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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과태료 — 목줄 2m, 엘리베이터에선 안거나 짧게, 미등록은 6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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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과태료 — 목줄 2m, 엘리베이터에선 안거나 짧게, 미등록은 60만원까지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면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목줄, 인식표, 배설물. 그리고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등록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이 넷을 조문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은 목줄의 길이까지, 시행령 별표는 위반했을 때의 금액을 1차·2차·3차로 적어 두었습니다. 셋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1. 2개월이 넘은 개는 30일 안에 등록합니다. 집(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가 대상이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20만·40만·60만원으로 오릅니다.
2. 목줄은 2미터 이하입니다. 가슴줄이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도 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위반은 20만·30만·50만원입니다.
3. 인식표와 배설물은 5만원부터입니다. 인식표 미부착 5만·10만·2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7만·10만원입니다.

등록 — 누가, 언제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가 「등록대상동물」을 정합니다. 모두 개입니다.

  • 「주택법」의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단독주택 영업장은 첫째 줄과 같이 2개월)

기한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기르던 개가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시·군·구는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뒤 동물등록증을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법 제15조 제1항 단서는 맹견이 아닌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 의무를 두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사는 곳이 그 지역인지는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등록 뒤의 신고 — 10일과 30일

법 제15조 제2항·제3항이 신고 기한을 둡니다. 개를 잃어버리면 10일 이내,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 등록된 개를 넘겨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입니다. 시행령 제11조가 「바뀐 경우」를 아홉 가지로 적습니다 —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죽은 경우, 식별장치가 고장·분실된 경우입니다. 이사하고 전화번호를 바꾼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산책의 세 가지 — 법 제16조 제2항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시행규칙 제11조가 1호의 「기준」을 채웁니다.

  •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 또는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 외출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할 것.

시행규칙 제12조는 2호의 「그 밖의 사항」을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로 정합니다. 인식표에는 이름, 소유자 연락처, 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과태료 — 1차, 2차, 3차 이상

위반1차2차 · 3차 이상
등록하지 않음 (제15조①)20만원40만원 · 60만원
분실·변경 신고 기한 넘김 (제15조②)10만원20만원 · 40만원
넘겨받고 30일 안에 신고 안 함 (제15조③)10만원20만원 · 40만원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함 (제16조①)20만원30만원 · 50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안 함 (제16조②1)20만원30만원 · 50만원
인식표 안 붙임 (제16조②2)5만원10만원 · 20만원
배설물 안 치움 (제16조②3)5만원7만원 · 10만원

시행령 [별표 4]의 개별기준입니다. 일반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가중 차수를 적용하고, 재해 등 사정이 있으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적습니다(체납자는 제외). 맹견은 별도의 조항과 더 큰 금액(1차 100만원부터)이 있어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현관을 나서기 전에

  • ☐ 등록했는지 —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 ☐ 목줄이 2미터 이하인지 (자동 줄은 풀리는 길이를 확인)
  • ☐ 엘리베이터·복도에서는 안거나 목덜미 쪽을 잡기
  • ☐ 인식표에 이름·연락처·등록번호
  • ☐ 배변봉투 — 소변도 공용공간·벤치 위라면 치우기
  • ☐ 이사·번호 변경 — 30일 안에 변경신고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4조의 등록대상동물은 개뿐입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의무 등록 대상에 고양이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늘어나는 줄은 되나요?

기준은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입니다. 줄의 종류가 아니라 길이가 기준이니, 늘어나는 줄이라면 2미터를 넘게 풀리지 않도록 쓰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층간소음이나 짖음도 과태료인가요?

이 표에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생활 소음 기준은 층간소음 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동물보호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29일 확인). 제15조(등록 · 10일 · 30일 · 조례 지역), 제16조(외출 시 세 가지)의 출처입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5570호] — 법령 원문. 제4조(등록대상 · 2개월 · 12개월), 제10조(30일 · 무선식별장치), 제11조(변경신고 아홉 가지)와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출처입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 법령 원문. 제11조(2미터 · 3개월 · 공용공간), 제12조(등록번호)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등록·변경신고 —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자(법 제15조 제4항).
  • 우리 지역이 등록 예외 지역인지 — 시·군·구 담당 부서.

2026년 9월 29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