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개인끼리 사고팔면 돈과 열쇠가 오간 뒤에도 한 가지가 남습니다. 명의 이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이전등록」이라 부르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을 매깁니다. 그 금액이 늦은 날수만큼 1만원씩 불어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시행령 [별표 3]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1. 매매는 15일 안입니다. 산 날부터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늦으면 「늦은 날수 × 1만원」입니다. 신청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1~49일은 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50일 이상은 50만원입니다. 셈해 보면 10일부터 49일까지는 범칙금이 지연 일수에 1만원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3. 명의 이전 없이 되팔면 더 무겁습니다. 산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 법 제12조와 등록령 제26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게 합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제2항에 따라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합니다.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이 정합니다.
| 이전 사유 | 신청 기한 | 기산일 |
|---|---|---|
| 매매 | 15일 이내 | 매수한 날부터 |
| 증여 | 20일 이내 | 증여를 받은 날부터 |
| 상속 |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그 밖의 사유 | 15일 이내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늦으면 —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3] 3. 이전등록신청 위반행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1호) 가. 신청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 나. 신청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다. 신청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만원
| 신청 지연 | 범칙금 | 셈 |
|---|---|---|
| 1~10일 | 10만원 | 정액 |
| 20일 | 20만원 | 10 + 1×10 |
| 30일 | 30만원 | 10 + 1×20 |
| 49일 | 49만원 | 10 + 1×39 |
| 50일 이상 | 50만원 | 정액 |
표의 날수 예시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를 10일을 넘긴 날수 × 1만원으로 셌습니다. 이렇게 세면 49일째가 49만원이 되어 50일 이상 50만원과 이어집니다. 「지연기간」은 등록령 제26조의 기한이 끝난 다음부터의 날수로 읽힙니다 — 매매라면 산 날부터 15일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범칙금의 뿌리는 벌칙 조항입니다. 법 제80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법 제86조가 이를 범칙금 통고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 양도자 신청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에는 판 사람이 계속 소유자로 남습니다. 법 제12조 제4항은 이 경우 판 사람(등록원부상 소유자)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등록령 제27조에 따라 등록관청은 산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을 재촉하고, 그 기간 안에 이의나 신청이 없으면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
전매는 따로 무겁습니다
법 제12조 제3항은 자동차를 산 사람이 다시 남에게 넘기려면 그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고 되판 사람은 법 제79조 제1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연 범칙금 표와는 다른 줄입니다.
체크리스트 — 개인 간 거래
- ☐ 잔금 치른 날을 기록 — 매매는 그날부터 15일
- ☐ 새 소유자 명의의 의무보험 — 넘겨받는 날부터 필요
- ☐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차를 샀다면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안에 검사
- ☐ 판 사람: 이전등록이 안 되면 양도자 신청(법 제12조 제4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매매업체에서 샀는데도 제가 늦으면 범칙금인가요?
법 제12조 제2항은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하게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누가 신청하는지 계약 때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차를 그냥 두면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 기한입니다(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등록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라 신청을 안내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이 적습니다.
산 차에 짙은 선팅이 되어 있다면 확인하세요 — 앞유리 70%, 운전석 옆유리 40%보다 어두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입니다(차 유리 선팅 기준 편).
근거로 삼은 자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12조(이전등록 · 매매업자 대리 · 전매 전 등록 · 양도자 신청), 제79조 제1호의2(3년 · 3천만원), 제80조 제1호(2년 · 2천만원), 제86조(통고처분)의 출처입니다.
-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7호] — 법령 원문. 제26조(15일 · 20일 · 6개월), 제27조(7일 이상 15일 이내 최고)의 출처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개정 2024. 5. 14.) 제3호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날수별 범칙금과 「지연 일수 × 1만원」은 별표 문장을 저희가 풀어 셈한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이전등록 신청 — 자동차 등록 관청(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365.
- 차를 가진 동안의 세금 — 자동차세 편.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