 | 13만원 |
| 100km/h 초과 | 벌금 100만원 이하 또는 구류 · 100점 | 13만원 칸 (60 초과) |
범칙금은 [별표 8] 제1호(60 초과)·제2호(40~60)·제6호(20~40)·제46호(20 이하), 과태료는 [별표 6] 제4호 가~라목, 벌점은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제1호(100 초과 100점)·제3호(80~100 80점)·제3호의2(60~80 60점)·제9호(40~60 30점)·제15호(20~40 15점)입니다. 벌점표의 속도위반 줄은 20km/h 초과부터이고, 20km/h 이내는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만 제15호의2로 15점 칸에 있습니다. 100km/h 초과 줄의 과태료 칸은 [별표 6]이 「60km/h 초과」 하나로 묶은 것을 옮긴 것입니다.
승합·이륜은 — 같은 네 칸, 다른 금액
| 초과 속도 | 승합자동차 등 (범칙금 / 과태료) | 이륜자동차 등 (범칙금 / 과태료) |
|---|---|---|
| 20km/h 이하 | 3만 / 4만원 | 2만 / 3만원 |
| 20~40 | 7만 / 8만원 | 4만 / 5만원 |
| 40~60 | 10만 / 11만원 | 6만 / 7만원 |
| 60 초과 | 13만 / 14만원 | 8만 / 9만원 |
[별표 6] 비고는 「승합자동차등」에 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를, 「승용자동차등」에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넣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금액은 별도 별표가 정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편에 있습니다.
시속 100km 초과 — 벌칙
법 제153조 제2항 제2호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사람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제151조의2 제2호는 이를 3회 이상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5호의3은 3회 이상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도 적습니다.
체크리스트
- ☐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는 기본 50km/h
- ☐ 비 오는 날은 최고속도의 20%, 결빙·짙은 안개는 50% 감속
- ☐ 고지서가 과태료(카메라)인지 범칙금(현장)인지 — 벌점은 범칙금 쪽에만 붙습니다
- ☐ 학교 앞은 금액표가 따로 — 어린이보호구역 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나요?
벌점은 운전자에게 매기는 [별표 28]의 기준입니다. 카메라로 입증돼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법 제160조 제3항)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로라 벌점 표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위반으로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20km/h 이하 과속은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별표 8] 제46호는 승용 3만원, [별표 6] 제4호 라목은 승용 4만원입니다. 다른 칸도 과태료가 1만원씩 많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17조(속도), 제93조 제1항 제5호의3, 제151조의2 제2호(3회 이상 · 1년 · 500만원), 제153조 제2항 제2호(100km/h 초과 · 100만원), 제160조 제3항·제4항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114호] — [별표 8] 범칙금 제1호·제2호·제6호·제46호, [별표 6] 과태료 제4호와 비고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 법령 원문. 제19조(제한속도 · 악천후 감속)와 [별표 28](벌점)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벌점·과태료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운전 중 휴대폰 — 운전 중 휴대폰 편.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