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 문자를 넘겨 버리고 며칠 지나서야 갱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세워만 뒀다면 괜찮을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하지 않아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 상태로 도로를 달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 조문과 시행령 [별표 5]·[별표 6]을 그대로 읽고, 늦어진 날수별 금액을 셈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1. 가입 안 한 날수만큼 쌓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책임보험) 미가입 10일 이내 1만원, 그 뒤 하루 4천원씩(최고 60만원), 대물 미가입 10일 이내 5천원, 그 뒤 하루 2천원씩(최고 30만원)입니다. 둘 다 빠지면 30일째 13만5천원입니다.
2. 운행하면 형사처벌입니다. 의무보험 없이 도로를 달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고 없이 적발되면 범칙금(비사업용 승용 40만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가 두 번 알려 줍니다. 만기 75일 전~30일 전, 30일 전~10일 전에 각각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의무보험은 무엇인가 — 대인과 대물
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위한 책임보험(대인)에, 제2항은 남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를 위한 보험(대물)에 가입하게 합니다. 둘을 합쳐 「의무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시행령 제3조가 한도를 정합니다.
| 의무보험 | 한도 | 근거 |
|---|---|---|
| 대인 — 사망 |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 대인 — 부상·후유장애 | [별표 1]·[별표 2]의 등급별 금액 범위 |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 |
| 대물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 시행령 제3조 제3항 |
흔히 드는 「종합보험」은 이 의무보험에 대인·대물 한도를 늘리고 자기 차 손해 등을 더한 것입니다. 이 글의 과태료는 의무보험 부분이 비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워만 둬도 — 과태료 (시행령 [별표 5])
[별표 5] 2. 개별기준 가목 2) 비사업용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한다.
대물(법 제5조 제2항)은 같은 별표 나목 2)가 5천원, 11일째부터 하루 2천원, 최고 30만원으로 정합니다. 둘 다 끊겼다면 두 줄이 함께 붙습니다. 날수별로 셈하면 이렇습니다.
| 가입 안 한 기간 | 대인 + 대물 | 합계 |
|---|---|---|
| 10일 이내 | 1만원 + 5천원 | 1만5천원 |
| 30일 | 9만원 + 4만5천원 | 13만5천원 |
| 60일 | 21만원 + 10만5천원 | 31만5천원 |
| 90일 | 33만원 + 16만5천원 | 49만5천원 |
| 158일 이상 | 60만원 + 30만원 (상한) | 90만원 |
날수 예시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를 10일을 넘긴 날수 × 하루 금액으로 셌습니다. 이렇게 세면 대인·대물 모두 158일째에 상한에 닿습니다. 이륜자동차는 대인 6천원·하루 1,200원·최고 20만원, 대물 3천원·하루 600원·최고 10만원이고, 사업용 자동차는 대인 3만원·하루 8천원·최고 100만원입니다(같은 별표). 법 제48조 제3항의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별표 일반기준 나목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를 과태료 계산에서 뺀다고 적었습니다. 다목은 사정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합니다(체납자 제외).
그 상태로 달리면 — 벌칙과 범칙금
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어긴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는 「범칙행위」로 보아(법 제50조) 시행령 [별표 6]의 범칙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운행 | 범칙금 | 근거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40만원 | [별표 6] 제2호 |
|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 50만원 | [별표 6] 제2호 |
| 이륜자동차 | 10만원 | [별표 6] 제3호 |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법 제50조 제1항이 범칙행위에서 제외합니다 —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업용 승용은 100만원, 사업용 승합은 200만원입니다.
해외에 오래 나가 있다면 — 가입 의무 면제
법 제5조의2는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시·도지사(또는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 동안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겨야 하고, 면제 기간에 운행하면 역시 제46조 제3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5조의2가 해외근무·유학, 질병·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등을 사유로 적습니다.
체크리스트
- ☐ 보험 만기일 — 75~30일 전, 30~10일 전 두 번 오는 만기 안내를 흘려보내지 않기
- ☐ 차를 팔거나 폐차하기 전까지는 세워 둔 차도 의무보험 대상
- ☐ 3개월 넘게 해외에 나간다면 가입 의무 면제 승인(번호판 보관)
- ☐ 늦었다면 오늘 바로 가입 — 하루 6천원(대인+대물)씩 쌓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보험을 하루 늦게 갱신했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별표의 첫 줄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입니다. 하루라도 비었다면 이 줄에 해당하는 구조이고, 실제 부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법 제48조 제5항).
중고차를 샀는데 이전 주인의 보험은요?
의무보험은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차를 넘겨받는 날부터 새 보유자 명의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명의 이전 기한은 중고차 이전등록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5조(대인·대물), 제5조의2(3개월~2년 면제 · 번호판 보관), 제6조 제1항(75~30일 전 · 30~10일 전 통지), 제8조(운행 금지), 제46조 제3항(1년 · 1천만원), 제48조 제3항·제5항(300만원 이하 · 시장·군수·구청장), 제50조(범칙행위 · 사고 제외)의 출처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 법령 원문. 제3조(1억5천만원 · 2천만원), 제5조의2와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6. 9. 15.), [별표 6] 범칙금액표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날수별 합계와 「158일」, 「하루 6천원」은 별표 문장을 저희가 풀어 셈한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차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 — 가입한 보험사, 또는 자동차 등록지 시·군·구.
- 가입 의무 면제 승인 — 자동차 등록 관청.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차를 가진 동안의 또 다른 기한은 자동차 정기검사 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