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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 승용 범칙금 6만원·과태료 9만원,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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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 승용 범칙금 6만원·과태료 9만원, 벌점 30점

명절 고속도로에서 막히는 차로 옆으로 비어 있는 갓길과 파란 버스전용차로가 보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 곳 모두 도로교통법이 막아 둔 곳이고, 걸리면 금액과 벌점 30점이 함께 옵니다. 중앙선 침범과 같은 칸입니다. 제60조·제61조와 시행령 [별표 1]·[별표 6]·[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1. 갓길·버스전용차로 주행은 승용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입니다. 승합은 7만원입니다. 카메라로 입증되면 과태료로 승용 9만원, 승합 10만원입니다.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가 대상이고, 그중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타야 합니다.
3. 갓길은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긴급자동차·도로 보수 차량, 정체 때 신호기나 경찰의 신호·지시로 갓길을 쓰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갓길 — 제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를 더 뺍니다 —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보수·유지 작업 차량, 그리고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로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갓길 차로 운영 구간에서 신호가 허용할 때만 달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버스전용차로 — 제61조와 시행령 [별표 1]

제61조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둘 수 있게 하고, 제15조 제3항을 준용해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도로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조건
고속도로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
고속도로 외의 도로36인승 이상 대형승합,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 어린이통학버스 등[별표 1] 가~마목

9인승 승합차라도 5명 이하가 타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대상이 아닙니다. 운영 구간과 시간은 따로 정해지므로 현장 표지를 확인하세요.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범칙금 승용 4만원([별표 8] 제22호), 과태료 승용 5만원([별표 6] 제3호)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과 벌점

구분승용자동차 등승합자동차 등
범칙금 (현장 단속)6만원7만원
과태료 (영상 입증, 고용주 등)9만원10만원
벌점 (운전자)30점30점

범칙금은 [별표 8] 제19호(갓길)·제20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로 제4호~제20호와 한 칸(이륜 4만원)입니다. 과태료는 [별표 6] 제2호 다목(갓길)·라목(고속도로 전용차로)으로 이륜 7만원이고, 같은 호 가목이 중앙선 침범입니다. 벌점은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1호·제12호로, 제8호 중앙선 침범과 같은 30점 칸입니다.

과태료는 위반이 사진·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됩니다(법 제160조 제3항).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체크리스트 — 명절 고속도로

  • ☐ 갓길은 고장·비상 때만 — 갓길 차로 운영 구간은 신호가 허용할 때만
  • ☐ 버스전용차로 —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탔는지
  • ☐ 전용차로 운영 구간·시간 표지 확인
  • ☐ 벌점 30점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무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휴게소 진입하려고 갓길로 조금 달렸어요.

제60조 제1항의 예외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과 단서의 두 경우입니다. 휴게소 진입을 위한 예외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11인승 차에 가족 4명이 탔어요.

[별표 1]은 12인승 이하 승합차를 6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4명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15조 제3항, 제60조 제1항(갓길과 예외),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 제160조 제3항·제4항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114호] — [별표 1]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개정 2020. 12. 31.), [별표 8] 범칙금 제19호·제20호·제22호, [별표 6] 과태료 제2호·제3호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 [별표 28] 제8호·제11호·제12호(벌점 30점)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