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문자를 받고 「다음 주에 가지 뭐」 하다가 한 달이 지나는 일은 흔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는다는 것도 다들 압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가 날짜에 따라 어떻게 불어나는지, 그리고 2025년부터 검사 기간과 새 차의 첫 검사 시기가 바뀐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별표를 그대로 읽고, 늦은 날수별 금액을 직접 셈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1.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앞쪽이 90일로 넓어졌고, 이 기간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과태료는 4만원에서 시작해 3일마다 2만원씩 붙습니다. 지연 30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하고,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셈해 보면 114일째에 이미 60만원이 됩니다.
3. 2025년 이후 등록한 새 승용차는 첫 검사가 5년 뒤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신조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부터 적용됩니다.
언제 받아야 하나 — 유효기간과 검사 기간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정기검사는 시행규칙 제74조가 가리키는 [별표 15의2] 검사 유효기간마다 받습니다. 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일부터, 그 뒤로는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 안에 합격했다면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 —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는 구조입니다.
| 차 | 검사 유효기간 | 신조차의 최초 유효기간 |
|---|---|---|
| 승용 · 비사업용 | 2년 | 5년 |
| 승용 · 사업용 | 1년 | 2년 |
| 승합 경형·소형 · 비사업용 | 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 — |
| 화물 경형·소형 · 비사업용 | 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 — |
[별표 15의2](개정 2024. 12. 17.)의 일부입니다. 중형·대형 승합·화물과 특수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이고, 별표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이 별표의 개정 규정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 그 전에 등록한 차의 첫 검사 시기는 이 줄로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기간은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입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고, 이 안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이 개정 규정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차를 산 사람은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가 검사 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
늦으면 — 시행령 [별표 2] 그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2. 개별기준 소목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2)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
이 문장을 날수로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3일 초과 시마다」를 30일을 넘긴 날수를 3으로 나눈 몫으로 셌습니다 — 이렇게 세면 114일째가 정확히 60만원이 되어 115일 이상 60만원과 이어집니다.
| 검사 지연 | 과태료 | 셈 |
|---|---|---|
| 1~30일 | 4만원 | 정액 |
| 33일 | 6만원 | 4 + 2×1 |
| 60일 | 24만원 | 4 + 2×10 |
| 90일 | 44만원 | 4 + 2×20 |
| 114일 | 60만원 | 4 + 2×28 |
| 115일 이상 | 60만원 | 정액 |
표의 날수 예시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한 달을 넘기면 사흘마다 2만원 — 하루에 약 6,700원꼴로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같은 별표 구목이 따로 정합니다: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85일 이상 20만원입니다.
빼 주는 기간과 줄여 주는 경우
- 연장·유예받은 기간은 지연 기간에서 뺍니다. 별표 2 일반기준 라목은 검사 기간이 된 뒤 폐차 등의 사유로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연장·유예받은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연장·유예 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검사지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연장·유예 사유는 시행규칙 제75조가 적습니다 —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간의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의 신청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합니다.
- 감경. 일반기준 마목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경우 등에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합니다(체납자는 제외).
- 알림. 시행규칙 제77조의2는 시·도지사가 검사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우편이나 문자로 알리도록 합니다.
체크리스트
- ☐ 자동차등록증이나 안내 문자에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확인
- ☐ 만료일 90일 전부터 예약 가능 — 일찍 받아도 유효기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 ☐ 2025년 이후 새로 등록한 승용차라면 첫 검사는 5년 뒤
- ☐ 사고·장기 수리 중이면 연장·유예 신청부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금액이 다른가요?
별표 2 소목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한 줄로 묶어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어떤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는 별도의 규칙이 정하고, 이 글에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늦으면 더 무거워지나요?
일반기준 나목은 가중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적지만, 소목은 차수별 금액이 아니라 지연 기간별 금액이라 이 글의 표는 그대로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29일 확인). 제74조(유효기간의 기산), 제75조(연장·유예), 제77조(전 90일~후 31일 · 이전등록 후 31일), 제77조의2(10일·20일 알림), 부칙 <제1415호, 2024. 12. 17.> 제1조~제3조(2025년 1월 1일)와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의 출처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6호]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6. 6. 2.). 소목(4만원 · 3일마다 2만원 · 60만원), 구목(이륜 2만원 · 1만원 · 20만원), 일반기준 라목·마목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날수별 금액과 「하루 약 6,700원꼴」은 별표 문장을 저희가 풀어 셈한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검사 예약과 만료일 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예약.
- 과태료 조회·납부 — 차량 등록지 시·군·구.
2026년 9월 29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차를 가진 동안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