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팁

번호판 가림 과태료 — 50만·150만·250만원, 고의면 1년·1천만원

#번호판#자동차관리법#과태료#자전거캐리어#번호판가림
번호판 가림 과태료 — 50만·150만·250만원, 고의면 1년·1천만원

진흙이 튀어 번호판 숫자가 안 보이거나, 자전거 캐리어가 뒷번호판을 덮거나, 누군가 일부러 스티커를 붙였을 때 — 자동차관리법은 이 셋을 다르게 다룹니다.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차를 운행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고의면 형사처벌,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조문과 시행령 [별표 2]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1. 고의로 가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81조 제1호의2입니다. 번호판을 허가 없이 떼는 것도 같은 벌칙입니다(제1호).
2. 고의가 아니어도 가린 채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부터입니다.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입니다(법정 상한 300만원).
3. 자전거 캐리어가 번호판을 가리면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신청합니다. 제10조 제7항이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둡니다.

금지 — 제10조 제5항·제6항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6항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판매·공여하는 것까지 막습니다. 제52조는 제5항을 이륜자동차에도 준용합니다.

고의냐 아니냐 — 벌칙과 과태료

행위제재근거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함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81조 제1호의2
가리는 장치를 제조·수입·판매·공여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81조 제1호의3
허가 없이 번호판을 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81조 제1호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차를 운행 (고의 제외)과태료 300만원 이하제84조 제3항 제2호

과태료 금액 — 시행령 [별표 2]

위반1차 · 2차 · 3차 이상근거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차를 운행50만 · 150만 · 250만원[별표 2] 2. 사목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차를 운행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외)50만 · 150만 · 250만원[별표 2] 2. 바목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번호판의 재부착을 신청하지 않음10만원[별표 2] 2. 마목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별표 2] 1. 나목).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체납 중이면 줄이지 않습니다(1. 마목). 제81조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고의 사건은 과태료 줄에서 빠집니다.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안 보이게 됐다면 — 제10조 제3항·제4항

소유자는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다시 부착을 신청해야 하고(제3항),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차는 운행하지 못합니다(제4항). 재부착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칸입니다.

자전거 캐리어 — 제10조 제7항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붙여 번호판이 가려지면, 소유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부장치용 번호판에도 제1항~제6항이 준용되므로, 신청 없이 가려진 채 달리면 제5항의 「가린 차의 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세차 후·눈길 뒤 번호판 확인 — 알아보기 곤란하면 운행 금지 대상
  • ☐ 자전거 캐리어·트레일러 — 외부장치용 번호판 신청
  • ☐ 번호판 스티커·커버·각도 조절 장치 — 제6항의 금지 장치일 수 있음
  • ☐ 번호판이 떨어졌다면 재부착 신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진흙이 튀어 안 보였던 것도 과태료인가요?

제84조 제3항 제2호는 고의가 아닌 경우를 과태료로 다룹니다. 조문에 「오염」을 따로 뺀다는 문장은 없어서,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사소한 부주의)는 [별표 2]에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어 보관해도 되나요?

제10조 제2항은 시·도지사의 허가, 정비업자의 사업장 내 일시 탈거,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이 없으면 떼지 못하게 합니다. 어기면 제81조 제1호의 벌칙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10조 제2항~제7항, 제52조(이륜 준용), 제81조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1년 · 1천만원), 제84조 제3항 제1호·제2호(300만원 이하), 제84조 제4항 제3호의 출처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나목·마목, 2. 개별기준 마목·바목·사목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