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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 승용 6만원에 벌점 15점, 영상으로 입증되면 과태료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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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 승용 6만원에 벌점 15점, 영상으로 입증되면 과태료 7만원

신호에 걸린 줄 알고 휴대폰을 집었는데 차가 굴러가고 있었다면, 그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가 금지하고, 영상을 켜 두거나 화면을 조작하는 것도 제11호·제11호의2가 따로 막습니다. 조문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금, [별표 6] 과태료,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1. 단속되면 승용차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입니다.
2. 영상으로 입증되면 과태료로 올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 등에게 승용 7만원, 승합 8만원, 이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예외는 네 가지뿐입니다. 차가 정지해 있을 때, 긴급자동차 운전,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 그리고 손으로 잡지 않고 쓰는 장치(핸즈프리)입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 제49조 제1항 세 개의 호

호금지하는 것예외
제10호운전 중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 사용정지 중 · 긴급자동차 · 긴급 신고 · 핸즈프리 장치
제11호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게 하는 것 (휴대하는 기기 포함)정지 중 · 장착·거치한 기기의 지리안내·교통정보·긴급안내·전후방 영상
제11호의2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정지 중 · 노면전차 운전자의 운행용 조작

제10호 라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시행령 제29조는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라고 적습니다. 블루투스 통화나 거치대에 올린 채 음성으로 받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는 쪽으로 읽힙니다. 손에 쥐는 순간 예외에서 벗어납니다.

내비게이션은 제11호 나목의 「지리안내 영상」이라 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중 화면을 누르는 조작은 제11호의2가 따로 금지합니다. 목적지는 출발 전이나 정지했을 때 넣으세요.

범칙금과 벌점 —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차종범칙금벌점
승합자동차 등7만원15점
승용자동차 등6만원15점
이륜자동차 등4만원15점
자전거 등 · 손수레 등3만원—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15호(휴대용 전화)·제15호의2(영상 표시)·제15호의3(영상표시장치 조작)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과 한 칸에 묶인 금액입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제17호·제17호의2·제17호의3으로, 신호·지시위반과 같은 15점 칸입니다. 자전거는 운전면허 벌점 대상이 아니어서 대시(—)로 두었습니다.

영상으로 입증되면 —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제8호의2)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제4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위반이 사진·영상기록으로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의 고용주 등(제56조 제1항)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고 적습니다.

차종과태료 (고용주 등)범칙금 (운전자)
승합자동차 등8만원7만원
승용자동차 등7만원6만원
이륜자동차 등5만원4만원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원 많고, 운전자에게 매기는 벌점([별표 28])과는 다른 경로입니다.

체크리스트

  • ☐ 출발 전에 목적지 입력 — 운전 중 화면 조작은 제11호의2 위반
  • ☐ 전화는 핸즈프리로 — 손에 쥐면 예외가 아닙니다
  • ☐ 신호 대기라도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인지 — 예외는 「정지하고 있는 경우」
  • ☐ 영상(동영상·DMB)은 운전자 시야에서 끄기 — 내비·후방카메라만 예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문자를 보는 것도 걸리나요?

제10호 가목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조문은 「정지」를 기준으로 쓰므로, 차가 서 있는지 굴러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실제 판단은 단속 현장의 몫입니다.

자전거도 휴대폰을 쓰면 안 되나요?

제4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고, [별표 8]은 자전거 등의 범칙금을 3만원으로 따로 적습니다.

휴대폰 다음으로 흔한 고지서는 과속입니다 — 승용차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3만·6만·9만·12만원이고, 카메라 과태료는 1만원씩 많습니다(과속 범칙금·과태료 편).

근거로 삼은 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4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금지와 예외), 제160조 제3항·제4항(고용주 등 과태료와 부과 제외)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114호] — 법령 원문. 제29조(핸즈프리 장치), [별표 8] 범칙금 제15호~제15호의3, [별표 6] 과태료 제8호의2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개정 2025. 12. 2.) 제17호~제17호의3(벌점 15점)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벌점·과태료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음주운전 기준 — 음주 측정 거부 편.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 안전띠 금액은 안전띠 미착용 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