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유리 선팅(틴팅)을 얼마나 진하게 해도 되는지는 필름 가게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정합니다.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기준보다 어두운 창유리의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시행령 제28조가 그 기준을 숫자로 적습니다. 여기서 숫자는 「진하기」가 아니라 빛이 얼마나 통과하느냐(가시광선 투과율)입니다. 조문과 시행령 [별표 6]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1. 앞면 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 유리 40%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이보다 낮으면 기준 위반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밝은 유리입니다.
2. 뒷좌석 옆 유리와 뒷유리는 이 기준에 없습니다.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곳은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 두 곳뿐입니다.
3.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름을 제거하라고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준 — 시행령 제28조
| 유리 |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 뜻 |
|---|---|---|
|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 빛이 70% 미만으로 통과하면 위반 |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 빛이 40% 미만으로 통과하면 위반 |
| 뒷좌석 옆·뒷면 유리 | 기준 없음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대상 아님 |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문장은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필름 광고에 흔한 「농도 30%」 같은 숫자가 투과율인지 차단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투과율 30% 필름을 운전석 옆에 붙이면 40% 기준 아래입니다.
예외 — 세 종류의 차
같은 호 단서는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를 뺍니다. 그 밖의 일반 승용차에는 예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 과태료와 제거 명령
| 조치 | 내용 | 근거 |
|---|---|---|
| 과태료 | 운전자에게 2만원 (법정 상한 20만원 이하) | 법 제160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별표 6] 제8호 |
| 제거·조치 명령 |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법 제49조 제2항 전단 |
| 직접 제거 |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거하거나 조치할 수 있음 | 법 제49조 제2항 후단 |
직접 제거한 장치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반환 절차가 있고, 경찰서장 등은 제거·운반·보관에 든 비용을 소유자나 운전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별표 6] 제8호는 운전자 한 줄로 2만원입니다. 같은 호의 과태료는 차종별로 나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의 운전 기준만 다뤘고, 자동차 제작·검사 쪽 안전기준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선팅할 때
- ☐ 필름 사양의 숫자가 가시광선 투과율인지 확인
- ☐ 앞유리 70% 이상 · 운전석 좌우 40% 이상
- ☐ 기존 필름 위에 겹쳐 붙이면 투과율은 더 떨어집니다
- ☐ 중고차라면 전 주인이 붙인 필름도 운전하는 사람의 책임 — 조문의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조수석 옆 유리도 40%인가요?
시행령 제28조 제2호는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라고 적습니다. 운전석 기준 좌우, 즉 운전석과 조수석 쪽 앞 옆유리로 읽힙니다.
과태료 말고 벌점도 있나요?
이 위반은 제160조 제2항 제1호의 과태료로 정해져 있고, 시행령 [별표 8] 범칙금 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49조 제1항 제3호(기준과 예외 세 가지), 제49조 제2항(제거 명령·직접 제거), 제160조 제2항 제1호(20만원 이하 과태료)의 출처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114호] — 법령 원문. 제28조(70퍼센트·40퍼센트), 제30조(제거 장치 반환·비용 징수), [별표 6] 과태료 제8호(2만원)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과태료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중고차를 샀다면 — 중고차 명의이전 기한 편.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